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정청래 입법안-오보를 내면 오보 분량만큼 정정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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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16 18:25:1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반영해 악의적 보도에 대해 실제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두 번째다.
정청래 의원은 “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자의적인 위원 선임으로 정치적 판단 등이 조정·중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의 구성 조건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명시해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와 언론 자유 및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권 행사 조항이다.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 등의 내용·크기에 관해 협의한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법으로 분량과 지면 위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오보를 내면 오보 분량만큼 정정 보도하라!>
언론사는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하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그것도 언론중재위나 법원 판결에 의해
보이지 않는 한 귀퉁이에 정정보도를 낸다.
너무도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래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오보를 낸 분량만큼 같은 지면에 정정보도를 내라!
1면 톱기사로 오보를 냈으면
1면 톱기사로 정정보도를 하라!
이시대 참딴게이 국회의원 정청래 올림ㄷㄷㄷ
이런 법 마음에 드시면...추천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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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be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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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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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 마냥 가벼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일 너무 잘 하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