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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힘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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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7:20:45

방금 뜬 뉴스타파 영상 보니 더 그게 느껴지네요. 

이분 장관되고 뭘 했냐는 소리도 있는데..

뭘 하려고 해도 법무부 자체가 검찰에 장악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검찰에 뭘 지시를 해도 이행할 직원들조차 없었던 거에요. 

그래서 임기동안 느리지만 꾸준하게 법무부 내 비검찰화를 진행했던걸로 압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조국, 추미애 장관이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었을 거고..

 

장관 지휘를 받아야 할 인간이 

대통령이 임명한 당신 후임은 내가 짜를꺼야. 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황망했을지.

지금까지 준비해 온 모든 검찰개혁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는 말씀을 들으니 참.

영상을 보는 저같은 범인조차도 기막히고 황당할 정도니, 진짜 검찰개혁을 어찌 해야 할까요. 

제발 검찰청이 아니라 기소청으로 바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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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7-02 17:25:11

검찰의 기소독점은 헌법개정 사항이라

개헌하지 않는 한 한계가 분명하지요

16
2020-07-02 17:33:13

헌법개정사항은 영장청구권입니다.

기소독점은 헌법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로 특별검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거구요.

2020-07-02 17:35:51

그 또한 검사입니다

영장청구도 마찬가지고요

14
Updated at 2020-07-02 17:48:56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아닌 공소유지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했습니다.

기소독점이 헌법사항이라면 이런 운영은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기소독점을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기소독점주의는 형사소송법 규정사항일뿐 헌법사항은 아닙니다.

2020-07-02 17:42:46

검사 아닌 자가 기소한 경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나요?

검찰개혁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가 다 기소독점에 따른거죠

14
2020-07-02 17:48:40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 조문입니다.


제263조 (공소제기의 의제) 제262조제1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소독점이 헌법사항이라면 저 조항은 위헌이었겠죠.

Updated at 2020-07-02 17:53:59

법학자나 법률가에게 물어보세요

나야 변호사한테 주서들은 얘기니까요 

 

절대다수의 여당에서 기소에 관해 국회 법안으로 개정할 수 없기에

자꾸 돌아돌아 묘안을 내고 있지만 기소에 관련해선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18
2020-07-02 17:57:46

잘못 줏어들으셨습니다.

Updated at 2020-07-02 18:04:03

변호사라고 다 같을 순 없죠

 

그럼 왜 국회 절대다수당이 검찰 기소독점에 대해선 못건드리나요?

 

위의 질문에 검찰 이외 기소청구한 주체가 있냐는 질문에 대답이 없네요

1
2020-07-02 18:02:51

그건 민주당에 문의하셔야죠.

6
2020-07-02 18:06:03

현행법상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서는 대표적으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이 있고, 공수처법 또한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조문까지 인용해서 대답을 해 드렸는데 대답이 없다고 하시니 뭐라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Updated at 2020-07-02 18:14:19

여전히 예를 못대는군요

13
2020-07-02 18:32:14

해마루님.

이건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사법시험수준도 아닌 경찰공무원 시험 정도 레벨에서 OX지문으로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해마루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사한데 "줏어들었"다구요.

전문가가 직접 잘못된 부분을 알려드리면 무작정 반발하기 전에 찬찬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요?

굳이 예를 보고 싶으시다면 즉결심판 법정에 가서 방청해 보세요.

검사 나와있나 안나와있나.

1
Updated at 2020-07-02 19:30:06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8462

“'공수처법' 국회 통과… 검찰 기소독점 65년만에 깨졌다”

Updated at 2020-07-02 19:30:21

http://www.ddnews.io/news/articleView.html?idxno=172
“헌법 제12조 3항, 제16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사라져야 한다”

10
2020-07-02 17:29:33

대한민국의 실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개쑤레기 집단이
누구인지 밝혀진거죠
법조인들 자체가 나라를 망치는
분탕집단이라해도
변명꺼리가 업는 상황이죠
이런문제는 중국처럼
그냥 모조리 끌어내서 처리하는게
부러워지네요

6
Updated at 2020-07-02 18:31:39

검찰에게 장악된 법무부를 하나하나씩 개혁해 가며 조금씩 조금씩 밖에 할수 없었겠네요....

2
2020-07-02 17:41:11

박상기 장관이 인터뷰에서 윤석열과 약 1시간정도 통화 했다고 

내가 체크 했다고 하는것 보면 녹음을 했을꺼라 생각됩니다. 

제 2편이 나올꺼라 생각 됩니다.

10
Updated at 2020-07-02 17:41:3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05
작년 퇴임 후 시사인과 가진 인터뷰인데 무능했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그래도 그 이후 조국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할수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사람이라 마냥 욕할수는 없을꺼 같습니다. 원래 스포츠 감독도 그렇고 리빌딩 토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당장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서 칭찬에 비해 욕은 많이 먹는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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