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2
OTT 이야기
ID/PW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정신질환에 의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1
  861
2020-08-05 20:12:20

안녕하세요. 

 

멀쩡하던 형님(친형)이 우울증으로 치료받다가 약 2주전쯤 조증 단계로 접어 들어서 일상적 대화가 불가능하고, 점점 폭력성향이 강해지더니, 급기야 자동차를 끌고나가서 승용차,택시,경찰차 3대(+ 구청에 세워둔 트럭 및 화분 - 경미하여 구청에서 문제제기 하지 않기로 함)를 들이받고 강제입원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토요일밤)


속도를 내서 박은건 아니라서 긁히고 움푹 들어간 정도의 사고들입니다. 택시도 당시에는 긁힌 정도의 사고이지만, 현재는 기사분이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살짝 추돌한 정도라고 다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지구대에 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어 아직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흥분해 있고, 폭력성향이 보여서 MRI촬영 등의 검사는 불가능한 상태라, 정확한 진단은 아직이지만, "F318-양극성 정동장애" 소견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보험사(S사) 에서는 고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이 어쩌다 커졌는지, 경찰서의 형사까지 개입돼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고, 형사-보험사 담당자 끼리는 "가해자(친형) 가족이 나중에 보험사에 돈을 다 물어줄테니, 일단 보험사에서 사건처리를 하고나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보험사와 합의해라" 라고 하더군요.


이에, 형사에게 아무리 고의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사고를 낸건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더니, 기껏 우리를 생각해서 보험사와 그렇게 합의 했는데, 그런식으로 나올거면 자기는 빠지겠다. 보험사도 당장 사건처리를 하지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을텐데 개인적으로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겠느냐? 라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등을 포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들과 선합의/금액지급 후 우리가족에게 구상권 청구)


형사의 경험상, 피해액을 다해봐야 500만원도 안될것 같은데, 소송비용 및 피해자 합의에 들어가는 시간/비용 등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부담하는게 낫다는 뉘앙스 입니다. (나머지 차량 수리비는 건당 5-60만원정도이나, 택시기사는 입원중이라 얼마에 합의를 볼지 아직 알 수 없음)


주변에 물어 볼 사람도 없고, 아무 정보없이 변호사 상담을 하면 변호사는 그냥 소송으로 가자고 할것 같아서, 먼저 이곳저곳에 알아 보는 중입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사고를 낸 경우도 "고의사고" 의 범주에 해당 되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되는 것일까요?

2. 형사의 권고대로, 그냥 조용히 보험사가 하라는대로 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돈을 물어줘야 하는걸까요?

3. 보험사에 돈을 물어준다면 대물/대인 모두 물어줘야 하는걸까요? (택시기사 입원비 + 합의금). 아니면 대물에 대해서만?

4. 형사가 사건 조사 후 조서?를 검찰에 넘긴다고 하는데, 이러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민+형사 합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맞는건지.



* 사족 : 형님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가족들은 진작 사고를 막지 않고 뭐했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을텐데, 

  워낙 증상이 빠르게 악화 됐고, 집에는 형수님과 팔십노모(+아들) 밖에 없어서 힘으로 제압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

  형은 지방이고, 작은형과 저는 서울에 있어서 전화통화로 상황을 인지하고, 사고를 내기전 해결하고자 월~수 간 휴가기간을 맞춰 내려가서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했으나, 이미 그전에 토요일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난 주에도 형수님이 지구대에 강제입원 부탁을 했으나, 지구대에서는 아직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협적이지 않아서 법적으로 강제입원 시킬 수가 없다고 하여, 때를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형님이었는데, 머리도 살도 갑자기 다 빠져 버리고,180도 바뀐 모습에 가슴이 너무 아픈데, 이런 고민까지 생겨서 가족들 모두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고나면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
Comments
1
Updated at 2020-08-05 21:04:09

없던 정신질환이 운전 도중 생긴게 아니라 이미 치료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약관상으로는 보장 못받는게 맞아 보입니다. 대물대인 모두 보장 제외됩니다.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고가 나리라고 예견 가능한 경우도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WR
2020-08-05 22:41:19

치료를 받을 때는 우울증 때문이었고, 양극성 장애로는 정말 갑자기 진행 되더군요. 

그래서 미처 가족들이 대응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자차도 보장 못받는 거겠죠?

2020-08-05 22:49:26

자차 대인 대물 모두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해서 만약 고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으면 자차 대인 대물 전부 받고 못받으면 전부 못받는 것이지 일부만 받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망사고나 중대 후유장애의 경우 배상을 받을 금액이 크니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쓰는 것이지 소송을 해도 실익이 전혀 없을 거에요.

WR
2020-08-05 22:50:47

예.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20-08-05 21:19:58

보험사가 잘못알고 있는것 같은데요?(일부러?)...
대게 보험약관은 고의사고는 보험이 안되지만,
정신질환등은 오히려 예외 조항이 된다고 봅니다.
정신질환이라서 고의사고로 본다는건 말이 안되죠.손해사정사를 만나보셔요.

1
Updated at 2020-08-05 21:41:35

예외조항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애초에 양극성 장애는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오히려 보험 약관에는 계약 후에도 이런 사항이 생기면 보험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020-08-05 22:01:55

질병을 바꿔서, 당뇨 환자가 갑자기 저혈당이오거나,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운전을 할 수 없어, 차를 들이받고, 사람을 치면 고의사고로 보험금 지급이 안되나요?

2020-08-05 22:08:41

예견할 수 없는 심장마비 같은거는 고의에 해당하지 않구요
기저질환은 원래 보험사에 얘기를 미리 해야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구요.

2020-08-05 22:19:55

정신질환도 예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들때 기저질환있다고 가입 거절된다는 것은 처음들어 봅니다.

2020-08-05 22:26:53

법적으로 해당 정신질환은 면허적격심사사유에 해당하기에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심장마비야 일어날 확률이 매우 희미하지만 기면증 환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났을 때 그게 고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WR
Updated at 2020-08-05 22:44:34

아.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에는 우울증을 앓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은지는 몇달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증으로 갑자기 바뀐지는 2주 정도 되구요. 

처음에는 말이 많아지고, 주장이 세지고, 사람들을 막 만나고 다니는 걸로 시작하더니 마지막 2~3일은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폭력적으로 변해서(사람을 때리지는 않음) 가족들과 보호입원을 결심했던 거구요. 

그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