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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검찰총장을 굳이 검사출신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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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4 14:33:22

헌법에 검찰총장을 검찰 출신으로 해야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추천하는 변호사들 중 후보군 다수를 선정하고, 국민들이 최종 투표하는

국민경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이 좋을 듯한데......

 

그리고 판사들을 임용하는 모든 시험제도를 다 폐지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경력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참여 경선으로 선정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혹 선발된 인물 중에 윤써결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폐 정치 검찰과 판사들도 국민들이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를 제정 도입해야 하구요  

 

시험들만 잘 보는 똑똑한 인간들 중 자기 자신이 마치 신인 것 처럼 착각하며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인간성과 도덕성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성이

결여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님의 서명
S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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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1
2020-10-24 14:31:07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4565334533538800

Updated at 2020-10-24 14:35:54

검찰총장이라는 직급 자체가 검사의 한 직급입니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됩니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WR
1
Updated at 2020-10-24 17:18:52

결국 검찰청 법도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 도입한게 아닐까요?
이제 법 개정할때도 된 것 같습니다..

1
2020-10-24 14:50:39

다른 상위법 특히 헌법과 충돌하면 난이도가 높아지죠. 

난이도를 낮춰서 말씀하신 개정 목적을 이루려고 도입한 것이 공수처법이고요. 

 

난이도를 너무 높게 잡으면, 실현가능성은 비례해서 낮아집니다.  

2020-10-24 21:58:49

저런 각론이 헌법에 들어있군요. 시대정신에 맞춰서 헌법개정을 한번은 해야할것 같습니다.

2020-10-24 14:41:05

헌법에 명시 된거라면 힘들겠고,,,

그냥 국회에서 개정이 가능한 법이라면 바꿨으면 좋겠네요.

1
Updated at 2020-10-24 14:35:05

안그래도 작년 이맘때쯤? 여러 의견이 나올때 어느 분이 검찰총장은 검찰출신만 할수 있는거 아니냐는 댓글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관련 법이 있겠죠? 그런데 검찰이 아닌 사람이 말그대로 검찰을 개혁하려고 총장이 된다면 밑에서 얼마나 지랄발광일지 모르겠군요. 정말 조직을 장악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 아니면 힘들겁니다. 스포츠 감독으로 따지면 ㄱㄱㅌ 정도? 개혁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구요. ;;;;;

WR
3
2020-10-24 14:36:31

결국 검찰청을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시키는 방안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대안이라도 될 것 같군요

2
2020-10-24 14:40:51

 윤석열도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하다가 다시 검사 복직했습니다.

변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요.

WR
1
Updated at 2020-10-24 14:52:11

임명이 된후에 안하무인 꼴통짓 꺼리 범법행위를 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들이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끌어 내려야죠......

1
Updated at 2020-10-24 14:42:58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미 신직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군법무관 출신입니다.

3
2020-10-24 14:42:56

어쩌다보니 검찰총장이 대단한 자리가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더 대단한 자리고 문민통치에 더 부합되는건 장관을 통한 검찰 통제가 더 맞는거죠.

법무부 장관이 뒷방 늙은이나 개떡 같이 보이는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1
2020-10-24 14:48:13

이 내용으로 가는게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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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15:28:02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1
2020-10-24 15:35:07

잉?? 

이런 법이 있는데

 

최강욱을 총장으로 보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1
2020-10-24 17:13:25

최강욱 검찰총장시켜야한다는 말 있었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 됐으니 최소 법무부장관감
(검청은 법무부장관 부.하.!!)

1
2020-10-24 15:36:47

얼마나 오랜 동안 권력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왔으면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총장이던, 장관이던 검사 출신 아니면 대놓고 조직적으로 말안들었다는거니까요. 예전에는 강금실장관때는 여자라고 개겼던 적도 있네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바뀌고 해체가 되어야 정상이지요.

2
Updated at 2020-10-24 15:58:11

검사에게 기소독점권이 있고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는 등 검사들 권한이 매우 비대합니다. 지금의 검란도 이 비대한 권한을 제한, 분할하는 데 대한 저항이 배경이고요. 현재 싱태에서는 검찰총장이 검사가 아니고 낙하산으로 보내면 거기서 배겨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전에 부하 검사장이 하극상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검찰총장이 쫓겨난 일도있습니다. 물론 검사 출신인데도요.

결국 검찰총장을 누구로 하느냐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검사라고 하는 철통같은 현행 제도에서 힘을 빼고 왜곡된 걸 고쳐나가야만 하는 거죠.

2020-10-24 16:15:11

검사들이 잘 따를지 부터가 걱정 되네요.

2020-10-24 16:18:05

외부인을 검창총장으로 임명하면 그 때는 떡검들이 자기는 검창총장의 부하가 아니라고 할걸요.

2020-10-24 16:43:10

그 가족부터 탈탈 털었겠죠

WR
Updated at 2020-10-24 17:24:09

결국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과감하게 바꾸는 것 만이 정답이군요....그러면 경찰 조직이 여기도 ㄷㄷㄷㄷ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산을 넘고 나면 바다가 나오는 격이라

2020-10-24 21:28:03

이명박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 검사출신입니다. 판사출신을 검찰총장에 앉혀도 무방하단 얘기죠. 판사와 검사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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