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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정당한 의심은 2차 가해가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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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15:26:49

 

합리성을 갖춘 정당한 의심과 반박이 어떻게 2차 가해가 될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성문제가 무슨 성역 문제도 아닌데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어떤 범죄 보다 성범죄는 가해자를 만들기 쉬운 범죄가 될 겁니다.

증거도 없는 일관된 증언만 있으면 되니까요.

 

오늘 박원순 시장 피해자? 기자 회견을 보니 이건 마치 정치적 계산에 의한 일정같아 보입니다.  

차례차례 터트리려 준비했다는게 느껴집니다.

미통당이 강경책으로 돌아선 시점과 일치하고 변호사도 의심이 가는 인물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손 치더라도 내용은 아주 미미한 것일수도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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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4
2020-07-13 15:27:43

정치적 계산 했으면 총선 전에 터뜨리지 않았을까요

2
2020-07-13 15:30:24

오거돈 처럼 봐준건가요?

8
2020-07-13 15:29:42

요즘 법원에서는 성범죄관련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증거로 채택합니다.......

3
2020-07-13 15:43:18

진술이 일관되면 증거로 채택한다는 것은 성범죄만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있고, 그것이 판단가능한 정황 등을 조합해서 증거로 쓰입니다. 너무 간단히 말씀하셔서 첨언 드립니다.

2020-07-13 15:44:49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성을 찾았으면 합니다......


16
Updated at 2020-07-13 15:31:21

발인날 고소인이 발표한게 증거를 발표한
것 도 아니고 고소인은 가족들이 아파할까봐 죽음생각도 안했는데 박원순은 죽었다 라는 식의 내용.
고소인은 나올려다 아파서 안나왔고..
아프면 며칠뒤에 하던가 발인날 증거발표도 아니고 저런 얘기할려고 꼭 열어야 해야만 했나 싶어요

2
2020-07-13 15:30:26

이 건은 조금 더 살펴보려 합니다.  성급한 판단은 아닌것 같네요

7
2020-07-13 15:30:41

반박할 박시장님도 안계시는데... 

주간단위로 뭔 증거를 내놓겠다고 자빠졌냐고!

주장하는 걸 뒷 받침하는 증거(경찰서에 제출한)내놓고 마무리 하면 되겄구만...

16
Updated at 2020-07-13 15:32:11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손 치더라도 내용은 아주 미미한 것일수도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글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장과 논리가 빈약해져 안쓰럽습니다. 이런 글은 의도와 달리 역효과가 납니다. 물론 아직 더 지켜봐야할 게 많습니다만.

7
2020-07-13 15:31:44

그렇게 생각하실 수야 있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이례적인 생각이십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2차가해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송이라도 걸리면 문제가 되겠죠.

14
2020-07-13 15:33:00

기자회견내용을 다시 생각해 볼수록 이해가 안되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면 그냥 조용히 잊혀지기를 바라는데 왜 기자회견을 해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건지.

경찰서에 증거 제출했는데 왜 기자회견에서는 언급조차 안한 건지, 그래놓고 왜 1주일 뒤에 공개한다고 얘기를 한건지.

내용 자체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8
2020-07-13 15:37:14

성범죄 피해자면 조용히 잊혀지기를 바란다라......

 

성범죄 가해자가 바라는거겠죠.....

8
2020-07-13 15:37:25

이건 좀 그러네요

성범죄 피해자라면 왜 그냥 조횽히 잊혀지기를 바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권인순씨도 성범죄 피해자지만 그냥 조용히 잊혀지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피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소인의 고소가 거짓일수도 있지만 성범죄 피해자라면 그냥 조용히 잊혀지기를 바랄 것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은 말이군요

14
2020-07-13 15:33:04

“차례차례 터트리려 준비했다는게 느껴집니다.
미통당이 강경책으로 돌아선 시점과 일치하고 변호사도 의심이 가는 인물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손 치더라도 내용은 아주 미미한 것일수도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건 정당한 의심이 아니라 정치병으로 인한 망상이라고 하셔야죠

2
Updated at 2020-07-13 15:38:26

 내용이야 제가 구지 인용은 안하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민주진영을 향한 공격 형태 보게 되면, 없는 사실에 살을 덧대어 거짓으로 어그로 끄는 경우의 거의 대부분은 말/문장이 감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만을 얘기하면 바로 반박이 들어오거든요... 감성에 기대서 언론에서 해줘야 스토리 라인도 '거 봐 쟤가 마음에 쌓인게 많네' 이런 동정론과 함께 어그로를 같이 언론이 끌고 가죠...

 

그래서, 전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나 논점 없이, 감정에 절만 이상을 기대하는 글은 일단은 의심하고자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10
2020-07-13 15:37:59

이런게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반대의 경우로 저는 합리적 의심(그 이유: 악의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언론플레이를 하지 고소장을 바로 제출하지 않음. 무고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면 사실이 아님에도 고소를 제출할 정도의 뇌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음. 그리고, 박 시장님의 자살. 정말 사실이 아니면 자살할 이유가 없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만큼 저도 고인에게 어떠한 누가 되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댓글을 달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일단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이런게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는 것만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07-13 16:20:37

그리피님이 고박시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생각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그냥 추측이에요

고소인에 대한 부분도 그런 논리라면 세상에 누가 무고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무고죄 유죄 받는 사람은 아이큐 한자리수만 있어야겠어요. 사실이 아니면 자살할 이유가 없다구요 그런게 “비합리적인 추측”이라는 겁니다

1
Updated at 2020-07-13 17:38:14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합리적 의심과 추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 글쓴님은 제가 생각한거와 반대방향으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그건 (비합리적) 추측인가요? 합리적 의심인가요?

9
Updated at 2020-07-13 15:57:26

그렇게 따지면....입장을 바꿔놔보세요. 고소장 접수된 다음에 피고소인이 자살이라....그걸로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고의 추론도 막아서는 안되지요. 마음 깊은 애도의 정도야 각자 알아서 할 문제이고, 애도를 막는 사람 있나요? 애도를 핑계로 일반적인 사고의 추론을 막아서는 안되지요. 거꾸로의 짓이 요 며칠간 얼마나 난무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상념을 가졌는지 일관성이 궁금합니다.

님 제목에 라임 맞춰서 ...<정당한 의심은 애도 거부나 방해가 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계산같은 일정이라는 것이 고인의 그 어떤 혐의에 정상참작이 절대 될수가 없는 것이지요.

미통당이 정부와 여당을 부동산을 신랄하게 비판하는게...정치적 계산으로 비판하는거 일 망정....망친게 자명한 사실이면 욕 들어도 싼거죠.

어떤 대상과의 갈등관계가 이미 있는데....한쪽에서 새로운 잘못의 의심이 드러났다면...당연히 갈등관계 상대는 더 적극적으로 그걸 문제 삼겠지요. 그런데 그걸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게 올바른가요? 잘못이 진짜 잘못인지가 중요하지...

3
Updated at 2020-07-13 15:49:23

풀빵님의  의견에 100프로 찬성하며

마음의 지지를 보냅니다. 

 

새는 짹짹거리며 날고

개는 멍멍하면서 뛰고

뱀은 쉭쉭 거리면 기어갑니다.

 

근데 어느날  

새가 기어다니고 

뱀은 뛰어다니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시간이 걸리거더라도 진실이 조금이라도 보엿으면 좋겟습니다.

김지하  이문열처럼   가슴아프게 보내야할지

노무현  조국 때 처럼   기레기와 사기꾼의  콜로보인지는 

두고 보면 알겟지요 

 

 

1
2020-07-13 17:06:09

음모론은 합리가 아니라 판타지구요
정당이 아니라 비겁함이죠

피의자가 증거 인멸하고 해외로 도주했으면 범인으로 보는게 합리적이에요

2
Updated at 2020-07-13 17:56:28

이 정도면 2차 가해가 맞다고 봅니다.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의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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