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아파트 앞베란다 세탁기 사용문제.
사는집이 30년이 넘은 옛날 아파트입니다.
신형아파트들도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쪽 베란다 한쪽 귀퉁이에 우수관이 있지요.
13층 짜리 아파트인데 제가 9층에 삽니다.
아침이건 낮이건 밤이건 어느집에선가 세탁기를 돌려서 물내려가는 소리가 아주 가열차게 납니다.
해가 일찍 떠서 그런지 아침 7시에 나는것도 예사구요.
문제는 안방 창문 바로 너머에 우수관이 있어서
모닝콜도 아니고 물쏟아지는 소리가 바로 머리맡에서 나지요.
이게 단지 세탁기를 쓰고 안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수도법상 우수관으로는 세탁오수를 흘려보내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사항이라는게
문제의 본질이지요.
아파트 바로옆에 안양천도 흘러가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구청에 여러차례 어필과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굉장히 미온적이구요.
오늘 구청 치수과라고 전화가 오더군요.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언제가 괜찮냐고..
구청에 지난 일년동안 세번정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더니만 찾아오기로 마음을 먹은건지..
그래서 찾아오시는건 상관없는데 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러 오는거라면
안오는게 피차간 시간낭비가 없을거 같다고 하니
본인도 여기저기 환경부나 시청쪽이나 문의해봤는데
법이 그런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없다고 하네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쪽으로 공을 다시 넘깁니다.
근데 총 200세대 조금 넘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개별세대를 압박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거의 대부분
이사가길 바라세요. 라던가
그냥 내가 우수관덮개를 사다가 끼우고 말았네요.. 라는 결론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물내려가는 소리가 우렁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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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과태료 관련 글을 남겨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하세요
9층 사시니 아래층들도 다같이 피해볼테니 혼자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