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팬티세탁' 과제물 교사, 징계위서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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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5:29:35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29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학생과 동료교사에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소셜미디어(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올렸으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교사는 SNS 단체대화방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썼다.
A교사는 이런 표현으로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최근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게시했다.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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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가 받은 파면 처분은 최고 징계 수위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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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제 학창 시절을 돌이켜 봐도(2000년대초) 지금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짓거리를 했던 선생님들이 꽤 있었네요. 시대에 맞춰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님의 서명
혐오는 광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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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수줍게 클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