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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김인수 영국 변호사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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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01:38:44




지네 편들한테는 절대로 증명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기더기들

니들은 살인마야

어쩌면 살인마보다 더 나쁜 살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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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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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5-31 05:42:51

https://www.facebook.com/insookim999/posts/2944274762334388

"증명의 부담은 주장을 제기하는 쪽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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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02:52:22

글도 글인데 짤이 정말 예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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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06:25:10

참으로 진정한 법률가의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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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0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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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5-31 08:21:36

우리나라 법조계, 언론이 수십년동안 해먹은 수법이죠

2억 아파트샀어 그돈이 수상한게 아닌지 통장 다 까봐
의자에 뇌물놨어 니가 안받았다고 증명해봐
표창장 무조건 문제야 니가 위조 아니라는걸 증명해봐

이 수법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일반국민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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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09:16:15

이게 바로 60년대 미국 정가에 광기처럼 휘몰아쳤던 메카시즘의 본모습이었죠. 너 공산주의자지? 아니라고? 그럼 증명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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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10:08:07

이쯤이면 저 수법에 넘어가는 사람이 바보죠. 알면서 써먹는 놈은 야비한거고...

6
2020-05-31 10:56:28

저 주장에 올라타면서 도덕적 고양감을 느끼며 휘둘린 국민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2020-05-31 16:47:54

김 의원은 "어느 단체의 대표가 돈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유와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2003도2807)"이라며 "윤미향 씨도 흥건한 땀이 아니라 증빙자료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저기서 김 의원은
김웅 의원입니다.
출처는 중앙일보고요
링크는 해본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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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6-01 12:58:53

김웅 이 사람, 지난 번에 조국과 공수처에 대해서도 궤변을 늘어놓더니 대법원 판단도 지멋대로 해석하는군요. 대한민국 검사들이 회유와 협박으로 죄를 조작하는 일에만 익숙하니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죠.

 

어느 단체의 대표가 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유와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지만, 그 돈이 단체의 돈임을 증명하는 것은  오로지 검찰의 몫입니다.

 

대법원은 1996. 3. 8. 횡령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들이 자금 사용처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소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횡령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의 사용처에 대한 주장이 대체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변소라고 한다면 함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는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 3081 판결), 이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 스스로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일일이 증명함으로써 죄책에서 벗어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당연한 기본적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금행위와 관련하여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미향이 모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일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웅이 언급한 대법원 2003도2807 판결의 취지는 대법원 95도 3081 판결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3도 2807 판결의 취지는,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그 동기, 절차,보관상태, 용도, 조성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애초부터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하며, 결국  비자금 조성행위와 관련하여 횡령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또는 피의자)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한다는 겁니다.

 

 

위 판결을 윤미향 건에 적용하면, 윤미향이 1)모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2)윤미향이 힐링센터 매입 등에 모금액을 사용했다는 윤미향의 주장과는 달리 힐링센터 매입에 다른 자금이 사용되었거나, 3)힐링센터 매입 등에 모금액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윤미향이 모금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윤미향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미향이 모금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점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금 조성 행위와 관련하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① 모금의 조성 동기, ② 모금 조성 방법, ③ 조성기간 및 규모, ④ 모금 보관 방법, ⑤ 모금 실제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들에게 이 사건 비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모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피의자)는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미향이 모금액을 집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수사기관인 검경이 입증해야지 윤미향이 입증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김웅 이 인간은 법을 잘 모르는 무식한 검사 출신이거나 아니면 법에 대한 일반인의 무지를 악용하여 법을 제멋대로 왜곡하는 교활한 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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