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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웃기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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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속보]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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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4:42: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473415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되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또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이 요청한 기한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의장이 새로 교섭단체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실현되는구나~~

님의 서명
당신은 테러범을 쏠때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반동 입니다"
-미 해병대 저격수의 인터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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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WR
30
2020-08-04 14:42:50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이 요청한 기한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의장이 새로 교섭단체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크허~~~

2020-08-04 14:52:22

어? 그 조항 삭제한 걸로 아는데 복원시킨건가요? 

1
2020-08-04 14:58:38

저게 핵심인데 왜 삭제하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Updated at 2020-08-04 15:55:11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2920563681794

기사에서 해당 내용 발췌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당초 추천위 규칙안에 있었던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

몇일 전 법사위 운영규칙안 의결 시 삭제 한다고 했었거든요. 상위 법인 공수처법에 어긋난다해서. 

그래서 다시 복원된건지 궁금했던 겁니다

 

7
2020-08-04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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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4 14:44:01

제발 자치경찰제 그 말같잖은 것만 통과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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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4 14:53:45

에헤라 디야 풍악을 울려라!
적폐 법새들 숨을 생각 말어~
이게 바로 일하는 국회유~

17
2020-08-04 14:44:14

일 안하는 것들 100명 빠지니까 국회가 돌아가네요.
담번엔 제발 0명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5
Updated at 2020-08-04 14:44:55

미력하나마 이 날을 있게 한 닭대가리님의 공도 잊지 않겠습니다...

18
2020-08-04 14:44:50

 차근차근 밟아 가는군요... 불법 저지른 공직자들과 미통당 놈들 다 감방에 넣어야죠... 특히, 검찰이 노다지겠죠?

12
2020-08-04 14:45:03

21회 국회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5
2020-08-04 14:46:07

오 결국 저번에 수정되었다는건 미결정 상황이었군요. 

요즘은 무조건 끝까지 봐야한다니까요. 

6
2020-08-04 14:46:17

첫 삽 뜨기 정말 어렵군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니 다행입니다. 

적폐청산은 묵을 수록 힘들다더니.  

14
2020-08-04 14:46:27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이 요청한 기한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의장이 새로 교섭단체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버티기 할 수 없게 만든건 참 좋네요.

1
2020-08-04 14:55:40

하나 걱정되는거면 국회의장 박씨가 무르기를 얼마나 해줄지 걱정이네요

2020-08-04 14:58:50

상임위원장때보다 더 끌진 않겠죠?? 설마...

12
2020-08-04 14:52:09

민주당 독재 적극 환영입니다... 토착왜구들 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9
2020-08-04 14:52:44

주춤하는 순간....당합니다...

지금처럼 묵묵히 나가야지요...

6
2020-08-04 14:53:25

석렬이 쫄리겠네 ㅋ

8
Updated at 2020-08-04 14:54:09

 

투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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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0-08-04 14:58:29

올해초까지만 하더라도 검찰내부에서는 공수처법이 통과 안되거나 누더기법이 될거라고 생각했다죠.
그런데 윤석렬의 그간의 행보로 인해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하는 당위성이 생겼습니다.
윤씨, ㅈㄹ땡큐에요~

1
2020-08-04 15:00:13

홍준표의원은 반대표는 계속 던지지만 표결에는참가하시네 ㅎㅎㅎ

3
Updated at 2020-08-04 15:07:36

백혜련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살펴보았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은 법 제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2020-08-04 16:12:39

저라면 위 3항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제2항의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일주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은 교섭단체를 제외하고 교섭단체에게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취지 : 국회의장도 제때에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
2020-08-04 15:14:56

만쇄~~~

1
2020-08-04 15:41:24

만세!!! 대한민국 만세!!

2020-08-04 15:54:35

 국회의장들이 주로 엑스맨들이라서 우려가 됩니다. 맨날 협의를 기본으로 해서....

2020-08-04 16:07:16

어제 법사위 토론과정을 봤을때 원문에 있던 2조 3항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삭제된 것으로 법사위에서는 다시 삽입하여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찐빵에 팥소 빠진 느낌 (앙꼬는 일본어투라는 국립국어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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