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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월세 계약자가 명의를 갑자기 바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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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18:52:25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에 새로 계약하신 아주머니에게

 

계약금 받고 계약은 끝냈습니다.

 

글고 아직 들어오기전입니다.(월세입니다.)

 

갑자기 오늘 계약자를 자기 아들로 바꿔서 다시 계약서 쓰고 싶다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공인주개사는 상관없다고는 해서 저는 그냥 알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같이 듣던 부모님이 걱정된다며 혹시 모르니 알아보라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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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0-06-05 18:55:34

문제될게 있나요?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는건데... 

오히려 혹 담보대출있다면 세입자가 후순위로 갈 뿐. 

WR
2020-06-05 18:55:44

저도 문제 될것 없는것 같은데..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시니.. ㅠㅠ

1
2020-06-05 19:08:26

아직 입주전이니, 계약했던 공인중개사가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 변경된 계약 내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WR
2020-06-05 22:16:29

넵 알겠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8
2020-06-05 19:13:43

상대방이 아들 모르게 하는 것이면 나중에 귀찮아질 수 있으니 아들이 현장에 직접 오게 하거나 그게 안되면 위임장은 받으셔야죠.
아들이라는 사람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도 맞는지 서류로 확인하시고요.

WR
2020-06-05 22:16:01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4
2020-06-05 19:31:27

아마 청년 1인가구 지원이나 혜택 때문에 그럴 겁니다. 공인중개사 통해 당사자나 위임받은 대리인과 진행하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WR
2020-06-05 22:16:14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1
2020-06-05 19:44:50

돈받는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요.

WR
2020-06-05 22:16:53

넵 위에분 말대로 신분증만 잘 확인하면 될것 같네요. ㅔ

1
2020-06-05 20:20:49

계약서 새로 쓰실 때 위임장이랑
신분증 가지고 오라고 하심 문제 없지 않을까여?

WR
2020-06-05 22:17:04

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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