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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질문) 부동산 기초 상식이 너무 없어서 선배님들께 여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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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6 17:30:17 (220.*.*.105)

평생 전월세만 살고 

"수도권에서 집을 산다는 게 가능하긴 할까...?" 하며 살다가,

최근에 행운처럼 형편이 나아져서 내후년쯤 집장만을 해볼까 생각이 들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취득세니, 양도세니, 보유세니 하는 것들도 이제야 알아가고 있는데

요즘엔 710대책이니 뭐니 최근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이 넘쳐 정신이 없네요.

 

본론은,

최근 "무주택자는 일단 3기 신도시를 노리라!"며 떠들석하고 입지도 좋아보이던데....

특히 고양 창릉 단지는 부모님 댁과 제 직장 사이에 있어서 딱 좋더군요.

문제는 제가 청약통장은 있는데 소득 요건을 초과하더군요 ㅠㅠ

(정작 소득이 적을 땐 집을 살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소득이 늘어서 이제야 집 살 생각하니 그게 발목을 잡을 줄이야...)

 

질문은,

1. 청약 요건이 안되는 사람은 신도시에서 신규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신규 분양" 이라는 방식 자체가 청약통장을 이용한 청약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3. "공공 분양" 은 제가 해당이 안되는 게 분명한데, "민간 분양" 또는 "일반 분양" 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4. 청약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신도시에서 신규 분양 되는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나요?

5. 청약 당첨자들은 몇년 간 전매제한이라는 게 있는 것 같던데, 그럼 저같은 사람들은 그 뒤에나 그 아파트를 매입할 기회가 생기나요?

 

제가 사회상식이 이렇게나 부족합니다 ㅜㅜ

(학교에서 왜 이런 중요한 건 안 가르쳐주는지....)

사회 선배님들께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질문 올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무탈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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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8-06 17:30:44

 인기지역은 청약통장 없이는 분양받을 수 없다고 봐야죠

WR
2020-08-06 17:36:23 (220.*.*.105)

신규분양 아파트는 무조건 청약통장을 이용한 청약자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청약 신청으로 안 채워지고 남는 물량이 있을 때만 일반 매입이 가능한건가 보네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2020-08-06 17:35:14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일단 통장이 예전의 민영,공공을 나눠서 만든 통장이셨으면 해당 여부 먼저 확인하시구요.. 청약저축통장의 경우라면(만능통장) 상관없구요..  1. 공공분양의 경우라면 소득이 기준을 넘으시다니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으로 신청하시면 청약통장 납입 개월수를 가지고 경쟁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만능통장은 비벼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통장으로 15년 이상은 부으셔야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다.)  2. 민간분양의 경우라면 현재 무주택이시면 역시 그냥 청약가점으로 하는 [일반공급](소득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으로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요약. 공공이나 민영이나 모두 [일반분양]은 소득과 전혀 상관 없습니다. 소득은 [특별공급]에만 적용됩니다.

WR
2020-08-06 17:42:14 (220.*.*.105)

오호라...제 기억에 청약통장은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어릴적에 240만원만 일단 채워두라고 해서 채우고 까먹고 있었는데.... 그게 쓸모가 있겠군요. 일반분양, 민간분양은 소득이 상관없다니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간분양 신청 방법을 알아봐야겠네요! 

Updated at 2020-08-06 17:51:13

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분양도 일반분양은 소득조건 없습니다. 예전통장이시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중 어느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서 공공분양, 민간분양 중 보셔야 합니다..(적금식으로 넣지 않으신거 보니 민영만 가능한 통장 같아 보이지만요) 그리고 공공택지의 경우도 다 공공분양만 있지 않고 민영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통장가지고 은행 한번 가서 문의해보세요) 좋으신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WR
2020-08-06 17:53:05 (220.*.*.105)

분양의 종류와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적용법이 다르군요..!

다시 한번 지식을 나눠주시고 응원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b

Updated at 2020-08-06 17:46:45

소득 요건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보셨어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공을 보셨는지...

일반 분양은 소득요건이 없고....1순위 조건이 되는지만 잘 보세요.

3기 신도시면...경기도인가요? 경기도 실거주 요건 챙기셔야 되고요.

WR
2020-08-06 17:50:20 (220.*.*.105)

제가 체계없이 검색만으로 마구 읽어대서 공공분양과 일반분양의 차이도 잘 몰랐네요.

다행히 실거주지는 경기도에서 4년쯤 됐네요.

일반분양 청약 순위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뭘 알아봐야할지 알게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2020-08-06 17:58:28

 청약 통장만 있으시면...

 

공공 분양은 회수 (40회 이상이던가) +  금액 (지역이나 평수마다 다르니 찾아보세요. 수도권 기준 400?)

 

민간 분양은 청약 통장 금액

 

저렇게만 있으면 "일반 분양 지원"은 가능합니다.

 

가점도 보시구요~청약홈 들어가시면 가점 계산 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구.

 

특별 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이면 저 위의 조건만 있으면 도전하는건 가능합니다요

WR
2020-08-06 18:14:09 (220.*.*.105)

지금 허겁지겁 안쓰던 은행 통장 들어가보니 41회 410만원 납입 주택청약부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면 일반분양은 신청 가능하겠죠?

2020-08-06 18:50:30

오~가능합니다만 대형 평수는 또 조건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청약을 하려는 아파트 분양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자세하게 안내해줄 겁니다.

 

그런데 저정도면 민간도 일반 분양 신청 가능할거예요

 

일단 기본 조건 (5년 이내 집 미소유) 등등을 잘 봐두세요.

 

청약 기준이 진짜 복잡합니다.

 

만약 넣어서 당첨 되었는데 부적격 판정나면 통장 날리게 됩니다.

 

잘 알아보셔요 :)

Updated at 2020-08-06 18:26:52

청약저축은 공공분양만
청약예금은 민간분양만 가능하구요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고 다시 변경은 안됩니다
예금에서 저축은 변경안되구요

근데 만일 240만원 들었다는 통장이 청약통장이면 서울기준으로 그금액으로는 택도 없구요
미납금 한번에 납입해도 금액 반도 인정 안해줍니다
요즘 서울에서 공공분양 받으려면 최소 2000만원이상은 되야 하구요
청약저축이시면 그냥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시고 민간분양 노리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이 되야하므로 만일 민간에 넣을거면 미리 변경을 해놔야 합니다

2020-08-06 18:51:01

청약 예금, 청약 저축이 따로 있다구요???

 

그건 저도 몰랐네요

2020-08-06 19:09:08

예전에는 따로 있었는데 나중에 주택종합청약저축이라고 새로 생겼죠
이건 민간 공공 가리지 않고 넣을수 있는데 그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은 양자택일 해야 됩니다

Updated at 2020-08-06 19:08:42

청약홈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청약통장 종류를 파악하시고 부연 설명을 공부하시면 차후 청약이 가능한 분양 정보와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청약점수가 높지 않으면 청약보다는 피를 주고 분양권을 사거나 기존 구축을 매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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