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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김종배의 시선집중] "한명숙 사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들어가"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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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5-21 12:48:00

 https://youtu.be/-Opex3j3RLM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지금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여쭤볼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윤미향 당선인 둘러싼 논란에 대한 당의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명숙 전 총리 이른바 불법자금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당에서 나왔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의원님.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먼저 이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심도 있게 논의가 됐던 거예요?


 


◎ 박주민 > 최근에 보도 됐던 내용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 및 정의연에서 해명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 규명됐다고 보기가 어렵고 반면에 정의연이나 윤미향 당선인이 30년간 해왔던 활동들, 그 활동들이 갖고 있는 의미, 특히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의 문제를 좀더 국제적으로 적극화 시키는 부분에 대한 공이라든지 특히 또 최근에 일본과 관계들,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해봤을 때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해진 뒤에 행동, 절차에 나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하는 최고위원회의 결론에 기초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나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소한 합리성이 갖춰진 의혹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 거기는 깔려 있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 박주민 >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진실성을 담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긴 어렵고요.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정의연 같은 경우도 외부에 공익감사를 받기로 돼 있고요.


 


◎ 진행자 > 이미 밝혔죠.


 


◎ 박주민 >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여러 부처가 동시에 점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 진행자 >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한 번 드려볼게요. 양정숙 당선인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양정숙 당선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더불어시민당에서 본인의 소명도 듣고 조사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이 먼저 나서 가지고 윤미향 당선인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든지 당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박주민 > 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 문제는 윤미향 당선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의연이란 외부 시민단체문제기도 합니다. 양정숙 당선인의 경우에 개인 문제일 뿐이었던 거죠.


 


◎ 진행자 > 주로 재산 문제 주로 그런 것이었고요.


 


◎ 박주민 >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특정 시민단체가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외부 시민단체의 내부를 들여다보겠다, 당이.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불거진 의혹 가운데 하나가 경매로 수원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자금 출처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를 한정해서라도 한 번은 본인의 소명을 들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계좌로 모금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선 곧 아마 당선인 본인이 정리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윤미향 당선인 자택이나 이런 쪽도 압수수색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연이 외부감사를 받겠다고 밝혔고 회계법인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정부부처도 여러 개 부처가 동시에 점검을 지금 하겠다, 그리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속하게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히려 조금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압수수색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행안부 같은 경우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시한은 22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기부금 내역을 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내리는 것까지 지켜보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도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주민 > 여러 부처에서 이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들이 유념해야 될 형사법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수사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국가의 작용이다 보니까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된다 라는 것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육 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정부부처 자체적 진단이라든지 또 외부 공익감사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사 사법적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또 정부부처에서 기관의 사업들을 운영해오면서 쌓였던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을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를 수 있는데 혹시나 제 걱정은 여러 시각이 나오면서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혹시 형사적 판단 이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가지에 가지를 치면서 언론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 물론 여기서 옥석을 가릴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가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이건 어떤 한 개인이나 한 단체 문제와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과거사 문제, 한일 간의 문제까지 연결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온 뒤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정의연 또는 정의연이 해왔던 활동들 전부가 매도당하면서


 


◎ 진행자 >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의 입장이 나와 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과거사에 대한 규명활동이라든지 책임 묻는 활동에 대한 해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우려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주민 >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갈음하고요. 다른 문제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재심이 아니라 재조사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아시다시피 재심이 되려면 재심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재심 요건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재심을 통해서 재판 결과를 당장 뒤집는다 안 뒤집는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굉장히 나중 일이고요. 그걸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뭔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보도가 됐고 또 단순히 비망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18년 공개됐던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돼 있었다는 점,


 


◎ 진행자 > 어제 최고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던데 좀 풀어주세요. 사법농단 사건에 이 대목이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 박주민 > 2018년에 사법농단 관련돼서 법원이 자체 조사를 하죠. 그러면서 자체조사한 결과로 196건 정도의 문건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 문건 중 2개 정도 문건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됩니다.


 


◎ 진행자 > 어떤 식으로 언급돼 있어요?


 


◎ 박주민 > 내용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상고법원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된다, 여당과 청와대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가 될만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무죄가 나오면 사실상 설득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한명숙 총리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게 한만호 비망록인데 이 한만호 비망록에 대해서 검찰은 당시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엄격하게 받았다, 그러니까 이 비망록을 다시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법농단 문건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마치 거래대상처럼 여겼던 대목들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과연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만호 비망록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냐, 그래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거리가 없는 문건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법원 최고 단위에서 주무르려고 했다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판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서 보니까 총 9억인데 9억 가운데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 유죄판단을 내렸고 6억에 대해서는 유죄와 무죄 판단이 갈렸더라고요. 갈렸다고 하는 점 같은 경우 뭔가 주무르면서 일사불란하게 뭔가 오더를 때렸다고 보기 힘든 정황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주민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뭔가 이렇다고 규정하긴 어렵고 그래서 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봐달라고 검찰과 법원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선은.


 


◎ 진행자 > 그럼 경우에 따라선 검찰이 재심은 맨마지막 단계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경우에 따라서 검찰이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르든 뭐든지 간에 자체적으로 사건이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들춰볼 필요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건 자체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사법농단 관련된 문건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국무총리이 바로 장문의 보도 자료를 내놔서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검찰보도 자료가 어제 그렇게 나온 걸 보면 검찰이 재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 박주민 > 현재까지의 검찰의 태도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한 조간을 봤더니 한 조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석하느냐하면 민주당이 갑자기 재조사를 치고 나온 건 다시 검찰을 에워싸면서 압박하기 위한 카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 검찰개혁이란 과제는 이 사건이 있건 없건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언제 검찰개혁 안 한다고 한적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거다, 이 이야기 없어도 저희들 검찰개혁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알겠습니다. 한만호 비망록 여기서 묻어나온 것 중에 하나가 검찰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만약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공수처가 설립된 후에 공수처에서 회유 압박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공수처가 수사 할 거다 말 거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설치가 될 공수처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대상에는 들어간다.


 


◎ 박주민 > 법적으로는 들어가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이게 재심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미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됐던 것이고 재판부도 일단 증거로 채택했지만 근거가 없다고 배척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새 증거가 되지 못한다 라고 고로 재심 사유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해석하던데 최고위원께서는 그 배면에 사법농단사건의 그 맥락에서 이게 나온 거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주민 > 네.


 


◎ 진행자 > 그러면 법원에서도 그럼 이게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 결과와 연동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 박주민 > 아무래도 그것이 연동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긔고 모든 문건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문건 작성자 또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나 기소가 이뤄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그래서 법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봐라, 그리고 진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먼저 밝히는 것이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 나와서 답변한 걸 보니까 법원도 별로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요.


 


◎ 박주민 > 어제 행정처장의 이야기는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이다 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띄우는 데 한명숙 전 총리 사면을 위한 군불때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언론이 있던데요.


 


◎ 박주민 > 좀 재미있는 게 저희가 재조사 얘기하니까 뭐 벌써부터 재심 얘기 나오고 더 나아가서 사면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는데요. 그렇게 까지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이 얘기 했던 건 아니고요. 이 보도 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비망록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전부터 저희 당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사법농단 문건 관련된 연관성도 등장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이 문제가 불거진 최근에 한명숙 전 총리의 메시지나 입장이 있었는지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 박주민 > 전 들은 거 없습니다.


 


◎ 진행자 > 전혀 들은 바 없고요. 당하고 한명숙 총리가 나눴던 소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당 자체 판단인 거고요.


 


◎ 박주민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갈음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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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0-05-21 12:41:14

오금이 저릴 것들이 있겠네요. 더 난리칠테니 난리치는 만큼 받아야죠. 기왕이면 법으로 장난치는 것들 가중처벌하는 법 입법하고 처벌했으면 합니다.

2020-05-21 12:42:12

만세!!

1
2020-05-21 12:42:13

이러라고 180 석 준건데,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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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5-21 12:48:45

현재 검찰이랑 법원이 비망록이 어쩌니 증거효과 운운하면서 재수사 하기싫어서 미적미적 대는 상태라도

 

국정농단 때 정부랑 딜하려면 한명숙 무죄나오면 안된다고 한 문건들이 발견된 상태라 이미 공수처 대상이성립한다는 내용이네요.

 

살려달라고 빌어야될 놈들이 언론이랑 싸바싸바 쳐대며 국민 속이는거 역겹습니다.

2020-05-21 13:34:04

우리나라 판검사제도는 정말 바뀌어야해요. 이러면 3심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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