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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질문]휴대폰 선약으로 사용하다가 기기변경으로 재구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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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20:40:25

 안녕하세요

 

기존의 중고폰을 사용하면서 선택약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KT 입니다

 

그런데 중고폰의 상태가 별로 안좋은데 이런 경우 같은 회사의 새 제품으로 기기변경 구매를 하게 되면

선택 약정으로 가입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원래 선택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고선 기기변경으로 가입하게 되는지요?

 

즐거운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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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0-08-06 20:41:30

자급제가 아닌 통신사기기를 기기변경으로 개통하면 위약금 발생합니다.

WR
2020-08-06 20:43:34

그렇군요

이번에는 새 핸드폰을 사고 싶어서 기기변경으로 새제품을 구매해 보려고 했는데

위약금을 내지 않을 려면 새제품을 따로 구매해야 하는 군요 ^^;

Updated at 2020-08-06 20:57:30
2년 약정(선약/공시 공통)은 18개월 이후부터 위약금 면제 기기변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통신사 문의 필요).
그 이전 상태에서 위약금 없이 기변은 중고나 자급제 구입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기변이나 번이으로 발생한 2년 약정기간이라면 중고나 자급제 구입해도 유심기변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전산기변까지 완료하려면 기존 약정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Updated at 2020-08-06 20:52:01

면제가 아니고 유예입니다

2020-08-06 20:51:54

네, 맞습니다. 용어를 잘못썼네요.

2020-08-06 20:45:04

이런경우는 선택약정을 하지 마시고 단말기 할인을 받으세요.

선택약정이 싸긴 합니다만 기존 약정이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단말기 할인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위약금이 재약정으로 인한 할인에서 차감한다고 해도 단말기 할인보다 폭이 크다면 약정할인으로 가세요. 

Updated at 2020-08-06 21:54:53

선택약정으로 구입하던 공시지원을 받던 기존 회선의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똑같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6개월 미만으로 남아서 잔여기간 유예를 받지 않는다면요.

2020-08-06 22:28:38

약정일 기준 6개월까지는 기본 할인금액이 반환 금액인데 그 이후는 일수별 위약금 할인율까지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2020-08-06 23:31:14

그러니까 그게 다음 요금할인을 뭘로 하던
기존계약은 변하는게 아니니 의미가 없죠.

Updated at 2020-08-07 09:20:23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네요.
링크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az0123210/221987023468

Updated at 2020-08-07 14:37:44

답답하네요. ㅎㅎ

 

다음 계약을 선택약정으로 구입하던 공시지원을 받던

기존 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똑같고 피할 수 없습니다.

 

선택약정 중에 기기변경 (선택약정이든 공시지원이든) 을 하게 되면

앞의 선택약정 중도해지로 인해서 위약금이 나오게 되는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서 유예를 받지 않는다면요.

 

바카스 님은 이미 선택약정 중인 기존계약에 대한 물음에 자꾸 다른계약 이야기만 하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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