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2
프라임차한잔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정치]  판새들이 날뛰고 있습니다.feat.집회 허가

 
20
  6755
2020-09-21 01:20:11

https://twitter.com/JANGTOPIA/status/1307660494224781312

 판새가 집회 허가를 내렸습니다.

언제부터 집회의 자유를 중시했다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말이죠.

3권 분립이 서로 간에 견제하라고 있는 것이지

국민으로부터 견제 안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요.

헌법 개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판새들의 권한을 줄이는 법률을 개정하려고 해도

같은 판사라고 헌재에서도 위헌 때리면 방법이 없으니...


18
Comments
1
2020-09-21 01:23:52

하....

WR
2020-09-21 01:37:34
2
2020-09-21 01:26:41

오른쪽 공지 내용은 2월인데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설마 이번 사태보고도 개천절에 허락할리가...

WR
1
2020-09-21 01:37:05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8065

예. 저도 의아해서 찾아보니 17일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낸 기사가 17일자로 있더군요.

http://www.bcmaeil.com/bcmaeil/news.html?news_num=11684

내일 21일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때문에 해서 대규모 시위를 신고한 모양입니다.

2020-09-21 01:43:16

2020 년 2월 21일인가요? 뭐죠?

WR
2020-09-21 01:46:52

저 사진에 올린 날짜는 저러한데, 기사들을 보면 20년 9월 17일자에 해서 있던 것으로 나옵니다.

2
Updated at 2020-09-21 01:42:38

이게 뭔가요?
검색해봐도 저런 뉴스는 나오지 않고 사진의 집회 허가서의 날짜는 2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해당 트위터에도 들어가 봤는데 문서 날짜가 오타인가요, 아니면 부천시장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가요?

WR
1
Updated at 2020-09-21 01:53:57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66

위에 링크한 두 기사하고 이 기사를 조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 날짜는 저도 의아합니다만 소식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http://www.new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118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2836

https://news.v.daum.net/v/20200917001033266

동성애 관련 인권 조례 때문에 말이죠. 21일에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본회의 투표가 있고요.

Updated at 2020-09-21 11:04:52

판사가 집회 허가했다는 기사가 없는데요? 본문 내용을 수정해야 할듯합니다.

1
2020-09-21 02:23:19

a.i. 판사 도입해!!

4
2020-09-21 04:40:11

판새도 판새지만
‘일부’ 개신교는 또 지랄이군요.
‘대다수’ 또는 ‘몸통’ 개신교의 자정 움직임은 전혀 없고요.

1
2020-09-21 05:30:17

같은 논리로 법원 앞에 집회신고 내면 어떤반응일까 궁금하네요 앞으로 모든 집회는 법원 앞에서 허용!

1
2020-09-21 07:33:58

광신도 폭도 아닌가요?
이정도면...
신이 있긴 한건지...

4
2020-09-21 07:57:22

 우리나라도 빨리 배심원제 도입했으면 합니다. 판새들의 편향된 재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1
2020-09-21 08:37:18

진짜 ㅈㄹ도 풍년이네요.

1
2020-09-21 10:31:00

일반적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수준의 인식을 가진 판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택한 국회에서 판사 탁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당은 여론전이 부담되고 두려워도 해야할 일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9-21 10:57:57

 판사가 집회  허가했다는 기사는 눈씻고봐도 없는데요?

WR
2020-09-21 11:08:30

http://www.bcmaeil.com/bcmaeil/news.html?news_num=11684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는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에 옥외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0일 법원을 이를 인용하면서 코로나 시국에 부천의 대규모 집회는 법원의 판결로 가시화됐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