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임대인과 임차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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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21 09:15:29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중에 임대차 보호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의 핵심은 임차인이 3개월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지 않을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이번 년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겁니다
즉, 임차인은 맘만 먹으면 이번 년도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안내도 된다는 말이죠. -.-;;;
이게 무슨 개떡같은 소린지... 최소한 고통을 분담하지고 사회적 동의를 얻던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은행대출 이자를 깍아주던지, 재산세를 감면시켜주던지 무슨 혜택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이 놈들은 임대인이 무슨 떼돈을 버는거라고 착각을 하는건지, 상가를 가진 사람은 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어요.
쓰발놈들...
그 놈의 공수처법 하나 지금까지 처리도 못하고,
짜장총장 하나 제대로 컨트롤도 못하는 주제에 뭔 놈의 법은 그따위로 만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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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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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