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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웃기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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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부동산 카페가 알려주는 임차인 압박하는 꼼수 하나가 힘을 잃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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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14 15:52:32

정부 , 은행들에 쐐기 박았다.. "집주인 전세대출 동의 받지 말라"

 

https://news.v.daum.net/v/20200814144516198

 

뭔가 다른 꼼수가 나올라나요?? 원체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이 많아서 또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부동산 카페 같은곳 모니터링 많이 한다고 하던대.. 전 부동산 안정을 위해 역으로 투기꾼 몇명 이라도 고용해서 고문료라도 주면서 악랄한 투기 막을 방법 조언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수해로 즐겁지만은 않은 주말이지만.. 다들 편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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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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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5:49:11

하자로 조지라고 서울경제인가 아주 지시를 하더군요.

돋보기로 방방마다 하자를 찾아서 꼬투리를 잡으라고 말이죠.

괜히 기레기더기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3
2020-08-14 15:49:42

머리 좀 돌아가는 돼지들이 다른 방법이야 또 찾겠지만 일단 좋네요 ㅋ

10
2020-08-14 15:50:35
기사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은행이 동의서를 받는건 나중에 확실히 되돌려 받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인데
집주인은 전세집이라는 재산이란 담보를 잡혀 반환능력을 통해 대출이되는건데
이젠 세입자가 그걸 떠안는다는 거네요..
과연 은행이 세입자 뭘 믿고 몇억이나 하는 전세금을 빌려줄까나....그리고 과연 그만큼 대출을 해줄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드네요..
 집주인 동의가 없으니 전세집에 대한 추심도 불가능해질거고 세입자에게 오롯이 책임이 돌아갈겁니다.
10
Updated at 2020-08-14 16:41:37

"이때 채권 양도나 질권 설정 사실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통지'만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간 은행들은 자체적인 안전판 차원에서 집주인의 서명 등 ‘동의 의사’가 표현된 서류를 더 받아 왔다."

법적인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있고 동의를
더 받는건 은행이 자체적으로 안전판차원에서 더 해왔던 거라는데요? 세입자가 떠안을 거라는건 그냥 님생각이신듯요

8
2020-08-14 16:01:10
통지만 됐다는거지 법적책임까지 가진다고 도장 찍은적 없는겁니다.
저거 채권추심 하기 어려워요.

왜 전세대출이 집주인 동의를 받게 된거고 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을 해주게 된거지 그간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전세대출이라고 대출사기 치고 뺴먹는 인간들이 나오니까 저렇게 된거에요..
은행에서 자산 있는 집주인 재산을 믿고 주는 전세대출을 집주인 동의도 없이 빌려준다?
은행이 바봅니까.. 그간 경험으로 볼때 대출사기 위험이 있는데
6
2020-08-14 16:03:45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은행은 막말로..대출 안나가면 그만입니다. 

은행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죠..

집주인 동의없이 대출 내보낸다는건 대부업 10%이자율로 만들자는것만큼 황당한 이야기죠...

6
2020-08-14 16:04:44
그러니까 저거는 은행입장에선 답보대출대신 신용대출 하라는 소리와 같은겁니다.
그게 같은 액수가 나가기가 어려울거고요..
8
2020-08-14 15:57:00
집 주인은 어짜피 채무자이긴 마찬가지이고,
나중에 누구에게 돌려주냐의 문제라서요.
집 주인 동의와 무관하게 추심 가능합니다.
6
2020-08-14 15:58:13
동의도 없이요? 동의도 없이 채권추심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까
관련 일을 수업이 지켜봤지만 도장 안찍히면 책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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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14 16:02:35

통지만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써 있잖아요.
집주인은 전세대출 낀 전세금을 받았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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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6:03:16
 그게 세입자 사기인지 집주인 사기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집주인이 통보만 받았다고 보니 딴사람이 한건지 아니면 듣도보도 못한 인간이 받아놓고 통지만 한건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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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14 16:07:31

은행에서도 그거 확인 안전절차 다 하고 돈 내줘요ㅋㅋㅋ

1
2020-08-14 16:09:47
돈이 오고가는 게 있으니까요.
계약 종료시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다 돌려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4
2020-08-14 16:11:05
그렇죠.. 돈은 오고 가니 확인은 되죠..
근데 빌리는 세입자가 사기치면 대책있냐 이겁니다. 은행입장에서 뭘 믿고 세입자한테 큰돈을 빌려주냐고요.. 신용으로
1
Updated at 2020-08-14 16:14:41
세입자가 전월세계약서로 사기치면 그건 은행하고 세입자가 해결할 문제죠.
은행이 그 정도도 확인을 못하면 은행간판 떼야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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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6:16:24
그렇죠.. 은행책임이죠.
은행책임이니까 은행이 이제까지처럼 큰 액수를 쉽게 빌려줄까 하는게 문제죠..
왜 이런 과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되는데 은행만 리스크를 지라고 하면 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대출을 왜 바로바로 해줍니까
대출 힘들면 집주인이 힘들어요 세입자가 힘들어요?
2
2020-08-14 16:19:37
이미 통지로만 전세대출이 멀쩡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5
Updated at 2020-08-14 16:05:43

질권 설정은 제3채무자(그러니까 집주인)에게는 통지만 하면 됩니다.

1
2020-08-14 16:47:02

전세대출금은 집주인 통장에 바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번에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대출받았는데 세입자가 상환의무를 책임져야지 집주인이 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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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14 16:00:06

집주인의 꼼수가 아니라 은행이 자기들 대출채권확보를 위해서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전세대출 돈받고 돌려줄때도 직접 달라는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 아니였나요? 이게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은행 관행이였다는 건데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2년후 연장할때 은행이 다시 동의를 안받고 그냥 기존 서류로 연장해 주면 끝인데, 이건 은행 문제이지 집주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건 전세금에 대한 은행의 채권 설정 여부입니다. 웃기는 게 그게 안되면 은행이 아예 대출을 안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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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14 15:59:30

근데 이 와중에 서울 전세 평균도 이제 5억이라고 하네요.. 

7
2020-08-14 16:00:07

 계약갱신권 2+2는 좋은제도고, 전월세 신고제도 머...임대소득 파악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월세가 폭등하는 시점에 임대료 상한제는 굉장한 악수죠...

 다른 여러 국가들이 다 실패한 이유가 있는겁니다. 

 

 사실 저런 기사들은 언론이 자극적으로 쓰는거라 별 도움안되는 기사들이고..

 실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려받지 못해서 짜증나서 깡짜부리는거지 그냥 동결해도 크게 피해없습니다.

 5%만 올리고 반전세 전환시켜서 세금 일부 전가시키면 되거든요.

 

 집주인이 돈 돌려줄 여력이 없어서 월세전환 안된다는건 웃긴이야기고...반전세로 다 돌려지는거죠..

 단돈 10만원 반전세 받으면머 세금전가가능하니까요..

 갭투자자들은 전세가격이 내려가는게 문제인거지...동결되거나 조금 오르는건 오히려 땡큐인겁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다주택자들은 어짜피 대출도 없어서 관계없구요..

 그냥 한텀 세금 내고 분위기 보는거죠..

 

 5%인상 말은 좋죠...근데 지금 시세대로 안올려주면 집주인들 깡짜놓는거 장난아닐겁니다. 

 2년후에 더 살고 싶어도 100% 못살구요....나갈때 커텐 못받은거 까지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태클걸면 꼼짝없이 원상복구비용 다 뱉어야합니다. 

 1억 은행에서 땡겨서 이자내는것보다 더 나와요.

 왜 선진국들이 렌트하면..아무것도 없는 빈집에 세입자가 모두 채워넣어야할까요? 

 이런 이유인거죠..

 2년후에도 지금 사는집에 계속 살려면 5%인상 무시하고 그냥 올려주는게 사실 가장 깔끔하고

 속편한상황입니다. 

 

 2년후에 전세가격이 더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지만...내린다면 갱신권쓰면...당연히 안내려주고 오히려

 조금인상할꺼고...올라도 5% full로 인상하겠죠...

 지금 시장은 집주인이 슈퍼갑인 시장이라..어쩔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2년후에도 안바뀌고

 여전히 슈퍼갑일꺼라.....특히 10년내의 신축아파트 전세물건이다...갑오브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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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6:09:03

임대인의 확인서는 두가지 종류가 이씁니다.전세반환확약서이고 실제 부동산전세계약을 맺고 실 전세 확인하는 확인서입니다.
대부분 전세계약확인서가 해당되며 집주인은 책임이 없지만 임차인이 전세목적 자금 대출금 받고 장기 연체가 되면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합니다.물론 채권 가압류전 전세금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강제 근거가 없지만 반환전이라면 이사시 채둰 가압류금액만큼 공제하여 공탁금을 걸거나 세입자와 상의후 은행에 직접반환하게됩니다.
참고로 은행은 대부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채권보전후 대출 해줍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아닌 이상 계약에 대한 확인절차를 해주긴 하지만 그나마 임대인들이 안해준다고 우기면 세입자분들의 전세자금 대출은 많이 힘들게됩니다.

2020-08-14 16:09:24

아마도 전세보증보험제도를 적극 이용할거 같네요.

Updated at 2020-08-14 16:29:09

 부동산 정책부서를 모두 임차인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하고,

자가 주택자 또는 임대인 위치가 되면 다른 부서로 발령내는 것으로 갑시다.

4
Updated at 2020-08-14 16:36:30

님. 1주택자 끼워팔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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