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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안희정은 불륜을 한거지, 성범죄로 보긴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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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8
2020-07-06 23:52:39

그래서 안희정 2심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도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유죄를 내렸다는 게... 하필 1심 판결에서 무죄나고 여성단체들이 시위벌이고, 당시 여가부 장관 진선미가 김명수 대법원장 만나서 따져대고 그랬던 거 보면, 여성계 입김이 매우 짙어보이는 판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지은과의 카톡내용이 밝혀진 거 보면 이건 쌍방불륜이지, 성폭행으로 보긴 힘든데... 간통죄 아직 있었으면 나란히 감방행이었는데 말이죠

불륜남 안희정을 옹호할 생각도 없고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같이 불륜해놓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책쓰며 열사 행세하는 김지은 쪽이 좋게 보이지가 않네요. 근데 이걸 갖고 2차 가해니 뭐니 딴지거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피해자는 안희정 전 부인 민주원 씨와 그 자녀 분들이고, 2차 가해도 그 사람들이 받고 있죠. 정작 여성계도 김지은 편에 서서 민주원 씨를 비난하니 참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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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2020-07-06 23:55:10

위력에 의한 강간이라더구요. 안타까운 일이지요.ㅠㅠ

WR
10
Updated at 2020-07-07 00:04:12

안타까울 게 뭐있나요? 위력에 의한 강간이라기엔 카톡내용에선 김지은도 쌍방불륜한 여자인데, 자기 혼자만 쏙 빠져나가는 게 더 말이 안돼죠

2
2020-07-07 00:32:11

 

안희정이 올린 사과문은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주위사람들만 불륜으로 생각하는거 같은데 본인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WR
8
2020-07-07 00:38:03

https://www.dispatch.co.kr/2007367#_enliple

김지은 카톡 내용을 보면 오히려 성폭행당한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내용들인데요? 저 사과문은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직 내려놓을 때 나온 것이고, 저 카톡내용이 공개된 건 2019년 2월이죠

5
Updated at 2020-07-07 00:53:15

학대당한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시키려고 하면 그 학대를 당하고도 아이들은 다시 부모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일까요? 그 부모가 자신의 생존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올가미에 묶여있어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상황의 동물이어서 저것만 보고 판단하는건 무리입니다. 

WR
6
2020-07-07 00:52:20

정작 피해자는 민주원 씨와 그 가족들인데, 왜 김지은 씨만 변호하시나요? 김지은 씨가 그럴거라는 것도 결국 뇌피셜이잖습니까?

2
2020-07-07 00:57:25

뭐가 뇌피셜이죠! 안희정의 용기는 저 사과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인이나 가족이 두 사람 사이 있었던 내밀한 일을 알리가 없고 죄값 받고 자연인으로 살면 됩니다. 그게 상처입은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WR
6
Updated at 2020-07-07 01:10:26

죄값은 자기 가족에게 치러야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유죄 판결받는 게 더 말이 안 됩니다. 성범죄 판결도 성폭행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해야지, 성인지 감수성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번 판결 이후로 상간녀들이 같이 불륜해놓고 자기들만 빠져나가려 내연남만 성폭행범만들고 피해자 행세하는 게 많아질까봐 그게 무섭네요. 애초에 똑같이 불륜해놓고 김지은 혼자서만 피해자인 척하며 그러는 게 더 말이 안 되고요. 무엇보다 여성계 쪽에서 김지은 편들며 민주원 씨와 그 자녀들에게 2차 가해하는 거야말로 못할 짓 하는거죠.

2
2020-07-07 02:57:04

아이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성인의 경우까지 그 개연성을 동등하게 놓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저 김지은씨의 경우라면 당했음에도 저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4
Updated at 2020-07-06 23:58:35

저때 일단 사회적으로 미투운동이 활발 했을때이기도 했고요, 불륜으로 볼수도 있지만,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직장내 권력형 그루밍 성폭행으로 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함부로 판단 할 순 없겠지요. 다만 성인지감수성이 매우 중요한건 맞아요. 여자인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하고, 난 남자라서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아예 안하면 되요.

WR
14
2020-07-07 00:01:27

성인지감수성은 너무 모호한 기준이라 이걸 재판에 적용하는 게 더 말이 안되죠. 그 성인지감수성은 왜 이번 손종호 판결에는 적용안되는지... 게다가 법을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죠. 철저히 증거중심주의,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져야지 안 그러면 성범죄 무고만 늘어날 뿐입니다.

1
Updated at 2020-07-07 02:06:51

맞아요 법적으론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성인지감수성이 적용 안되면 많은 성추행 사건에서 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성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냐 아니냐가 가장 큰 기준인데 그건 개개인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구요.
손 정우 사건과는 일반 성추행과는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되요.

WR
12
2020-07-07 00:08:15

그 성인지감수성이 여성계 입맛대로 이현령 비현령이 되니 문제죠. 애초에 그 수치심이란 것도 여자 쪽 오해나 과대망상인 사례도 있어서 억울하게 누명쓰는 남자들도 적지 않아요. 법이란 10명의 진범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낳으면 안되는 게 기본인데, 이 기본이 깨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2
Updated at 2020-07-07 00:15:08

그렇기도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자 쪽 오해나 과대망상”을 성인지감수성 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보면 성추행이 될 수 있고, “억울하게 누명쓰는 남자들”이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성추행이 아닌데 성추행으로 누명쓴게 전체 성범죄 중에 얼마정돈지 통계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일반 다른 범죄에 비해서 누명이 되는 확률이 높은가요?? 비교적 객관적 자료 없이 주장하시면 별로 설득력이 높지 않아요.
차라리 과도기 단계라 매끄럽지 못하다고 하는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WR
8
2020-07-07 00:16:37

과도기 단계라 하기엔 이 나라 여성계는 너무 언터쳐블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게 곧 법이 되니... 당장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비동의간음죄도 악용 가능성이 매우 상당해서 말이 많죠

3
2020-07-07 00:22:23

그것도 사실 선생님의 주장이시잖아요. 저는
아직 성적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 성인지감수성이 많이 예민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남자든 여자든. 물론 매끄럽지 못할수도 있죠. 어떤 법률이든 성숙한 단계 이전엔 구멍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고 사각지대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행부터 해야한다고 봅니다.

WR
9
2020-07-07 00:32:31

네, 기울어져 있죠. 철저히 여성 입장만 대변하고, 남자들은 무고받아도 구제할 길이 없어지는 역차별의 운동장으로...

3
Updated at 2020-07-07 00:39:47

그것도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저도 남자고 역차별 느껴본적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로 살아서 크게 불편한 적도 없어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제가 판단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반박을 하면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 하나 정도는 들고 재반박 하면 좋겠습니다. 근거 없이 주장만 하면 신념 싸움밖에 더 됩니까? 신념은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인데 정답이 어디있나요.

WR
5
2020-07-07 00:43:15

여자들이 성범죄 무서워하듯 남자들도 성범죄 무고당할까봐 무서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당장 성범죄 무고한 가해여성들이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가 몇이나 되나요? 기껏해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죠

10
2020-07-06 23:56:33

지나가는 개가 웃을 판결이죠

4
2020-07-06 23:58:02
아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불륜”으로 인식하고 있죠.
인정하기 싫은 집단, 이슈를 써먹어야 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반증같아요.
7
2020-07-07 00:00:24

유죄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무죄로 판결하면, 개저씨 사장님들에게는 신나는 일이 될텐데..(오거돈 류)

그꼴은 못 봐주겠습니다.

WR
14
Updated at 2020-07-07 00:04:52

그렇다고 이게 유죄가 되면 앞으로 불륜녀들이 같이 불륜해놓고 내연남을 성폭행으로 고발하고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대법원 판례라는 게 선례가 되는건데요. 개저씨 드립같은 남혐용어는 또 왜 쓰시나요? 오히려 이런 판결이 늘어나는 게 더 무고한 피해자 양산하는 길입니다.

3
2020-07-07 00:06:28

주변에 개저씨들 천지라서요.

굳이 '남혐'이란 표현으로 대립구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제 개인의 의견으로 이해해 주세요.

WR
10
Updated at 2020-07-07 00:12:20

본인이 쓰신 그 '개저씨'가 페미진영에서 쓰는 남혐용어에요. 그리고 그 개저씨만 주목받아 그렇지, 어린 남자애들 궁둥이 만지고 성희롱 발언하는 몰지각한 아줌마들도 비슷하게 많아요. 자꾸 이걸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 구도를 만들지 마세요.

3
2020-07-07 00:15:24

페미들이 쓰건 말건 그건 상관없고요.
말씀하신 그 아줌마는 '천박함'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것 같고요.

안희정이나 제가 말한 *저씨 사장의 케이스는 위계에 의한 힘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폭력으로 볼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자 사장도 남자 부하직원에게 그런 짓을 하면 똑같이 처벌받아야죠.

WR
8
2020-07-07 00:17:43

근데 성별이 반대인 경우에는 적용 안되거든요.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20살 때 그런 성추행 겪어봤거든요.

2
2020-07-07 00:23:18

남여에게 잣대가 다르게 작용되는건 그것대로 문제라 생각합니다.

시정되어야 하고,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2020-07-07 00:59:31

걱정 마세요. 적용 되네요.얼마전에 남자에들이 여자샘 무고했었어요.이 기사 안보셨나요?
https://m.blog.naver.com/pure082/221997498592

WR
5
Updated at 2020-07-07 01:05:06

부안 학교에서 근무하던 남교사가 야자 하기싫던 여학생들에게 무고당하고, 전북교육감에게 2차 가해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은 모르시나요? 그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똑같이 무고는 나쁜 게 맞죠. 내가 여자 쪽 피해가 아예 없다고 부정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2
2020-07-07 01:05:52

외면 한적 없는데요? 님이 반대 경우 없다길래 알려드린것 뿐이에요. 왜곡하지 마시죠. 나 참~ 무고는 다 나쁘죠. 누가 뭐래요?

WR
5
2020-07-07 01:08:43

제가 말한 성별이 반대일 경우의 사례는 여자 쪽이 위계적 가해자일 때와 성폭행 무고 가해여성이 처벌받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가 가해자일 때 당하는 사례에 비해 훨씬 드물어서 그렇죠. 

1
2020-07-07 00:55:35

걍 부하 직원 안건드리면 되요.
그리고 무고한지 아닌지 다 아시나봐요

10
2020-07-07 00:04:22

반대로 소위 꽃뱀들에게도 신나는 판결이겠죠

4
2020-07-07 00:08:22

그렇겠네요.
저는 꽃뱀보다는 개저씨들 때문에 더 삶의 피로감을 경험하고 있어서 이지은씨의 입장에 더 공감하게 되네요.

WR
10
Updated at 2020-07-07 00:11:44

님이나 님의 소중한 가족이 꽃뱀한테 당해도 그런 소리 하실런지요. 그런 개저씨 10명 잡자고 억울한 피해자 1명 만드는 세상이 더 비극입니다.

9
2020-07-07 00:13:04

레이티드님의 공감 여부와는 별개로 판결은 공정해야죠

지금은 개저씨 하나 날아가는 꼴이 꼬숩다 생각될지라도 공정하지 않은 판결은 나중에 본인의 일이 될수도 본인 가족의 일이 될수도 있는겁니다

3
2020-07-07 00:21:49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다 느끼는 판결은 별로 없을겁니다.

이 판결은 특히 어려운 판결로, 누군가에게는 불만스러운 판결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불만 스러운 쪽이 마부마부 님이라고 해서 잘못된 판결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제 아들이 억울한 판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것 보다, 조금더 제 딸이 억울한 성희롱/폭럭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아 졌을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님을 이해하지만,님과 달리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WR
7
2020-07-07 00:23:34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결내리는 게 더 납득하기 힘들고, 후속재판들에서 상간녀들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늘어날 것은 더 자명해졌죠. 개저씨들 잡아들이자고 상간녀들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꼴을 봐야하나요?

1
2020-07-07 00:03:22

미투룸 방송 직후 SNS에 쓴글이 결정타가 된거 같던데...

대연정 직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미지 좋았었는데... 

14
2020-07-07 00:13:40

저런게 성범죄면 말이 안되지요.

저는 사건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거나....사건의 반복성은.....성범죄로 믿지를 않습니다.

같은 여자가 봐도 한참 전의 일을...그것도 수차례 반복된 상황을 성폭행으로 어떻게 이해할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번듯하게 잘 성장하고 만인의 선망을 받는 아들이 갑작스레 추락한 모습을 보며 명을 달리한 고인의 심정이 어떨지 안타깝습니다.

7
Updated at 2020-07-07 08:34:43

진보진영의 유력한 대선주자였기에 부당한 선고를 받은 것이 팩트인거죠.

사법부, 양심있는 소수의 판사 이외에는,

진보진영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선고 or

매국기득권의 잠재적 범죄에 불리할 판례만들지 않기가

오랜 관습인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1
2020-07-07 00:26:58

그렇긴 하죠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4
2020-07-07 00:29:58

개인적으로는 막장드라마가 생각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5
Updated at 2020-07-07 01:00:18

(여자들이 성범죄 무서워하듯 남자들도 성범죄 무고당할까봐 무서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당장 성범죄 무고한 가해여성들이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가 몇이나 되나요? 기껏해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죠)

그러면 성범죄를 당하고도 신고를 못하는 여성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특히 직장내 권력형 성범죄를 당하고도 밥벌이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하는 사례는 얼만지 아시나요? 교회 목사와 여신도 사이에 일어나는 그루밍 성범죄는 얼마나 많은지 아시고요??
제가 말한 사례와 선생님이 주장하신 사례중 어느게 더 많을까요?? 또 어느게 더 드러나기 힘들까요???
아직 미숙하지만 분명히 성인지감수성은 필요하고요, 애매하면 안하면 됩니다. 사귀는 사이라도 상대방이 성관계 싫다고 하면 안하면 됩니다.

WR
3
2020-07-07 01:00:54

선생님이야말로 왜 여성의 입장만 대변하시고, 남성의 입장은 외면하시나요? 억울하게 피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지, 여성 입장만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건 되려 꽃뱀들만 늘릴 부작용이 크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성범죄 당하고 신고못하고 직장 내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남성은 없을거라 보세요? 당장 저만 해도 20살 때 알바하던 호프집 여사장에게 엉덩이 쓰다듬는 성추행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변에 호소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쁜 여사장에게 그런 거 당해서 좋겠다는 소리나 들었는데...

3
Updated at 2020-07-07 01:13:45

외면 한적 없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의 필요성을 주장했을 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여성이 남성보다는 성차별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하게 성인지감수성이 작동하면 선생님의 경우도 충분히 성추행으로 여사장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인지감수성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 제시한 사례는 누구나 한번쯤 겪는 아주 일반적인 그것임에 반해 선생님의 워딩을 빌리자면 꽃뱀의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만 봐도 전자는 저 또한 경험이 있는데 후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와는 별개로 안 희정 전 지사는 꽃뱀에게 당했다 생각 하지 않고, 사내 권력형 성범죄로 판단하는 거구요.

WR
3
Updated at 2020-07-07 01:20:55

꽃뱀 같은 성폭행 무고의 경우가 굉장히 특수하다기에는 이미 최근 몇년 간 성폭행 무고당한 남성의 피해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말했듯이 같이 불륜해놓고 여자 쪽이 잘못 회피하고자 남자 쪽을 무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당장 이런 뉴스가 불과 몇 달 전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58879

님 주변에 없다고 그게 없는 일은 아니에요. 어쩌면 있었는데 당사자가 자각못하거나 님이 몰랐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안희정은 꽃뱀에게 당한 게 아니라 쌍방불륜했는데 김지은의 성폭행 피해자 행세로 성폭행범이 된 사례죠. 

2
2020-07-07 01:30:42

링크 걸어주신건 잘 봤습니다. 안 전지사와 비슷한 사례이네요. 판사가 저런 판결을 내리는데엔 성인지감수성 뿐 아니라 앞뒤 상황과 증거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겠죠. 만약 안 전지사가 성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직 2심이니 항소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성폭행 무고만 말씀하시는데, 성폭력에는 성폭행만이 있지 않습니다. 성추행도 있죠. 언어적인 성추행도 있고 직간접인 신체적 성추행도 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은 모든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성범죄의 개념을 넓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안하면 되고, 애매하다 싶으면 안하면 됩니다.

WR
3
2020-07-07 01:33:27

문제는 성관계 할 당시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마음 변해서 강간했다고 무고할 때입니다. 당장 현재에도 여성이 일방적으로 저 남자가 성폭행했다고 고소해버리면 남자는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일방적인 여성측 주장만으로 성범죄 유죄라는 전제 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해당 남자는 그걸 수사받는 것부터가 이미 사회적 매장이거든요.

1
2020-07-07 01:43:48

선생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허나 전 전반적으로 아직은 남성쪽으로 기울어져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성인지감수성은 필요한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막말로 원나잇 스탠드가 아닌 이상 어느정도 교제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가 여성이 성폭행이라고 했을 때, 법관이 여성의 주장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WR
4
2020-07-07 01:45:53

성인지 감수성은 너무 모호한 기준이 되므로 철저한 증거중심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죠. 지금처럼 여혐은 있는데 남혐은 없다는 여가부 논리대로 성인지감수성이 재단되고 있는 현실에 대다수의 남성들이 쉽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걸 판단하는 주체들부터 이미 편향된 시선을 갖고 있는데요.

2
Updated at 2020-07-07 01:52:47

이제는 신념의 싸움인것 같은데, 개인의
신념은 옳고 그름이 없고, 선생님 생각은 충분히 알았으니 이만 하겠습니다.

4
2020-07-07 01:28:56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29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 쓰여진 기사입니다. 회색지대에 대한 생각을 한번쯤 더 해보시면 분노가 조금은 사그라들지도 모르겠네요.

WR
2
Updated at 2020-07-07 01:34:58

출처가 메갈인이라는 점부터가 이미 신뢰성이... 이거 정부 반대파들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랍시고 조중동 기사를 갖고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4
2020-07-07 01:39:47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세상에 읽을 글이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라도 사실이 있는거구요. 사법부가 어떤 고민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쓰여있는데, 메갈인이면 안본다라니... 이렇게만 하시면 앞으로 계속 질 일만 남을텐데 그런 걱정은 안하시는건가요.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WR
2
2020-07-07 01:41:46

메갈인은 이미 페미 관련해서 전적이 화려하니 그렇죠. 여기만 하더라도 "출처가 조중동이네요. 안 믿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페미 문제 관해서 이미 전적이 화려한 시사인 기사를 갖고 와서 성인지감수성을 믿으라고 한다?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기사의 사실여부부터 의심하는 게 먼저 아닌지요.

2
2020-07-07 01:50:35

출처가 조중동이네요 라는 태도는 일종의 방어적인 태도의 표출이지 그게 올바른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뭐 올바르던 아니던간에 어차피 스스로 선택하시는 것이니 그거야 어쩔수 없구요. 대신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보면 확증편향이 생기고, 반대자들 만나면 생각지도 못한 논리에 데꿀멍 하는 사태가 생길수 있으니 여러관점을 보고. 방어능력을 키우는 것에도 신경을 써보시는게 앞으로도 더좋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WR
2
Updated at 2020-07-07 01:54:41

선생님도 성인지감수성의 좋은 면만 보여주는 기사를 곧이곧대로 믿으시고, 성인지감수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파괴나 피해여성 측의 기억 오류로 인한 사실왜곡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안 보시는데 저보고 확증편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애초에 사람의 기억이란 게 자기 편한대로 왜곡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오류로 인한 왜곡도 상당히 큽니다. 매즈 미켈슨 주연의 "더 헌트"라는 영화가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죠. 페미들의 주장 자체가 확증편향과 피해의식에서 발현되는 주장인데 이미 납득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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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7 07:51:52

리플 그만달까 하다가 씁니다. 저는 JUNY님이 확증편향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싶은것만 보게되면 확증편향이 생긴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것을 글로 쓴 것입니다. 전 JUNY님을 그런 식으로 말할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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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01:36:50

좋은 글 잘 봤습니다.

WR
1
2020-07-07 01:40:03

메갈인 기사를 곧이곧대로 믿으시는 것도 좀.... 조중동에서 정부 까는 기사를 갖고오면 안 믿는다고 하실 분들이...

3
Updated at 2020-07-07 01:51:18

일단 읽어보고 말씀하세요. 나름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메갈인이라고 치부하는 시사인의 천 기자님의 기사가 선생님의 주장보다는 훨씬 논리적입니다. 제 눈엔요.

2020-07-07 01:31:46

실체를 알수없는 성인지 감수성
그네의 창조경제와 비슷하죠

2020-07-07 01:50:04

ㅎㅎ 안희정이도 참 운수가 없죠
하필 희정이 2심즈음때부터 킹인지감수성 개념을 대법원이 법리로 차용해서

2020-07-07 07:00:33

꽃뱀의 불륜

 

영화제목으로 그럴싸하다

 

2020-07-07 09:54:44

조심스럽지만 불륜에 더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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