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2
못웃기면맞는다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정치]  스티브 유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

 
26
  2181
2020-10-27 10:57:41

아래 아흐동동다리 님 글에 댓글로 적다가 글이 길어질것 같아 새로 세웁니다.

 

스티브 유는 참으로 인권과 법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1.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는가

NO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스티브유는 대한민국을 출국하던 시점에는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엄연히 대한민국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자입니다. 병역의무는 '국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병역처분 이후에 국적을 이탈했다면 소급적으로 병역의무도 소멸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그런건 '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는 '탈법'입니다.

 

2. 입국불허가 인권침해인가

NO

1948 세계인권선언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각 국가의 영역 내에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약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주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ex, SOFA 등)를 제외하고는 주권국가는 일반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관하여 "각 주권국가는 자국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다"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즉,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과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스티브유는 자신이 미국국적 취득한걸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그의 입국을 금지하는게 오히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3. 스티브유는 어째서 재외동포비자(일명 F4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많은 루머들(관광비자는 가능한데 영리활동 때문이다 등등)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원래 비자발급 거부처분은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은 아예 입국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대상이 아닌것이지요.

그러나,  재외동포법에 근거한 F4비자는 재외동포에 한정해서 신청권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상 권리의 일종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소송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찾다가 재외동포비자로 눈을 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의외로 먹혀서 승소를 하기도 했구요.

 

4.  그렇다면 도대체 사증(VISA)란 무엇인가?

 국제이주기구(Int'l Org. of Immigration)의 정의에 의하면 "외국인이 국적국가가 아닌 국가로 여행할 수 있도록 부여된 허가증 또는 증서"로 정의합니다. 

이는 입국의 예비조건으로서 입국을 보증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즉, 비자란 국가가 자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것을 허가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별도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미국은 비자면제대상이므로 국내입국시에는 비자가 필요 없고, 스티브유가 어찌어찌 비자를 받는다고 해도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허용되지는 않을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국불허에 대해 소송이 가능할 것인가

출입국관리법에는 불복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절차상 쟁송권도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실무상 제소 사례도 없습니다.

 

5.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재량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결 전문을 읽어보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에 가깝습니다.

출입국 관련 소송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또다시 취소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두번이나 대법원 판결이 나면 정부로서도 비자는 발급해 줄 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리고 입국심사에서 빠꾸를 놓겠죠

그러면 스티브유는 지금 그러는 것처럼 또다시 언플을 시작할겁니다.

대법원 판결 두번이나 받고 사증을 내주더니 막상 또 입국은 안시켜준다 인권침해다 등등....

 

503이 온국민을 헌법 전문가로 만들더니만 외국인 한명이 온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전문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흔치않은 판례들을 뽑아주고 있으니, 학위논문 테마때문에 걱정하던 대학원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같긴 하겠네요.

19
Comments
21
2020-10-27 10:59:32

 전 그냥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자의 입국을 국내병역질서를 지키기 위해 막는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WR
1
2020-10-27 11:00:41

정답이십니다.

3
2020-10-27 11:25:49

과거 병역법을 위반한 미국인 범죄자의 입국을  거부하는 거죠

 

대한민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8
2020-10-27 11:21:18

셀수도 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비자를 신청하고 거부되지만, 

욕하면서도 그런가보다하지 그걸 "인권침해"라고 난리치지 않는데, 

미쿡인들은 감히 대 미쿡인의 비자신청을 거부해?????? 이런 마인드인가 봅니다.

Updated at 2020-10-27 13:54:21

지난 번 아스트랄파와님께 정성껏 장문의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못보셨는지 대답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는 유승준은 국내법상 기소 가능한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2065629&sca=&sfl=wr_subject&stx=%EC%9C%A0%EC%8A%B9%EC%A4%80&sop=and&scrap_mode=

 

스티브 유에 대해 쓰신 글을 보면 법전 복붙을 자주 하시는데 그거야 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항만 검색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해석인데, 하신 말씀을 보면 아전인수격이라 외람된 말씀이오나 법을 전공하신 분은 아닐거라 짐작합니다.

 

1. 소집영장이 나왔다고 즉시 장정이 군인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입대 예정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하지 않아야 탈영이고 병역 기피 범죄자가 됨. (입대 예정일 전까지는 민간인 신분)

2. 그런데 명령 받은 입대 예정일 전에 스티브 유는 국적을 바꾸었으므로 소집영장은 효력 상실.

3. 따라서 탈영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범죄자는 아님.

4. 국내에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범죄 확정 판결 전이라 하더라도 않거나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 송환요청이 가능하나, 스티브 유는 범죄자가 아니므로 그냥 국내 입국만 금지하는 수밖에 없음.

WR
3
Updated at 2020-10-27 14:33:07

본문을 자세히 보시지요. 그런건 합법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탈법이라고 합니다.

2020-10-27 14:07:19

헉, 법조인이셨군요. 그렇다면 스티브 유가 국내법을 어겼다면 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WR
2020-10-27 14:10:37

본문에 적어드렸습니다.

2020-10-27 14:12:58
스티브유는 대한민국을 출국하던 시점에는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엄연히 대한민국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자라고 하셨는데, 범죄의 성립은 입대 예정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완성되지 영장 받고 국적을 바꾼 것은 그 의도가 병역을 빠져나오기 위한 것임에도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WR
Updated at 2020-10-27 14:29:32

제 88조 말고 제86조 다시 읽어보세요

Updated at 2020-10-27 14:42:27

국적 바꿔 군대 안가게 된 남자들은 모조리 범죄자로 불리겠네요. 법조항을 극한까지 크게 확대한 해석입니다.

WR
2
2020-10-27 14:48:33

군대가기 싫어서 자기 손모가지를 잘라도 당연히 범죄입니다.

군대가기 싫어서 국적까지 이탈했는데 외국인이라 병역의무가 없어졌으니 교도소 안보내는 대신 국내에 들이지 않겠다는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Updated at 2020-10-27 15:08:42

예컨대 추신수 아들래미가 미국국적을 취득했어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병역도 큰 이유 중 하나임은 확실합니다. 딸래미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추신수 아들래미 못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도 걔를 범죄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꿔도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는게 아니니까요. 스티브 유도 이와 유사합니다. 미운털 제대로 박혀 오직 스티브만 한국땅을 다시 못밟게 된 점만 다른거죠.

 

주신 예는 맞지 않아요. 군대가기 싫어서 손가락 절단하고 손모가지를 잘라도 기소됩니다.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국적을 바꿀 수 없는 놈들이나 저지르는 짓인데 재검 요청이나 입대일에 신체를 훼손한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병역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 받습니다. 범죄 사실이고 범죄자 되는거죠.

 

86조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가거나 숨는 경우인데, 이는 고의로 신검을 회피하거나 입대일을 넘겨 도망가거나 숨는 한국인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스티브 유는 신검을 회피하지도 않았고 '한국인 신분'으로 입대일을 넘겨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WR
2
Updated at 2020-10-27 15:09:18

"86조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가거나 숨는 경우인데, 이는 고의로 신검을 회피하거나 입대일을 넘겨 도망가거나 숨는 한국인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누가그러던가요? 금시초문입니다.

입영기피는 제86조가 아니라 제88조가 적용됩니다.

WR
2020-10-27 15:14:37

그리고 추신수 아들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자의로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했다면 마찬가지로 병역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못들어오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다른걸 다 떠나서,

추신수 아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유승준도 들여보내줘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옆집사람이 도둑질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도둑질 해도 되는건 아니잖아요?

2020-10-27 15:51:32

 5의 경우 재량권을 행사해서 거부하란뜻 아닌가요? 

 

지금까진 법무부가 안된다고해서..등이 절차를 가지고 위법이라 보았고. 앞으로는 심사후 거부하면 된단걸로 이해했습니다.만 판결문에선 다르게 해석될 내용이 있는건가요?

WR
1
Updated at 2020-10-27 16:26:54

 

 

 

당시 대법원에서 나왔던 보도자료입니다.

원래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법원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판결문과 보도자료에까지 저정도 수위로 적었다는건 거의 대놓고 '비자 발급해라'라고 한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린거에요.

재밌는건, 저 판결 후 환송심의 판결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비례원칙 판단을 생략하고 절차적인 부분만 판단해서 취소판결을 했어요.

이건 사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과 마찬가집니다.

이경우, 확정판결은 파기환송심 판결이기 때문에, 이로서 행정부는 비례원칙 부분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회피해서 재자 거부처분을 할 여지가 생긴겁니다.

2020-10-27 16:26:26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도자료는 처음보았는데 이건 설명하신 취지 말고는 다른 해석이 힘드네요. 

 

 

2020-10-27 18:22:26

만약에 북한에서 저랬다면 총살이 확실하고

중국이라면 인체신비전에 전시되었을거고 

대한민국이라서 살려준거라고 봅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