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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지난기사 6월20일)32년 만에 나타나 딸 '유족급여' 타간 생모 7천만원 토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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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23:50:28

어쩜 이일로 구하라 생모와 재판하는 것에도 영향을 줄거 같습니다.
지금도 구하라 생모를 생각하면 가슴에서 불이 납니다.

법원 "자녀 양육은 부모 공동 책임..양육에 드는 비용도 나눠 부담해야"
"30년 넘게 양육 방치한 생모에게 그동안 다하지 않은 의무 이행하라는 취지"
1988년 이혼 후 연락 없다가 딸 숨지자 나타나 유족급여 8천여만원 챙겨 '논란' 야기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수천만원을 챙긴 생모에게 양육비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63)씨가 전 부인 B(6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전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인(A씨)은 상대방(B씨)과 1988년 이혼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딸(사망 당시 32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32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던 생모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와 사망급여 등 8천여만원이 넘는 돈을 챙겨가자 A씨가 제기했다.

인사혁신처는 딸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뜬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6161117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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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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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23:52:04

저런 소식은 어떻게 알고 저렇게 찾아가는지 그게 더 궁금하더군요. ;;;

WR
2020-07-19 23:54:07

저도요.

2020-07-20 09:49:31

어느 분야나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급하는 기관이 처음 지급단계에서 상속관계 전부 다 파악해서 줄겁니다.

아마 신청인이 지급신청서 낼 때부터 상속대상자 전부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거에요.

5
2020-07-19 23:55:00

 그나마 저건 양육비라는 묘수를 찾은건데 빨랑 법령이 정리되야 싶습니다.

2020-07-20 00:48:13

그래도 이득!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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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01:41:13

7천7백만원 + 그동안의 이자
받은돈보다 더 토해내야 합니다!!!

2
2020-07-20 02:30:45

양육비는 토해내도 다달이 받는 유족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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