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집 위치·연식 따라 임대료 차등.. '표준임대료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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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14 14:25:24
정부가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
앞서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와 패키지 형태로 묶인 이른바 '임대차 5법'인 셈이다.
표준임대료제는 각 지자체가 주택 위치·종류·면적·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왕 이렇게 된거 빈부격차 소득격차도 심한데 최저임금만 정해주지 말고 표준연봉제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업무종류,연차,나이 등에 따라 표준연봉고시해주면 얼마나 아름답고 평등한 사회가 될까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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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는)
남(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