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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8월 17일은 왜 임시공휴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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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8:04:29

 

광복절 대체휴일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광복절이 토요일이면 대체휴무 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일요일하고 겹치는 휴일만 대체휴무 들어가는거 아니었나요?

 

왜 임시공휴일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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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20-08-14 18:05:27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1
Updated at 2020-08-14 18:06:14 (211.*.*.220)

기존 대체휴일 공식과는 상관없이 올해만 특별히 지정된 임시공휴일입니다. 

1
2020-08-14 18:08:16

저희는 쉬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일이 많은데 쉬는 거라면 기분좋게 쉴텐데 할 일이 없어서 쉬는 상황이라서요

2020-08-14 18:09:59

대체 휴일인데 밤에 화상회의가 2건이나 있네요. 슬퍼요

5
Updated at 2020-08-14 18:11:51

본문에 쓰신 공식(?)은 대체공휴일제이고,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말그대로 임시로 지정한 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해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보세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7878&efYd=20171017#0000

WR
2020-08-14 18:15:05

그러니까 8월 15일과는 상관없이 하루 추가된 임시공휴일이라는 거지요?

WR
2020-08-14 18:17:15

이게 정확해야 하는게

만약 15일 광복절에 대한 대체휴일이라면

1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일 수당이 안나가고 17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일수당이 나가는데

15일 광복절과 상관없는 임시공휴일이라면

15일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휴일수당을 드리고 17일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휴일수당을 드려야 하거든요

1
2020-08-14 18:25:02
1
Updated at 2020-08-14 18:27:11 (223.*.*.223)

대체 휴일이라도 둘 다 휴일수당 나가는게 맞는데요
오히려 17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으면 모를까 법정공휴일(15일)은 무조건 휴일수당 지급해야합니다.

WR
2020-08-14 19:14:26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추석연휴가 토일월요일이라고 가정을 할 때

추석연휴와 유급휴일인 일요일이 겹치게 되어서 일요일을 피해서 화요일날 대체휴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주5일근무자의 경우 일요일날 출근을 해도 휴일수당이 나가고 대체휴일인 화요일날 출근을 해동 휴일수당이 나가지만

교대근무자 즉, 휴일이 유동적인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석연휴인 일요일이 휴무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즉, 정상근무일에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대체휴일이 없다면 일요일에 근무를 한 것은 휴일근무로 인정되어 휴일근무수당이 나가지만 일요일에 있는 추석연휴가 화요일로 대체되어 이동된 경우 일요일날 근무는 일반근무일이 되고 화요일 근무자는 대체휴무로 인한 휴일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5일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경우가 조금 다르죠

 

제가 근무하는 곳의 공무직들이 교대근무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아주 예민하게 처리해야만 합니다.

2020-08-14 21:15:14 (223.*.*.223)

저도 교대근무합니다..

WR
2020-08-14 21:40:45

만약 교대근무자일 경우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대주기때문이죠

그런경우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이 나가지는 않지 않나요?

 

 주야비휴 이렇게 근무주기가 돌아간다면 일요일에 주간이나 야간이 걸린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휴일때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이 나가죠

 

마찬가지로

 

추석연휴가 토일월일 경우 근무가 토일월에 걸쳐 있으면 휴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일요일날인 추석연휴가 화요일로 대체되어 옮겨 간다면 일요일날은 휴일이 아니고 평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이 나가지 않고 화요일날 근무자가 휴일근무수당을 받게 되는거죠

Updated at 2020-08-14 22:11:08 (223.*.*.223)

법정공휴일은 일요일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휴일입니다.
토일월이 추석연휴이고 화요일이 대체 휴무면 토일월화 근무하는 사람 전부 휴일수당이 나갑니다.
대체휴일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신거 같은데 휴일이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라 추가로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교대근무 특성상 일요일이 이동하더라도 연휴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휴일도 추가로 주어지는 휴일도 모두 휴일수당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WR
2020-08-14 22:20:57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도 잘 몰라서 이미 노동부와 노무사들을 통해서 정리된 부분이라서요

 

대체휴무는 일요일과 공휴일이 같은 날 있을 경우 휴일이 하루 손해를 보게 되기 대문에 일요일 위에 존재하는 공휴일을 다른 날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대근무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죠 

 

주야비휴일 경우에 보면

만약 화요일이 주간이라면

화(주), 수(야), 목(휴), 금(휴), 토(주), 일(야), 월(휴)

이렇게 근무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5일제 근무자들에게는 휴일이지만 교대근무자들에게는 휴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휴무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일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휴일근무수당이 나가겠지만 일요일 위헤 있는 공휴일이 화요일로 대체된다면 일요일은 그냥 평일 근무일이 되는 것이고 화요일이 공휴일이 옮겨온 대체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사람은 휴일근무가 되는 것이죠

 

노동부와 노무사에게 받은 답변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020-08-14 23:45:30 (223.*.*.223)

옮기는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옮긴다는 문구는 어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동부에서도 옮기는 게 맞다고 하셨다는데 노동부에서 공공기관에 내린 지침에서 둘다 주는 게 맞다고 하였고 실제로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이틀을 모두 휴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4
2020-08-14 18:14:26

제가 좀 쉬어가자 했.....어요 ㅋ

1
2020-08-14 19:09:47

허언러~

2
2020-08-14 18:26:03 (1.*.*.223)

글쓰기 전 , 네이버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을.

WR
2
2020-08-14 19:15:38

검색을 해 봤는데 말들이 조금씩 달라서요

아무래도 제가 정밀하게 검색을 하지 못했던 탓이겠지요

1
2020-08-14 20:10:04

경제살리기래요.
병맛정책이죠.
차라리 확진자급증으로 집콕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게 합리적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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