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2
못웃기면맞는다
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정치]  한문철 변호사가 비리로 쫒겨난 검사 출신 이군요,,,ㅎㄷㄷ

 
13
  11906
2020-05-29 22:06:00


저 당시도 제식구 감싸기가 대단했다고 아는데,,,
대검찰청에서 비리검사라고 콕 찝어서 이야기 한걸 보면 어지간히도 해먹었었나 보네요.

그나마 변호사 자격 박탈 안한건 최소한의 감싸기?

부산 어린이 사건으로 뻘짓을 하니 네티즌들이 털기 시작하는건가요?


25
Comments
17
2020-05-29 22:09:28

검찰발표도 믿을게 못되니까 한변호사 주장이 맞을수도 있겠네요

7
2020-05-29 22:13:18

이번에 털어서 나온 건 아니고 전부터 알려진 것이었죠.

검찰이 제 식구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내친다는 것은

뭔가 검찰 조직한테 밉보인 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 

24
Updated at 2020-05-29 22:17:13

콕 집어 한문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판검사 재직 중 비리로 짤리면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법제화 하면 좋겠습니다.

6
2020-05-29 22:45:03

저도 그댓글 달려고 했습니다. 

의사 법조인 범죄나 비리면 면허나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국회의원 소환제도요. 

문프가 임기가 4 + 4 였으면 나이가 좀더 젊으셨다면 

전부 하시고 떠나셨을텐데요....

'다음 대통령의 어깨가 무겁네요. 

6
2020-05-29 22:49:44

그러게요. 민주당이 선거 열번 정도 연속 이겨야 살림살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4
2020-05-29 22:51:19

지지합니다 ㅎㅎ 

저는 제 기득권에 반하는 정책을 내놔도 

민주당만 지지할겁니다 !! 

12
2020-05-29 22:29:40

비리로 쫒겨났는데 변호사를 계속 할 수 있다는게 더 대단하네요. 검사들 특혜가 어느정도인지 감도 못잡겠습니다.

2
Updated at 2020-05-29 22:52:06

7.80년대 권력의 개노릇을 철저히 하자, 준 당근이였죠 ㅠ

14
Updated at 2020-05-29 22:49:18

이 사람이 사시 합격하고 연수원때 고시학원에서 강의를 좀 했었는데 제가 사시준비할때라 이 사람 강의를 오래 들어서 사사로운 이야기도 많이 듣다보니 이야기를 좀 압니다만...

서울법대 나와서 사시도 재학때인가 일찍패스하고 연수원 성적도 좋아서 첫발령도 서울지검으로 받는등 지연빼고는 성골코스 타던 사람이었지요.
강의도 잘했고 하여튼 굉장히 똑똑하고 재기넘치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다만 도덕심이나 정의감 같은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인간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짤렸단 소식 들었을때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지만 아마 그 부족한 부분 때문이구나... 하고 납득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6
2020-05-29 22:50:24

생생한 후기 감사합니다 ㅎㅎ 

이런글을 볼때마다 디피에서 커뮤니티 생활을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8
2020-05-29 22:54:11

도덕심이랑 정의감은 검사에게서 삭제되기를 요구되는 자질이잖아요 그게 없는게 문제가 아니라 있으면 우리나라 검찰에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제가 고시생 수백명을 봤는데 도덕심과 정의감으로 사시 보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는데 말이죠

2
2020-05-30 08:29:24

이분 요약 노트가 신림동서 유행 탔었는데 저도 결국 이은영 교수님 민법강의로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추억돋네요 ㅎ

1
2020-05-30 12:45:06

이은영 교수님 민법...

전 첫 민법을 이은영개론으로 시작해서 오히려 나중에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정말 추억 돋습니다.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2020-05-31 23:50:36

곽윤직 교수님 민법책은 특히 등기쪽 부분이 싫더라구요 ㅎ 반갑습니다

3
Updated at 2020-05-30 00:08:48

도덕성이 부족해서 잘린 게 아니라
사회성이 부족해서 잘린거 아닐까요?
조직이 조직인만큼...

4
Updated at 2020-05-30 00:51:46

 

같은쪽 친구는 좀 있었는데 본인이 선두급이어서 도움이 안된것 같구요. 지연등으로 조직에서 든든히 뒤 봐줄 선배가 없었던 것 같더군요.

 

인성상 부족한 부분으로 조직자체에서 문제가 되었다기 보다는(그런 조직이 아니죠) 그 부족한 성향 때문에 발령 1년만인가 사고 터졌으니 아직 조직인으로 인정 받기도 전에 뒷배도 없이 너무 일찍부터 소위 나댄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들은 소문도 비슷했구요.

뭐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추측이고 들은 소문일 뿐입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 너무 믿지는 마세요.

 

2020-05-30 20:04:24

발령 1년만에 징계라니... 그분이 눈치가 참으로 없는 시절이 있었군요. 그때 법공부는 성과가 있으셨어요?

2
2020-05-30 00:42:35

그런데 경주 어린이 사건으로 무슨 뻘짓을 했죠?

2
Updated at 2020-05-30 01:17:26

기사보니까 한문철 유튜브에서 

가해자가 추돌 직전 최대한 빨리 멈춘듯 하다~

살인미수는 무리하다~ 

고으는 아닌거 같다~ 

 

약간 가해자 편드는듯한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6
Updated at 2020-05-30 02:45:08

가해자 머리속을 들여다 볼 순 없는거니까 (1) 쳐 죽이려 했다=살인미수, (2) 쳐 넘어뜨리려 했다=특수상해, (3) 막아 세우려고만 했는데 운전미숙으로 깔아 죽일 뻔 했다=교통사고이며 스쿨존이므로 민식이법 위반 이라는 법리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애 엄마가 애 좀 맞았다고 빡쳐서 추격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1)은 동떨어진 논리고(사이코 아닌 이상 애 좀 맞았다고 살인동기까진 쉽지 않음) (3)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을 밝힌게 그리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애 엄마가 추격하다 약이 올라 자전거를 툭 쳐서 넘어뜨리거나 한쪽으로 몰려고 한게 애를 죽일 뻔한 상황으로 전개됐다는 쪽입니다. 특수상해는 벌금없는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3)이 아닐것 같은 이유는 운전자가 치고 내려서 보여준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실수를 애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 자기도 놀랐음에도 더 세게 나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처벌 관행을 알면 알 수록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하고 잘 알고 대처도 잘해야 합니다.

1
Updated at 2020-05-30 02:54:56

정성수런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튜브 가보니 엄청 혼나고 있더군요.
워낙에 영상이 무섭게 보여 져서
운전자쪽 입장을 편드는게 쉽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다행인건 아이가 많이 안다치거나
불구가 안된걸 보면 분명 운전자가
최후의선은 지킨거 같아요.
양쪽 신상털이를 멈추고
이런 속상한 일이 다시 안일어나게
사회적 지혜를 모으고
운전자도 일단은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번 같습니다.
처음볼때부터요.
너무나 얄밉게 도망가서 앞지르기로 막는건 매우 위험하고 순간적으로
툭쳐서 넘어지면 내려서 너 앞으로 조심해~!!! 할려던게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사회가 조금만더 화들을 가라앉히고
서로 웃으면서 대하는 호탕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2
2020-05-30 03:10:02

2주 진단이라 하고 다리가 펜더 아래와 타이어 바깥쪽을 스치며 가까스로 더 큰 화를 면한것 같습니다. 가해자 가족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지 여론재판에 의해 가중된 처벌을 받으면 안되겠죠.

1
2020-05-30 03:43:46

여론으로 생각보다 더 큰처벌을 받는건 

조주빈 조두순 같은 자들에게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국민 감정법이죠. 

 

저런 자들에겐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구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0-05-30 21:07:26

툭 쳐서 넘어트리려고 한게 살인미수 아닌가요? 자동차가 자전거를?

Updated at 2020-05-31 10:11:30

진짜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음 페달을 크게 더 밟든지 그쪽으로 핸들을 더 돌렸을지 싶습니다. 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핸들 조작 방향도 들어갔다 나오기에 정말 깔아 뭉개려 했는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사이트 즉석 설문도 나뉘더군요).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대가 중상을 입고 거의 죽을 지경에 갔다고 다 살인미수로 보진 않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몇 번 휘둘렀는지 다 고려해야겠죠.

무기를 들고 난동 부리는 누굴 제압하려고 하체에 총을 쐈는데 과다 출혈로 죽었다면 살인일까요? 인간 본성상 살인의 고의는 그리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죄명과 형량이 각각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죽이려는 의도 없이 또는 결과에 대한 아무런 생각없이 자전거 옆 또는 뒤를 받아 자전거 중심을 잃게 해 멈추게 하거나 넘어뜨리든지 아무거나 하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치는게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상해입니다. 특수상해는 고의에 의한 것이고 중범죄에 속합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