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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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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BJ, 2심서 금고 10개월→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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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09:05:41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114700004


유족 합의를 떠나서 음주 사망사고는 처벌이 강화되지 않았었나요?


개정된 법이 아직도 시행이 안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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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7-04 09:11:13

“조사 결과 강씨는 당시 기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78㎞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치가 얼만지 궁금하네요. 0.03미만이었나?

2020-07-04 09:14:30

술 한잔정도 마신걸로 보이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정도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수치라서요.

WR
Updated at 2020-07-04 09:19:57

흠... 음주 상태(정도)에 따라 사고 처벌도 달라지나 보군요.

 

음주운전 사망이라고 했으면 분명 단속 치 안에는 들었을 거 같은데

 

더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긴 합니다.

2020-07-04 09:24:06

기사에 따르면 수치 외였다고 보는게 맞는 거 같구요
처벌할 수 없는 수치라도 술먹고 운전한 건 맞으니 음주운전이라 쓴 거 같네요.

2020-07-04 09:24:11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 면허 100일 정지가 혈중 알콜 농도 0.03%인데, 거기서 살짝 못 미치는 수치라서 윤창호법 적용 피랬다고 하네요

WR
2020-07-04 09:29:28

오... 그렇군요.

 

상세한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2020-07-04 10:03:27

Ai화가 되야될 1순위 직업이 아닌가 싶어요.

2
2020-07-04 10:26:25

 bj 하면 돈?많이 버니깐 합의로 빠져나온것 같군요...

합의금을 얼마나 줬길래...

 

3
2020-07-04 10:38:18

법이 있어봣자라니까요. 판사들을 싹 없애기전엔 다 풀려나올겁니다.

2020-07-04 11:11:24

 이건 유족들이 더 문제인거 같은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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