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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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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건물 하자 유지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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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2 18:08:18

가입한지는 오래되었지만 눈팅 회원입니다.

 

제가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지은지 3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건물 앞도로가 흰색 실선이 있는 이면 도로인데....저희 건물 외장(대리석)이 떨어지며 그 밑에 있는 차(소유주가 앞집 사람)에 부딪혀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람이 안다친게 그중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와이프한테 물어보니 화재 보험을 안들었더라구요....

이런경우,,,,,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준공 3년 2개월정도 되었는데.... 시공사 하자 문제인지....관리를 잘 못한 저희 과실인건지......거기에 주차한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공업사 갔다오더니 오래된 SM 6인데 800나왔다고 하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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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7-02 18:15:12

 확인하셔야 할게 시공계약서 하자이행기간, 대리석 떨어진 부분이 사유지, 공유지 여부 아닌가 생각 됩니다.

보험이 없으면 과실을 최소화해서 발생피해금액을 줄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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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8:49:24

좀 그렇지만,,피해자 자차로 수리하라 하시고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셔요.그때가서 과실비율 따져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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