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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임대인과 임차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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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21 09:15:29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중에 임대차 보호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의 핵심은 임차인이 3개월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지 않을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이번 년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겁니다

 

즉, 임차인은 맘만 먹으면 이번 년도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안내도 된다는 말이죠. -.-;;;

이게 무슨 개떡같은 소린지... 최소한 고통을 분담하지고 사회적 동의를 얻던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은행대출 이자를 깍아주던지, 재산세를 감면시켜주던지  무슨 혜택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이 놈들은 임대인이 무슨 떼돈을 버는거라고 착각을 하는건지, 상가를 가진 사람은 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어요. 

 

쓰발놈들... 

그 놈의 공수처법 하나 지금까지 처리도 못하고,

짜장총장 하나 제대로 컨트롤도 못하는 주제에 뭔 놈의 법은 그따위로 만드는지... 

14
Comments
6
2020-09-21 09:13:39

출처좀 부탁드립니다

WR
2020-09-21 09:14:52

예전 기사에서 본거라 저도 찾아봐야 해요. 

8
2020-09-21 09:20:17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갖고 있지 않나요?
3개월치든 5개월치든 임대료를 안내면 당연히 그 보증금에서 빼왔고요.

3
2020-09-21 09:52:38

대부분의 임대인은 월 임대료가 수입입니다.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곳에 투자를 하던 빚을 갚던 아니면 전 임차인 나갈때 돌려줘야 했던....그렇습니다.

월 임대료를 않준다는 것은 못주는 사람의 힘듬과는 별개로 임대인은 월수입이 그냥 끊기는 것이죠.

나중에 정산을 물론 합니다만 그것도 그사람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 올때 이죠.

그리고 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는 실제 받을수도 없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하는 것이 법대로 사는 것이긴 하죠

 

4
Updated at 2020-09-21 09:29:11

임대료 안받거나 깍아주는 착한임대인 이라고 구청에서 건물 보수해주는
제도가 생겼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임대인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올해 한달치 임대료는
안받았고 밀리면 보증금에서 빼면 됩니다
악질 임차인이어서 보증금이 다 깍여서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강제로 내쫒기는 새로운 법이 생기던말던 진짜 힘듭니다
그건 악질 임대인 만난 임차인도 마찬가지이지요

2020-09-21 09:30:19

9
2020-09-21 09:39:09

문제 있네요.
여당에는 엄격하고
야당에는 온화한 법 집행은
공정과는 거리가 멀죠.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8
2020-09-21 09:37:03

계약을 온정적으로 보는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약자도 아닐뿐더러 임대인이 강자도 아닙니다.

약자와 강자의 프레임은 그냥 만들어진것이지 실제 생활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따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계약은 드라이 하게 계약인겁니다.

또 계약은 쌍방 호혜적이여야 하고 나름 윈윈이여야 하는 겁니다.

누구 불쌍해서 하는 것은 자선사업이지 상업적 계약은 아닌것이죠....

1
2020-09-21 10:20:56

2
Updated at 2020-09-21 10:37:23

입법 발의 한거면 찾으면 나와야하는데 보이지 않네요..? 

출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래 이미지는 조선일보발 이미지 퍼옴입니다.

1
2020-09-21 10:50:06

본문 내용을  수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법무부가 기존 법에서 예외조항을 두어 특정 기간내에서만  (코로나나 천재지변등의 경우에 납입을 못하였을 경우의 보호) 세입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관련된 법을 조정할 예정인가 봅니다.  

 

아래 내용이 맞다면 이는 입법이 아닙니다.

 

관련 뉴스도 더이상 없네요..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급감으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차임액이 3기 이상 연체될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된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심화정도를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사이 발생한 차임연체액은 계약해지·계약갱신 거절·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차임연체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 사유 외에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603000827

WR
2020-09-21 10:57:34

제가 읽은 기사 내용과 같은데... 기간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찾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읽은거라... 어디에서 읽은건지 찾기가 힘들어요.

3
Updated at 2020-09-21 11:03:19

제 글에도 기간이 나와있지요..

3기라는게 일반적으로 3개월 입니다.  (3번의 납부 계약기간을 말하는 것)

 

기존 법령에는 3개월 미납시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느나 국가가 지정한 특별 재난 기간은 이를 연장 시킬 수 있다는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 특별 재난 기간동안의 미납분은 면제 사유는 아닌 납부는 받아야 하나 강제 해지는 하지 못한다 입니다.  

 

원글에 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이 배째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2
2020-09-21 10:54:27

아...말씀하신 법안도 입법이 되나요?

임대료 안내고 만세불러도 계약해지를 못한다니...

이번정권들어서 재미있는법안들이 참 많이 입법되네요..

 

오늘신문보니 재건축시 국토부만 favor라 생각하는 임대많이 때려박으면 용적률 풀어줄께란

당근에 단 한군데도 신청한곳이 없다던데

 

머..조만간 공공상가라 해서 머 비스무리하게 하나 정책 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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