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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성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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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09:25:15

https://youtu.be/XTiUb92Eqto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원실 짐 정리하며 눈물, 소중한 인연 떠올라

檢 일부 "우리가 없으면 사법정의 없다" 경도돼

공수처 1호 수사? 특정 개인 집중되면 취지 훼손

한명숙 사건, 檢수사 문제있었다면 예외없이 조사


지금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겠습니다. 올 1월 취임식에서 한 말이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이런 말을 했었죠. 실제로 검찰개혁 법안은 통과됐어도 그것이 7월에 실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후속 작업을 해야 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것은 굵직한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세세한 것 하나하나 시행령으로 정해야 하는 숙제들이 남아 있는 거죠.


조정안에서 검찰은 부패 수사, 경제 수사, 공직자 수사, 이런 주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부패 수사, 경제 수사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공직자 수사라면 도대체 몇 급 공직자까지 가능한가? 이런 세세한 것들을 다 정해야 하는 거죠. 이것들을 조정해내는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 어깨가 무겁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결해 보죠. 추 장관님, 안녕하세요.


◆ 추미애 >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마침 오늘 인터뷰가 잡힌 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 추미애 > 네. (웃음)


◇ 김현정> 추 장관도 20대 국회의원이셨고 그것도 20대 국회에 당대표도 지내셨고 해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남다르실 것 같아요.


◆ 추미애 > 네. 방을 비우면서 지역구 사무실, 국회의원 회관 다 짐을 비워야 돼서요. 정리하면서 사진 한 장 한 장 보니까 눈물이 아른거렸습니다. 누가 볼까봐. (웃음)


◇ 김현정> 눈물까지 아른거리셨어요? 어떤 것들이 떠올라서 그러셨을까요?


◆ 추미애 > 그 지나간 시간들이 그냥 또 다 스쳐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소중한 인연이고요. 또 그 속에 아픔도 있고, 어떤 분들의 희망과 기대도 있고, 다 소중한 인연들이고요. 한편 생각하면 제가 여기 광진구에서 처음에 그냥 새댁 같은 얼굴로 나타나서 ‘출발선이 같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했는데요.


그걸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로 듣지 않고 믿어주시고 또 정치 고비에 맞닥뜨려서 눈물 바람 흘릴 때 손 잡아주신 광진 주민, 우리 광진에 사는 국민들이 참 위대하고 감사하고요. 좀 더 넓게는 그런 가치를 이해해 주고 받아주신, 그런 광진 이외에 국민들께도 오늘날까지 제가 꿋꿋하게 있을 수 있게 응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 김현정> 광진 지역구민들한테 지금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진구,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지역구였던 그곳은 고민정 당선인의 지역구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후배 고민정 당선인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 추미애 > 짧은 시간에 아마도 모든 게 준비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또 당의 부름으로 용기내서 이곳 지역구를 맡아서 잘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힘든 고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손을 잡아준 지역주민 한 분, 한 분의 눈빛을 떠올린다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해내기를 바라고요. 또 해낼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힘든 일이 많을 거다. 고비가 많을 거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떤 게 좀 걱정되시는 거예요?


◆ 추미애 > 정치가 늘 그렇습니다. 박수를 치는 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론이라는 게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이 개인의 좌절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지해 준 분들의 눈빛을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마 귀한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과거 소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하나 질문 좀 드리고 갈게요. 법무부장관 지명되셨을 때 사실 조국 전 장관 놓고 정치권이 치열하게 다툴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후임자로 가는 거라 5선 의원, 그것도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과연 그 자리를 가시겠는가? 다들 추 대표는 ‘안 갈 거다’ 이러고 있었는데 가셨어요. 가겠다고 먼저 손 드신 건 아니죠?


◆ 추미애 > 아니고요. 그냥 아마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웃음)


◇ 김현정> 아, 와 달라고 제안이? 고민은 좀 안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 추미애 >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 김현정> 그러셨죠. 그런데 안 가도 되는 자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장관으로 가는 건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서 안 가도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가겠다고 결심하신 건 어떤 이유일까요?


◆ 추미애 > 제가 처음에 25년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때 당명이 새정치국민회의였고요. 김대중 총재의 부름으로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임명을 받고 당사에 딱 갔더니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회를 말해 달라. 그래서 ‘정치발전 없이는 사법 발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처음에 뱉었습니다. (웃음)


그런데 정치 발전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깨끗한 정치를 제도화시킨 것은 15대 국회에서 저의 정경유착 고발이 굉장히 큰 동기가 됐었어요. 재벌기업과 당시의 권력과의 유착을 지속적으로 고발해서 정치자금법을 제도화 만드는 데 기여를 했죠. 그 후의 정치는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발전했으되 아직 사법 발전은 국민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관련 사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있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검찰이 쥐고 있는 거죠. 수사권을 남용한다든지 기소권을 남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법원도 그 기소 없이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없는 건데요.


◇ 김현정> 그렇죠.


◆ 추미애 > 모든 첫 번째의 잘못,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은 검찰인 거죠.


◇ 김현정> ‘결국 검찰개혁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 추미애 > 그래서 처음 한 얘기, ‘정치 발전 없이는 사법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내가 뱉은 말이니까 그걸 나한테 다시 내가 돌려받아서 이 사법 발전을 이루는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미치니까 제가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자기 구속적인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 김현정> 그랬던 거군요. 그렇게 해서 1월에 발을 내딛고 나서 한 5개월 지났는데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생각처럼 척척척척 입니까? 아니면 좀 턱턱 막히는 것도 있습니까?


◆ 추미애 > 음... 막히는 데가 많이 있죠. (웃음)


◇ 김현정>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어디가 그렇게 막히나요?


◆ 추미애 > 아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으로 직접 수사를 축소하자고 한 이유가 그것이 통제받지 않는 집중된 권한, 독점적 권한이 문제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1954년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처음 제정될 때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 이 검경 간의 관계를 두고요.


◇ 김현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추미애 > 지휘복종 관계로 할까? 협력 관계로 할까? 그런데 협력 관계로 가야 하는 게 선진국이 다 하는 제도이고 그런데 우리는 당장은 안 되더라도 미래에 언젠가는 수사 책임은 경찰에, 기소 판단은 검사가 할 날이 와야 된다라고 기록이 다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토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시켜서 조직 전체가 개혁의 방향, 국민의 바람을 수용하는 쪽으로 뭐든 정서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부딪히는 것이죠.


◇ 김현정> 정서적으로도 지금 검찰 조직 전체가 거기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 추미애 > 전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고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요. 지금 그런 정서적인 반발은 일부 특수사건 또는 인지 부서를 열심히 해 왔던 분들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사법 정의가 세워지느냐?’라는 그런 독점적인 권한에 대한 반성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한 반성보다는 해 왔던 일에 대한 어떤 나름의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 더 경도돼 있다고 할까요?


◇ 김현정> 그래서 그런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 법안은 통과됐고 시행령이 나와야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문제인 겁니까? 뭐가 쟁점인가 제가 먼저 들여다보니까 법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등 주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더 구체화해라. 예를 들어 공직자는 4급 이상만 직접 수사, 경제범죄는 중견기업 이상만 직접 수사, 이런 식으로 좁혀 달라’ 이러자 검찰에서는 ‘아니, 그런 식으로 수사 범위를 제한해 놓으면 최서원 같은 인물도 수사 못 한다. 수사라는 건 그렇게 무 자르듯이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만 해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 추미애 > 아까 말한 1954년이면 굉장히 오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66년 전에 이미 ‘수사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상호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검찰에 독점을 줘서도 안 되고 경찰에 독점을 줘서도 안 되고 상호 협력아래 건강한 경쟁 속에서 견제 장치를 둬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대립적으로, 권한을 더 많이 가지려는 대립과 경쟁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닌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추미애 >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 왔는가 보면 검사들이 법률적으로는 포괄적인 수사권한은 가지고 있되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고요. 그 권한의 행사를 경찰이 쥐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권한자가 아무 때나 회수할 수 있느냐? 그것이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또는 인권침해라든지 법령 위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직접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은 법률가로서 또는 인권 감독자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 거고요. 수사관과 법률가로써 경찰과 검사가 나눠지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등등을 일단 검찰청법을 지난번 개정을 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 영역으로 한 것도 언젠가는 경찰의 역량이 더 높아지고 이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협력적 관계에 대해서 다 수용하는 그런 체계가 잡힌다면 수사권을 넘겨줘야 될.


◇ 김현정> 아, 아예?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 범죄, 공직자 수사 등을 아직 직접 수사 여부를 남겨뒀거든요. 검찰.


◆ 추미애 > 남겨뒀지만 이제는...


◇ 김현정> 앞으로는 아예 그것도 없어져야 된다?


◆ 추미애 > 네. 그러나 또 여러 나라에서는 수사기구를 다원화 해 놓고 있어요. 지금처럼 n번방이나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 범죄도 기법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치를 두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은 다른 나라도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여러 수사기구가 있어요. 경찰,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보완이 같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찰만 비대해져도 안 되니까 거니까. 이런 보완 장치들.


◆ 추미애 > 그런 수사에 대한 통제와 총괄적인 기획을 하는 부서가 법무부고요. 그러한 국가 수사의 총 역량을 잘 설계하고 기획해서 미래의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준비를 법무부가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 뜨거운 사안이 7월에 출범하는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1호 사건의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1호가 무엇이 될까를 놓고 여기저기서 논의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은 못 하실 것 같고 적어도 어떤 종류, 어떤 가치의 사건이 1호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추미애 > 공수처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권력에 지나치게 유착돼서 제대로 사법 정의를 세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조직 내부의 큰 사건에 대해서도 감추고 축소 수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적인 입장에서 공수처가 탄생한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권력과 유착을 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제 식구를 감쌌다거나 하는 그런 큰 사건들이 공수처의 대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개인의 문제로만 논란을 하면 공수처 출발을 앞두고 그 본래의 취지가 논란에 빠져서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는 여론이 조성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출범 취지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떤 개인 하나를 놓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갑론을박 일어나고 정쟁 일어나고 이런 사건은 1호는 아닌 것 같다?


◆ 추미애 > 네.


◇ 김현정>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청취자 게시판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그분은 1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막 이런 말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 추미애 > (웃음) 네. 그런 취지에서 성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구 자체가 있다는 자체가 현재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퇴직 후에도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 김현정> ‘성역은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셨고 ‘다만 어떤 인물이 1호로 올라갔을 때 우리 사회에 너무 논란이 심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1호로는 적합치 않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 추미애 > ‘적합치 않다’ 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많은 문자가 들어와서 저야 그냥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장관님이 답변하시기 편치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고 한만호 씨 비망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거 재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진상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일단은 한명숙 전 총리께서 이 문제를 재론한 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추미애 > 우선 선고받은 형을 하루도 빼지 않고 다 복역을 하시고 나오셨고요. 이에 대한 언급을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부에서 한 전 총리님을 겨냥해서 ‘한국의 사법제도를 엎으려고 한다’ 이런 논란은 저는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이른바 증인의 비망록이 종전의 확정된 재판에서 다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비망록의 보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기획되고 또 그 기획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증인을 70여 차례 이상 불러내서 말을 맞추고, 그중에 남아 있는 신문 조서, 진술 조서는 5회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많은 과정은 뭐냐면 말을 맞추는 것이었고. 그리고 협조하지 않으면 마치 본인의 재기에, 사업가로서 재기하는 데 뭔가 좋지 않거나 또는 잘 협조하면 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고백록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고통으로 본인이 편치 않았고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서 지금 고인이 돼 있는 입장인 거죠. 그게 그냥 갑자기 무슨 울분을 토해내는 한두 장의 편지가 아니고요. 무려 1200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인 거죠.


◇ 김현정> 비망록.


◆ 추미애 > 비망록이. 그렇다면 적어도 그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언론이 제기했다고 하면 그러한 수사관행이 아예 없었던, 좋은 검찰의 풍토였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검찰도 2018년인가요. 2019년인가요. 법무부 안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과거사를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문제의 사건들을. 그래서 검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이미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 중 하나로 이것도 떠오르고 있다면 이것도 예외 없이 한번 조사는 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 김현정> ‘검토 중이다’까지만 사실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장관님의 입장은 확고하시네요. ‘이렇게 언론이 주목하고 여론이 들여다봐야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당시 수사검찰들은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여다보는 게, 적어도 진상조사하는 게 맞다.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고를 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군요.


◆ 추미애 >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요, 장관님. 2020년도 법무부 차원에서 이것만은 꼭 해결하겠다. 어떤 역점을 두고 계시는 게 있다면?


◆ 추미애 > n번방 사건을 보면서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교육 또는 인권 옹호 부재에 대한 적극적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산구치소 사건이라든지 또는 n번방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권 감수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수준이 아직은 굉장히 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권한 역할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깨가 무거우세요. 잘 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추미애 >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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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2020-05-30 09:28:29

응원합니다. 추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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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1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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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05-30 10:27:25

70차례를 불러내고 조서는 5회밖에 없다
진정한 뒷감당 필요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이네요
꼭 개혁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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