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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건강보험 국외체류자 꼼수 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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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4:01:35

국외체류자의 건강보험 악용사례들을 막는 시행령이 지난 6월30일 국무회의 의결로 7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한 해외체류 기간은 '3개월 이상' 이어야 하며(기존 1개월), 

출국 사유도 '여행 및 업무' 에서 '국외 체류'만 인정되며,

당월 2일에 입국 치료후 당월 출국시에 면제되던 것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기간을 3개월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했다. 이로 인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들이 생겼고, 이런 꼼수 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시행령은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님의 서명
다름과 틀림은 명확하다.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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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Updated at 2020-07-14 14:09:38

 국회가 조금이나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네요...

 

...라고 썼는데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에서 나온 정책이네요. 

WR
3
Updated at 2020-07-14 14:08:06

국무회의는 정부 = 국회가 아닙니다.  (소근소근)

 

입법이 필요 없는 시행령 수정으로 가능한 법안 이어서 바로 효과를 봅니다. 

2020-07-14 14:08:54

아 그 부분은 미처 못 봤네요. 수정하겠습니다

4
2020-07-14 14:04:08

훌륭한 정책입니다. 이런건 적극 칭찬해야죠.

4
2020-07-14 14:21:19

"국외체류자의 건강보험 악용사례들을 막는 시행령"

이거 아닌것 같은데요.

링크 기사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여행 나갔을때도 보험료를 면제해 주던걸 3개월이상 출국시에만 면제되는걸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영주권자 등이 국내에 들어와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건 변함이 없는것 같습니다.

2020-07-14 14:28:16

저도 순간 이건 줄 알고 혹했네요

WR
Updated at 2020-07-14 16:59:24

기존에는 여행 비자로 나가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즉시 감면이었으나 최소 3개월 이상 나가 있어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겠죠. 국가에 따라서 체류 비자가 없는 나라들이 있었죠.. 

 

영주권 문제는 검은 머리 외국인말씀하시는 것이죵...

시행령으로 안되는 것인지 이건 아직 개정이 안되고 있더군요..

 

차례차례 손대걸 손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07-14 14:21:43

좋은건 칭찬 이죠~~~

2020-07-14 14:28:44

3개월 이상 체류로 바뀐건 맞으나

출국사유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방금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했네요~

WR
2020-07-14 17:09:39

그렇군요..

 

허긴 장기체류비자가 없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2
2020-07-14 14:29:26

 외국인(조선족) 자격 취득후 본인외 가족까지 보헌 적용도 살펴봤으면 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

 

한국으로 취업해 온 자식들 보험 자격으로 중국에서 고액 치려ㅛ비가 들거나 

의료기술 낙후로 치료어렵거나 불가능 하다는 질병을

한국에서 치료하고 아들 의료보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병원비 의료보험 처리하고 치료후 출국....

의료보험 자격 취득 자녀도 그렇게 1~2년 일하다 출국하기도.... 

1
2020-07-14 14:35:45

그런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보험사기가 아니고 합법적인 범위내의 혜택이라면 뭐라 할 수는 없는것 같아요
합법체류하는 외국인들 전체로 보면 건강보험은 흑자라고 하더군요
외국인들이 국내 건보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에요
오히려 외국 이민가서 살면서 국내가족 건보에 부양가족으로 이름 올려놓는 케이스가 더 문제라고 생갑합니다

2
2020-07-14 14:40:17

그런 득실이 있을수 있겠군요.

그런데 유독 피부양자 등록해 이용하는 경우를 보면 유독 중국인들이 많은....

 

언급하신 이민자가 한국 친인척에 부양가족 등록하고 

고가 의료 진료 보는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치료 수술 비용을 단돈 몇만원으로....

 

제외국인이라고 3개월인가 보험료 납부하면 의료보험 자격 부여해 주는것도 문제이고

WR
2020-07-14 16:55:39

네, 저도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보험 제도의 약점은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검은 머리 외국인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2020-07-14 14:39:49

사실 제경우 의보는 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받을수 있는 서비스에서 좀 더 내는 것이야 상관 없지만......받는 것은 없는데 내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색이 보험이라면 소득대비 할것이 아니라 서비스 대비로 바뀌면 좋을것 같고 이게 힘들면 차라리 의보를 없애고 소득세로 통합하는 것이 더 낳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다 못해 소득세 낸 이후의 실제 소득에 받던가.....

의보는 소득세라는 세금에도 의보를 매깁니다....국가가 말하자면 수혜자인데 그 의보를 제가 내고 있는..... 

2
Updated at 2020-07-14 16:37:39

건강보험으로 받을 것이 있을 지 없을 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인간이 아니죠.^^ 사람 일을 알 수 없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건강보험이라고 압니다. 제가 죽을 때 그놈의 건강보험 받은 것도 없이 참 많이도 내었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에서는 참 행복할 듯합니다.

2
2020-07-14 14:59:14

저도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은 참 자랑스런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조금 더 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 지니 좋기도 합니다.

최근 몇년전에 법이 바뀌어서 제가 의보를 좀 많이 냅니다.

막상 이정도 내니 많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여튼 bums님 말씀이 옳습니다.

1
2020-07-14 15:24:21

의보 너무 과하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개념입니다. 

저희 직원 중 제일 많이 내는 직원이 대충 쳐도 1년에 2천 가까이 낼 거 같네요...

물론 저는 더 내겠지만요... 

그냥 명랑한 두더지님 말씀처럼 세금으로 걷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율 얘기할 때 의보 내는건 다 빼고 얘기하니 우리 나라 세율이 낮아보이지만 

실상 최고 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1년에 50% 이상을 내고 있으니 절대 적은게 아니죠 

WR
Updated at 2020-07-14 17:09:53

의보는 진정한 의미의 보험이죠..

 

젊은 나이 때는 보통은 혜택이 없어 왜내야하는지 모르나 , 나이가 많아질 수 록 혜택(수급)이 많아 집니다.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341

 

링크에 보시면 2018년도 "연령대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 급여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0-07-14 18:13:14

적게 내는 분은 그러한데....몇백만원씩 매달 내는 입장은 사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WR
Updated at 2020-07-15 10:05:29

지역의로보험 최고액이 햇갈리는대요. 330만원인가 합니다. 

대충 계산하해보았을때 월 200 납부자면 연소득이 근 4억이 되어야 합니다. :

월 수익 수천만원 이상씩되어야 하죠.. 

소득 대비 비싼 금액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위 제도가 나온 것이 고액 보험료 납부자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산가들이 보험료 내기 싫다고 장기 해외 여행을 가면 그만큼 보험료를 안내고 경비로 써버리거든요.

7
2020-07-14 14:59:46

중국인 조선족들한테 대한민국 보험혜택 주는거 있으면 즉각 폐지시켜야 합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중국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자들한테 

무슨 동포니 뭐니 하면서 세금으로 혜택주는 어이없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WR
Updated at 2020-07-14 17:08:44

실상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잘 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흑자가 많아.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 부담금 총액은 약 1조 9,843억 원이다. 이 중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약 1조 4,058억 원으로 7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 중국인 부담금은 약 4,003억 원, 2018년 약 4,870억 원, 2019년 약 5,184억 원이다. 자료를 살펴보면 외국인 중 중국인의 건강보험 지출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외국인 포함 총급여비 지출과 비교해보면 중국인 지출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그해 보험급여비 총액은 63조 1,683억 원이다. 같은 해 중국인 급여비 총액은 약 4,870억 원. 중국인에 지출된 급여비는 전체의 약 0.77%를 차지한다. 2018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1,778억 원. 중국인들의 치료비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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