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스티브 유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
아래 아흐동동다리 님 글에 댓글로 적다가 글이 길어질것 같아 새로 세웁니다.
스티브 유는 참으로 인권과 법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1.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는가
NO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스티브유는 대한민국을 출국하던 시점에는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엄연히 대한민국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자입니다. 병역의무는 '국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병역처분 이후에 국적을 이탈했다면 소급적으로 병역의무도 소멸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그런건 '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는 '탈법'입니다.
2. 입국불허가 인권침해인가
NO
1948 세계인권선언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각 국가의 영역 내에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약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주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ex, SOFA 등)를 제외하고는 주권국가는 일반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관하여 "각 주권국가는 자국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다"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즉,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과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스티브유는 자신이 미국국적 취득한걸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그의 입국을 금지하는게 오히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3. 스티브유는 어째서 재외동포비자(일명 F4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많은 루머들(관광비자는 가능한데 영리활동 때문이다 등등)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원래 비자발급 거부처분은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은 아예 입국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대상이 아닌것이지요.
그러나, 재외동포법에 근거한 F4비자는 재외동포에 한정해서 신청권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상 권리의 일종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소송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찾다가 재외동포비자로 눈을 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의외로 먹혀서 승소를 하기도 했구요.
4. 그렇다면 도대체 사증(VISA)란 무엇인가?
국제이주기구(Int'l Org. of Immigration)의 정의에 의하면 "외국인이 국적국가가 아닌 국가로 여행할 수 있도록 부여된 허가증 또는 증서"로 정의합니다.
이는 입국의 예비조건으로서 입국을 보증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즉, 비자란 국가가 자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것을 허가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별도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미국은 비자면제대상이므로 국내입국시에는 비자가 필요 없고, 스티브유가 어찌어찌 비자를 받는다고 해도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허용되지는 않을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국불허에 대해 소송이 가능할 것인가
출입국관리법에는 불복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절차상 쟁송권도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실무상 제소 사례도 없습니다.
5.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재량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결 전문을 읽어보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에 가깝습니다.
출입국 관련 소송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또다시 취소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두번이나 대법원 판결이 나면 정부로서도 비자는 발급해 줄 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리고 입국심사에서 빠꾸를 놓겠죠
그러면 스티브유는 지금 그러는 것처럼 또다시 언플을 시작할겁니다.
대법원 판결 두번이나 받고 사증을 내주더니 막상 또 입국은 안시켜준다 인권침해다 등등....
503이 온국민을 헌법 전문가로 만들더니만 외국인 한명이 온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전문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흔치않은 판례들을 뽑아주고 있으니, 학위논문 테마때문에 걱정하던 대학원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같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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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냥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자의 입국을 국내병역질서를 지키기 위해 막는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