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95억 보험 아내 살해 무죄 나왔나보네요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루었던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재판중이였나 봅니다.
대법원에서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돌려 보냈다는데....거의 무죄로 정해지는 가 봅니다.
당시 임신 7개월인 캄보디아 여자 였던가 여튼 이분이 이걸로 뱃속의 아이와 운명을 달리했죠.
남편은 제 기억에는 시골에서 철물절 하던 사람인데......아내 명의로 보험을 26갠가를 들었습니다.
사망시 거의 100억이 나오는 보험이였죠.
문제는 이게 월 보험료만도 제가 기억이 가물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월 천만원인가 여튼 엄청난 금액이였고 이걸 한달에 천만원을 남편이 번다고 주장했죠.
주변의 장사 하시는 분들 말로는 택도 아니라고 인터뷰를 했었고....
설혹 한달에 수천만원...아니 억대를 벌어도 이렇게 보험 드는 멍청이는 없습니다.
상속 때문에 드는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이 상속 걱정 할만한 사람은 아니구요....
이렇게 법으로 가게 되면 진실과 관련없이 법리로만 다투게 됩니다.
전 맘속으로 이것이 단순 사고 인지 아닌지 확신이 있지만 법 좋아 하는 분들은 법원에서 무죄면 무죄라고 생각할수도 있죠.
오늘도 삼성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삼성 이사회 의장이 무죄가 나왔더군요.
증거는 있는데...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거죠.
2020-08-11 10:49:49
헌법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 '양심'이 법관의 주관적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서 '양심'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재량이나 자의를 허용하는게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의미합니다
Updated at 2020-08-11 10:38:59
판결이 아주 이상하군? 희안하군? 상식을 벗어난 판결.. 아마 대부분 전관예우할 변호사가 맡은 경우 라고 생각합니다.
법리만 따져서? 개소리라 봅니다. (명량한 두더지 님 보고 하는 예기 아닙니다.) 특히 전관예우 ? 모든게 돈으로 해결된다고 봐야죠. 1
Updated at 2020-08-11 11:09:35
상식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고정수익이 1000이지 실질적으로 월 1700 벌었고 보험료 납부와 생활비에 아무런 부담 없었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기사에 나온 단편적인 내용만 보지 마시고 판결문도 한번 보시는게 어떨까요 보험설계사들이 호구잡고 꾸준히 쫒아다니면서 가입을 시켰고, 제일 큰 보험이 30억짜리인데, 이거 사실 연금보험이어서 일시불로 30억 지급 가능한 상품인지는 가입시킨 설계사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걸 깨알같은 약관을 꼼꼼히 해석해서(이거 사실 전문가인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런 형태로 사고를 일으키면 일시불 3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답사나 연습조차 해보지 않고 길가에 우연히 주차된 화물차를 한번에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일으킨다? 제 상식으로는 충분치 않아보입니다. 월 수입 천만원 넘는 사람이 다른 금융상품은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보험에만 몰빵했습니다. 몇년 후에 고의사로고 보험금 타먹을 생각으로 꾸준히 보험을 늘려왔다기 보다는 일종의 재태크일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물론 재태크 측면에서는 멍청한 일이기는 하지만, 귀가 얇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보입니다.
③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수령할 보험금 합계액이 95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나, 그중 54억 원 정도는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고, 피고인 단독이 아니라 피해자의 다른 법정상속인과 함께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 사건 사고에 임박한 때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9건까지 꾸준히 가입하였고, 그중 순수하게 재해사망을 보장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재해사망 외에 질병사망, 질병치료, 수술비용, 암 진단 및 치료, 부인질환 등 다른 보험사고도 함께 보장하는 것이거나 연금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외에도 중도 해지된 것까지 포함하면 1999. 4.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피고인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59건, 부친 공소외 5를 피보험자로 한 3건, 모친 공소외 6을 피보험자로 한 4건, 큰딸 공소외 7을 피보험자로 한 15건, 작은딸 공소외 8을 피보험자로 한 12건, 이혼한 전 배우자 공소외 9를 피보험자로 한 2건 등 자신과 위 피해자 이외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각종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보험설계사들의 계속된 권유, 과거 모친이 수술하면서 가입해 둔 보험의 혜택을 본 경험, 피해자와 혼인 및 출산 후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던 보험설계사 공소외 3,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등은 피고인의 성격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 잘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도 다시 방문하면 가입을 해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보험영업에 필요한 기념품, 선물 등을 자주 구입하여 그 기회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보험 가입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와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2020-08-11 10:45:51
항상 하는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비겁한 사람이 잘사는 거 같아요. 2
Updated at 2020-08-11 10:57:22
예전에 소설 화차와 거의 똑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일어났는데 그것과 묘하게 겹치는 인상이 듭니다. 실제 그 사건에서도 살해당한걸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이미 화장된 상태라 살해라고 확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1,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최종판결이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그런대 이런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살해가 분명해라고 생각할수 있어도 결국 살인이라는 확증이 나오지 않는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서 유죄를 선고하는게 불가능하죠. 오히려 검찰이나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증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판사가 일반적인 상식에 입각해 유죄라고 선고해 버리면 더 안좋은 판례를 남길수도 있습니다 무작정....악마로 몰아 갈건 아닌듯하던데 . 애매한 사건인듯합니다.
1) 본인도 사망할수 있는 위험한 사고 였다. 2) 재산및 수익이 커서 돈을 노린 사고로 추정하긴 어렵다 ▷ 월수익 최소 700 ~ 1500만원 3) 단기간 추가된 보험이 아니고 장기간 추가된 보험이다 ▷ 재태크 수단을 겸용 연금보험가입및 해당 보험으로 대출도 이용 4) 아내(400만)에게만 보험을 든게 아니라 본인(500이상)도 보험가입 ▷ 아내 보험상속인이 남편혼자가 아니라 여러명 5) 아내에게서 나온 수면제 성분이 본인에게도 나옴 ▷ 감기약이라던지 일반 약에서도 추출될수 있는 성분 8
Updated at 2020-08-11 11:43:53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095
감정적으로 접근 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단순한 사건도 아닙니다
1. 당시 피고인 월수입 1000만원 정도
연체 없고 사업 투자 등의 목돈 필요한 상황 없고 도박 정황도 없음
추가로 대여이자수익 500만원, 자판기 수입 120~150만원 등이 있어 보험료 납부와 생활비에 부담 없음 (월 1700만원 예상)
2.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적게는 2개 많게는 9개까지 보험을 가입
아내 보험이 25개인데 본인 보험이 59개임 (추가로 부친 보험 3개 모친 보험 4개 큰딸 보험 15개, 작은딸 보험 12개)
순수한 재해사망 보장 보험은 3건에 불과 나머지는 연금보험
보험설계사 증언 "피고인 가게에 2번 방문 하면 보험 하나 들어줄정도로 보험에 대해서 귀가 얇은 사람"
고액이 보장 되는 보험은 피고인이 요청한게 아니라 오히려 보험설계사들이 권유 해서 들게 된 것
3. 조수석 아내를 죽일 목적이었으면 조수석만 부딪히게 했어야 함
사고는 앞 화물차를 정면으로 박아서 엔진이 운전석까지 밀려들어와서 피고인도 죽을뻔함 실제로 부상 부위가 경동맥과 대퇴동맥 근처라 치명상을 겨우 피함
= 월수입 1700만원 되는 피고인이 목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2개 이상씩 꾸준히 보험을 들어놓고 직접 차를 몰고 자기가 죽을 뻔한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아내를 살해 해야 함 2
2020-08-11 11:16:39
결국 정황증거 조차 의심할 바 없는 살인이다 라고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군요. 막연히 동남아 아내 보험금95억 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사람들을 혼동시킨 거네요 1
Updated at 2020-08-11 11:22:33
판결문에도 나오는데
아내 구조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점, 화장을 빠르게 처리한 점,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검출 된 점, 같은날 찍힌 CCTV에서 둘다 안전벨트 안했는데 사고때는 남편만 함이 원래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죠
근데 이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증거는 하나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남편 혈흔에서도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왔죠 1
2020-08-11 11:14:39
어제 뉴스 봤는데... 의아하네요 사고가 고의로 낸건지 아니면 실수인지 궁금한데 어쨋든 얻어 걸린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명보험을 많이 든 사람들이 있나요? 일반사람들중에서도 월수입이 많다고 꼭.... 그런 판결이 났는지 궁금하더군요.
제생각엔 그냥 사고가 나서.... 얻어걸린거라 의심이 듭니다. 국제결혼 캄보디아. 나라만 보고 생각했을때는.. 그렇죠? 물론 재판결과가 무죄라고 하니...또 윗글 보고 다른사람 증언 들어보면...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한게 아니라... 귀가 얇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일수도 있는것 같네요.
Updated at 2020-08-11 11:38:23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보험설계사들의 계속된 권유, 과거 모친이 수술하면서 가입해 둔 보험의 혜택을 본 경험, 피해자와 혼인 및 출산 후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라고 변소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공소외 3,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등은 피고인의 성격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 잘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도 다시 방문하면 가입을 해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보험영업에 필요한 기념품, 선물 등을 자주 구입하여 그 기회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pdated at 2020-08-11 12:11:06
돌아가신분만 억울하게 됐네요 돌아가신 여성분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싸잡아 욕할지
2020-08-11 12:16:44
(125.*.*.88)
그동안 막연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노했었는데 댓글을 보니 의외의 부분들이 많이 나오네요. 법원판결에 대한 고심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요
2020-08-11 12:50:18
오늘 어느 기사 보니 형사는 무죄 받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진 몰라도 민사 소송으로 들어가면 못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2020-08-11 13:07:57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로 계속 나오는것 보면 보험회사가 이미 이긴것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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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국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