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속보]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473415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되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또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이 요청한 기한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의장이 새로 교섭단체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실현되는구나~~
-미 해병대 저격수의 인터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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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4:58:38
저게 핵심인데 왜 삭제하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Updated at 2020-08-04 15:55:11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2920563681794
기사에서 해당 내용 발췌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당초 추천위 규칙안에 있었던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 몇일 전 법사위 운영규칙안 의결 시 삭제 한다고 했었거든요. 상위 법인 공수처법에 어긋난다해서. 그래서 다시 복원된건지 궁금했던 겁니다
17
2020-08-04 14:44:14
일 안하는 것들 100명 빠지니까 국회가 돌아가네요. 6
2020-08-04 14:46:17
첫 삽 뜨기 정말 어렵군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니 다행입니다. 적폐청산은 묵을 수록 힘들다더니. 1
2020-08-04 14:55:40
하나 걱정되는거면 국회의장 박씨가 무르기를 얼마나 해줄지 걱정이네요 6
2020-08-04 14:53:25
석렬이 쫄리겠네 ㅋ 백혜련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0-08-04 16:12:39
저라면 위 3항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제2항의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일주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은 교섭단체를 제외하고 교섭단체에게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취지 : 국회의장도 제때에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
2020-08-04 15:14:56
만쇄~~~ 1
2020-08-04 15:41:24
만세!!! 대한민국 만세!!
2020-08-04 16:07:16
어제 법사위 토론과정을 봤을때 원문에 있던 2조 3항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삭제된 것으로 법사위에서는 다시 삽입하여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찐빵에 팥소 빠진 느낌 (앙꼬는 일본어투라는 국립국어원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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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이 요청한 기한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의장이 새로 교섭단체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크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