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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이 사건의 살인 혐의가 무죄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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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10 17:20:57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추돌 사고로 아내만 사망한 사건. 보험금이 무려 95억!
재판부도 나름 고민 끝에 판결을 내렸겠지만 워낙 전관비리가 횡행하는 세상이라 곱게 보기 어렵군요.


님의 서명
Vere tu es Deus abscond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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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0-08-10 17:19:13

하.. 한숨나오네요....

10
2020-08-10 17:20:03

이런 판결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마누라 꼴보기 싫으면 저렇게 한다는 좋은 교보재가 될 듯... 

13
2020-08-10 17:21:13

역시 판사를 ai로 바꿔야 !!!!

WR
2020-08-10 17:37:09

동의합니다.

2020-08-10 18:01:59

제가 변호사로서 감히 장담하건대,

판사를 AI로 바꾸면 지금보다 무죄율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겁니다.

WR
2020-08-10 18:04:18

무죄율이 높아져도 억울해 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전관 어쩌고 하는 얘기는 안 나올 테니까요.

2
2020-08-10 18:44:10

글쎄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변호사가 된 10여년 사이에는,

특히 형사공판사건에서 아무리 끗발좋은 전관이라도 실제로 죄지은 사람을 변호사 간판으로 무죄만드는건 100%라고는 못하지만 99%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전관예우"라는게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일단 고위급 전관출신이 변호인으로 등장하면 재판부가 신경을 써 주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얼굴만 보고 결론을 바꿔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 안받아 주던 증거신청을 받아준다던가, 말꼬리를 잘라먹지 않는다던가 이런 정도지요.

또는 형량을 조금 깎아주는 정도 내지 실형선고할까 집유 선고할까 애매한 경우에 집유쪽으로 기우는 그정도에요.

그리고, 사실 고위급 전관이라면 변호사로서의 실력도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실력 없는 사람도 출세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기소 전 단계는 좀 사정이 달라요. 검찰단계에서는 전관발이 아직 좀 먹힙니다.

2020-08-10 18:28:15

이전 판결에 대한 기록을 포함 안시키면 됩니다
이전기록 포함시 개망하는거구요 ai가 먼저 뻗어버림!!

2020-08-10 18:32:54

제생각엔 반대입니다.

제대로된 AI라면 이전사건 결과를 학습해서 비슷한 수준의 무죄율이 나오겠지만,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기록을 포함 안시키고 개별 사건만 판단한다면,

현재 형사재판 실무에서 제출되는 증거들을 전제했을때,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입증", "입증책임은 검사" 이 세가지를 판단기준으로 입력시키면 무죄율이 대폭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원래 형사소송의 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저 룰이 잘 안지켜지고 있구요.

AI라면 당연히 얄짤없이 판단할테니 무죄율은 '폭증'수준으로 올라갈겁니다.

2020-08-11 00:52:45

ai는 프로그래밍입니다
0,1이죠!
예외성에 대한 것 까지 모두 조건처리해야 하고
그외에는 자가 판단 식으로 가야하죠!
무죄판단 률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한국어로 만들어지는게 아니죠!
애매모호한 표현을 넣을 수가 없게됩니다!
예외성만 줄이면 되고, 극예외성을 만드는 용어들어들을 쓰는 경우, 재정리 해서 글을 올려야 하게끔 해야만 합니다!
모든일은 단순합니다! 단순한것들을 섞어서 복잡하게 만들려는건 인간이죠!

2
Updated at 2020-08-10 17:24:42

남편이란 작자가 캄보디아 처가에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후 삶의 궤적을 좀 지켜봤으면....

4
2020-08-10 17:25:45 (112.*.*.236)

보험금이 100억대라 필승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위 '전관'이라고도 하죠.

2
2020-08-10 17:26:05

변호사가 고위판사 출신일 듯. 

8
Updated at 2020-08-10 17:38:05

뭔가 대비를 하고 싶었다면 보통은 남편놈에게도 비슷한 금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을 한쪽만 가입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게 무죄라니;
법이 뭣같은건지 아님 판사나리님들 생각이 대단한건지.....참...

3
2020-08-10 17:38:04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다.  

무죄죠... 안타깝지만 그게 법입니다.

WR
8
2020-08-10 17:40:14

손정우 사건도 그렇고, 비싼 전관변호사 쓰면 다 된다는 속설이 사실이 되면 법치국가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7
Updated at 2020-08-10 17:49:33

26건의 생명보험 

부인 앞으로 낸 보험료만 월 400여만원 총액 월 900만원의 보험료

보험을 담보로 3억 대출 받아서 생활

평소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습관인데 사고 때에만 안전벨트

임신 중인데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검출

병원 입원 중에 부인 시신을 직접 화장 예약하며 서두름

서울 대형 로펌의 전직 대법관을 포함한 화려한 변호인단 선임

2020-08-10 17:54:52

대출받아서 생활인데 경제적으로 궁박하지 않다고 하네요...

2020-08-10 18:02:14

정황은 의심스럽지만 반박할 거리는 있으니

결국 검사가 입증은 못하고 변호인단이 화려하니 이긴 듯 합니다.

그알에서도 취재를 했었고 보험사에서 더 전문적으로 조사를 했을텐데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나 보네요. 

2020-08-10 18:10:37
대법원은 95억원 보험금을 범행의 동기로 단정짓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보험금을 타내야만 할 정도로 이씨의 재정 상태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씨가 운영하던 생활용품점의 월 수익은 900만~1000만원 수준이었으며 부수적 수입까지 합하면 1600만원의 월 수익이 있었다. 또 아내 이름으로 25건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던 것 처럼 이씨는 1999년부터 자신과 부모, 자녀, 이혼한 전 배우자 이름으로 총 95건의 보험을 가입한 사실도 있었다. 대법원은 “이씨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행 방식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사고 당시 이씨는 목 늑골, 대퇴부, 등 경동맥이나 대퇴동맥 등 치명상을 입 수 있는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아내가 타고 있던 조수석쪽으로 트럭과 추돌하긴 했지만 강한 충격으로 차량의 우측부분 68%가 부셔져 이씨도 위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차량 충돌시 변수가 매우 다양해 최종적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은 지키면서 안전하게 추돌할 방법을 실행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7/2020062700392.html

 

수면유도제 부분에 관해서도, 파기환송심에서 심리한 바에 의하면 태아나 임산부에게 유해하지 않은 성분이고,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네요.)

2020-08-10 18:16:44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화장을 서둘렀다는 것이나, 입원 중에 V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은 것 등은

의심스럽긴 해도 범죄행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었을테니까요.

근데 따지고 보면 소득이 많았기에 범죄 동기가 약하다는 것도

보험금 액수를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될텐데 말입니다.

2020-08-10 18:28:00

95억 전부를 피고인이 수취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법정 상속인과 나눠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대출이 좀 있었다고는 하는데 자산이 더 많았다고도 하구요.

통상적으로 빚이 아주 많은 사람은 자산도 아주 많은 법이거든요.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그정도 액수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선뜻 인정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을거라고  보입니다.

2
Updated at 2020-08-10 17:48:36

그런데, 이런 보험관련 사건에 100% 물증주의를 적용하는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합리적 판단이라는 부분을 상당수 개입시키지 않으면 범법행위를 가속화시킬 것 같다는 생각만 자꾸 듭니다. 어차피 거액이 생기니 범죄자는 보험금의 상당액을 성공보수로 변호사에 지급하는 딜을 하면 되거든요. 이건 뭐 “네가 사고쳐도 내가 보험금은 무사히 받게 해줄게” 하고 거래 트는 것과 뭐가 다르죠?

2020-08-10 18:12:52

돈을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범인의 말을 어떻게 믿고 성공보수 약정을 하나요.

저라면 그런 약정 안합니다.

선금을 받아도 문제인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불법화 되었기 때문에, 무죄판결 이후에 반환소송 걸리면 그대로 다 뱉어내야 합니다.

1
2020-08-10 18:26:27

사전에 약정을 한다는게 아니고 공판에 들어갈 때 엄청난 거액을 수임료로 선임한단 겁니다. 사전에 하면 아예 범죄모의죠.

2020-08-10 18:29:19

제가 알기로 저 사건 보험금 지급 되기 전에 기소되었을껄요?

4
2020-08-10 17:52:40

집에서 일만하는 외국인부인이 밖에서 죽을 확율이 나보다 적을텐데 매달 4백이 넘는 보험금이라… 따이한보다 더한거네요.

2020-08-10 17:53:09

금고2년이라는 말이 헷갈리네요
금고2년도 감옥에는 안간다는 말인가요?

2020-08-10 17:57:49

사실상 징역하고 같은거에요. 차이는 강제노역을 하냐(징역) 안하냐(금고)의 차이인데,

어차피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할일도 없고 심심하기 때문에 보통은 자원에서 노역을 한다고 하드라구요.

7
2020-08-10 18:07:13

살인도 선명한 증거 없으면 무죄로 판결하라면서, 성범죄는 증거도 없이 여자의 목소리만으로 유죄 판결해야 한다는 이상한 나라의 대법원

2020-08-10 18:34:01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분명 머지않아 사단이 나고야 말꺼에요.

1
2020-08-10 18:15:11

 증거위주 재판이 아니라  전관예우 재판인듯...정말 피토하게 하는 놈들이네요

2020-08-10 18:28:53

진짜 이상한 나라네요..

2020-08-10 18:54:42

얼마전 종결된 다음웹툰 "망자의 서"에 이런 내용의 사건이 나옵니다 스토리 탄탄해서 팬들은 영화나 드라마 했으면 좋겠다고 아우성인 작품이에요

http://m.webtoon.daum.net/m/webtoon/view/deadmanletter#none

1
2020-08-10 22:44:35

 교묘하고 계획적인 범죄들은 많아지는 반면 법은 예전에 머물러있는 느낌입니다.

좀더 나은 법을 만들려는 노력이 지금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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