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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판사는 과연 예단을 안 할까?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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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23:47:21

박원순시장 소식으로 말들이 많지만....지금은 기다릴수밖에 없네요.

 

낮의 프차글중 아스트랄파와님의 글을 보자니, 이전 기억이 떠올라 하나 말씀드려볼까합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1691467&page=5

(정확히는 매향인님과의 댓글에서...)

 

 

제가 고소를 했던 사건입니다(업무상횡령)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간단하게......

 

저는 고소장에 A회사, B회사라고 제대로 썼지만, 공소장에 B회사, A회사라고 뒤바껴써진 겁니다.

 

즉, 실제로는 피고인이 A회사에서 횡령을 한건데, 공소장에는 B회사에서 횡령을 한거라고 써졌던 거지요.

 

저는 공소장을 전혀 본적이 없었기에, 1심때 증인출석을 해서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물어보는 신문에 '왜 이런거를 물어보나...' 의아해하였지요.

 

그리고....1심판결은 유죄.  전 판결문을 받고서야 뭔가 뒤바꼈다는 것을 알았지요.

 

나중에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

 

보니까 피고인이 공소장에서 저부분이 바뀐것을 알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거였더군요.

 

제가 고소인이지만, 사실 이부분은 피고인의 말이 맞았지요. 공소장이 잘못 써진거니...

 

하지만, 재판부는 전혀 그말은 듣지도 않고....

 

'좌우지간 너는 유죄!!!! '라고 때려버린거죠.

 

(물론 제가 증거를 잘 모은 게 크기도 했겠지만요. ^^)

 

덕분에 2심때 제가 또 나가서 이러저러하게 증거를 제출해야했고, 

 

공소장변경 -> 결국, 또다시 유죄가 나긴 했지만요.

 

 

 

결론

 

1.  판사도 예단을 하긴 한다.

 

2. 검사가 공소장을 잘못 쓴 실수는 무려 2심때에도 수정할 수 있지만, 항소이유서는 잘못 쓰고 제출기간 지나면 땡이더라.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공소장이 핵심인데도 공소장은 나중에도 변경할 수 있는데 반해 항수이유서는 안 그렇다는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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