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윤짜장 장모. 소액 투자라더니 20억?
표창장 하나로 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던 정경심 교수와 비교하면 이게 무슨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양병원을 사들여 요양급여비를 불법으로 받은 4인의 투자자 중 투자한 금액이 소액이라 윤짜장 장모만 빠져나간 건 익히 알려졌지만 2억이 아니라 20억이란 정황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수사 전에 책임을 회피하는 각서를 받았는데 누군가가 사전에 조언한 것 아닌가 의혹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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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ks8FGOoHYE
그 결과 23억 원에 달하는 요양 급여비를 불법으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고, 병원 운영자 주 씨 부부와 공동 이사장 구 모씨 등 3명이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 징역형이었습니다.
[의료재단 측 변호인] "요양 급여비가 다 건강보험공단 관련해서 사기·부정수급이라고 같이 패키지로 묶여서 사안이 좀 커졌어요."
하지만 공동 이사장 2명 가운데 1명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예외였습니다.
공동이사장 두 명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 의료재단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최
최 씨의 투자금 규모가 당초 본인이 주장했던 2억원의 10배 가까운 20억 원에 달했을 걸로 의심되는 정황.
10억원을 의료재단에 투자했다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공동이사장 구 씨보다 더 많은 돈을 댄 셈인데,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갔을까.
최 씨는 수사 당시 경찰에 '책임면제 각서'라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운영자 주씨와 또 다른 공동이사장 구씨에게 받아낸 서류인데, "최 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최 씨는 이 서류를 내밀며 결백을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가 책임면제각서를 만든 건 공교롭게도 수사가 시작되기 몇 달 전.
누군가의 법률 조언을 받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각서의 법적 효력 자체도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푸른 귀밑 머리에는 젊은 날의 근심이 어리네
외로운 달은 서로를 지키기를 원하니
원앙은 부러우나 신선은 부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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