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오늘 역대급 성폭행 무고 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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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2 21:18:43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45833
1.신입사원 A(여)ㅡ상사 B(남)가 술마신 뒤 성관계
2.다음날 A가 B를 준강간으로 고소
3.그러나 B는 녹음 어플을 켜놨고 이게 증거로 인정되어 준강간 무혐의. A는 무고로 징역 6개월 실형
4.그런데 뒤늦게 B가 녹음본을 조작한게 드러남
(A가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거나 B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는 등의 만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한 것)
5.A가 무고로 징역 6개월을 다 살고 나온 뒤에서야 B는 단지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음.
6.현재 A는 무고 혐의 유죄를 벗기 위해 대법원에 항고한 상황.
남자 완전 개쓰레기네요 여성분은 당시 회사에서 꽃뱀으로 매도 당하고 징역까지 살았다는데 참;;
신상 공개하고 싶을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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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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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는건, 사법부에선 녹음파일이 편집본인지 아닌지조차 검증을 안하고 증거채택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