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대깨조’ 조수진 의원 “심의대상에서 방송보도 제외하자” 부록기사 링크 포함
본인이 종편출신이라고 그렇게 빼고싶으셨나요?
아니, 아니면 앞으로 언론들이 위기겠다싶으니 특혜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습니까
심지어 이내용은 검색해도 싶지않으니 캡쳐해두신 분도 계시더군요.
알권리를 침해한다고요. 당신들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방해했다는건 모르십니까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조 의원, 과거 채널A에서 “대깨문” 발언으로 심의 경험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보도 내용을 제외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조수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 채널A에 출연해 본인이 했던 발언으로 심의위로부터 심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더라도 심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보도에 관한 내용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에 방통심의위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논평은 앞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
앞서 방통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2월19일자 채널A 뉴스프로그램 ‘정치데스크’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당시 조수진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한 김남국 후보를 가리켜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머리맡에 조국 교수의 사진을 두고 자고, 조국 교수를 위해 기도하면서 맨날 자고, 이게 딱 언행을 보면 왜 ‘대깨문’이라는 요즘 단어 있지 않냐”라고 말하며 ‘대깨문’의 뜻이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는 이어 “김남국 변호사의 저런 행동을 보면 ‘대깨조’다. 머리 깨져도 조국. 이런 거죠”라고 말했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대깨문’ ‘대깨조’와 같은 단어사용이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조 기자는 2월26일에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73
부록)
조수진 미래한국당 후보의 종편 출연 '카더라' 발언들
https://news.v.daum.net/v/2020032711531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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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심의 받기 싫으면
국개 짤리고 유튜브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