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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킥보드도 문제지만 자전거도 문제 입니다

 
7
  3186
2020-10-27 17:19:35

이젠 뭐 대놓고 차선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얼마전 연대 정문지나 세브란스병원쪽으로 꺾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고 날거같아 추월했는데 차 두들기면서
사고날뻔했다고 운전 조심하라고 하길래
이양반아~ 죽고싶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분명 횡단보도가 존재하는데도 굳이 자전거로 차선가운데로 들어오는건 무슨생각일까요


님의 서명
난 이뻐~ 아앙~~♥♥
키큰오빠가 따라오라고 해도 따라가지마
오빠는 다른게 크니까~~~
81
Comments
2
2020-10-27 17:21:19

자전거나 킥보드도 번호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할 듯 한데...

WR
1
2020-10-27 17:23:12

차선을 못들어오게 해야돼요

1
2020-10-27 17:21:32

안전불감증을 넘어섰네요. 그냥 완전 쌩또라이 입니다ㄷㄷ

WR
2020-10-27 17:24:23

장비는 다 갖추고 타더군요
저런 사람들은 늘 그렇게 타서 그런지 생각을 안하더군요

25
2020-10-27 17:25:03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면 안됩니다. (자전거 횡단 가능 횡단보도 제외)

자전거도 차마 중에 하나기 때문에 도로의 1/3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선 가운데라고 하신 부분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자전거를 추월하실 때는 최소 1.5미터(1.2미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를 띄우고 추월하셔야 합니다.

단지 자전거가 차도로 달렸다고 욕 먹을 일은 아닌거 같네요.

WR
6
Updated at 2020-10-27 17:29:09

차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자전거 타시는거 같은데 운전자가 한눈팔면 자전거 운전자는 사망입니다 뒤에서 안전지키겠지 생각하면 오산 입니다 권리 따지다가 사고나면 사망 입니다 차가오면 피해주는게 사고 안나는거죠

12
2020-10-27 17:29:18

네 자전거 타고 있으며, 도로도 가끔 탑니다.

조심하시라고 적으신 글이겠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사망입니다. 라는 글이 협박처럼 들리네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9
2020-10-27 17:36:36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나 자동차였더라도 그렇게 한눈팔고 추월했을까요? 

자전거는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되는 차마에 해당합니다.  도로의 1/3점유도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차량배려에서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권장하는것입니다.  소나 말이 끄는 수레라 하더라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면 엄연히 도로를 점유하며 달릴 권리가 있습니다. 앞에 가는게 자전거든 말이든 보이면 한눈 안팔고 주의하며 운전해야할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14
2020-10-27 17:37:49

이렇게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사람의 책임 입니다.

설명 하시는 것이 우회전을 하다가 차선 하나를 점유한 잔차가 갑자기 보여서 사고 날뻔 했다 인거 같은데...그경우라면 장미의 기사님이 잘못하신걸로 보여는 집니다만....

WR
2
2020-10-27 17:47:45

직진에서 신호받고 약간 좌측으로 꺾어지는구간에서 오른쪽 뒤에 있는 자전거가 속도를 내서 들어옵니다 이걸 간파하고 접촉안하려고 속도를 내게되죠 그런데 뒤에서 자전거가 속력을 내서 앞으로 들어오면 핸들꺾어 피해야죠 이상황되면 짜증이 확 올라올겁니다 ㅎㅎ

16
2020-10-27 17:38:15

자전거도 차도로 달려야 합니다 앞에 봄돌이님 적어주신것처럼 도로점유를 하고 다닐수 있구요

차량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추월하면 됩니다.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위협운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WR
3
2020-10-27 17:48:45

차는 자전거가 안보입니다
차가 속도가 빠르니까요
그런데 자전거는 나도 차선 탈수있는데 하면서 막 들어오면 사고 납니다

2
2020-10-27 18:26:46

요즘 도로 이용하는 자전거는 블박도 많이들 달고 다녀서 차량이 가까이서 추월했다가 위협운전으로 신고당하고 벌금내는 경우도 많아요.

5
2020-10-27 17:58:00

한눈 파는 운전자가 문제.

WR
2020-10-27 17:59:08

제가 한눈팔았다는겁니까?
희안한 논리군요

5
2020-10-27 18:00:18

운전자가 한눈 팔아서 사고가 난나면 말이죠. 자전거는 잘못 없고, 자동차 운전자 과실입니다.

WR
1
2020-10-27 18:04:56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한눈팔기는 잘못이지요
그러나 이상황은 추월을 했음에도 추월했다고 앞으로 들어와 버리면.한눈이고 뭐고 대형사고 입니다

5
2020-10-27 20:31:43

음. 글만 봐서는 상황을 몰라서 쉽게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

차 앞으로 가로막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위험하게 끼어들기를 했다면야 그거는 차가 위험하게 끼어들어도 사고 위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산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는 뒤에서 안전을 지켜야'만'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이 생각 없이 운전해서 본인 목숨 내놓는 것과 운전자로써 지켜야 할 교통 수칙을 '너는 잘못하면 너가 죽으니 내가 알 바 아니고 네 안전은 너가 알아서 조심해라, 나는 마이웨이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책임 전가는 잘못된 것이죠.

WR
2020-10-27 20:34:19

다시 설명합니다 ㅎㅎ

차선 오른쪽에 자전거가 있었고요 위험할거 같아서 얼른 추월했습니다.

갑자기 운전 조심해 그러면서 차를 손으로 치면서 앞으로 들어오네요

그럼 시속 30정도 되는 속도에서 앞으로 가로질러 나타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당황하죠 글을 자세히 읽어주시고 무책임한 판단은 그만해주시길 바랍니다.  

5
Updated at 2020-10-27 20:40:05

추월을 했는데 자전거가 다시 차를 추월했다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자전거 타는 분이 뭐 규정 최대 속도까지 낼 정도의 라이딩 실력과 자전거를 타고 있다던가, 아니면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보고 자전거를 추월하지 말고 뒤에서 서행했어야 하는 겁니다.

시속 30km/h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 자전거도 그 정도 속도였다고 보이네요. 계속 글을 잘 읽어달라고 하시니 뭐 실제 상황이 조금 달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댓글을 읽고 나서는 사실상 자전거를 추월하시면 안되는 상황에 추월하셨다고 보이네요.

 

 

 

제가 사는 독일 남부 도시는 평지라서 매일 자전거가 찻길 사이 사이 여기 저기로 다닙니다. 자전거 도로 역시 찻길 위에 일부분으로 나있고, 자전거 도로가 따로 없는 도로의 경우나 좌측으로 들어가야할 시 찻길 위로 다니고요. 그래서 자전거와 차 사이의 도로 위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자전거가 위험하게 운전하면 놀라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긴 합니다.

WR
2020-10-27 20:49:57

천만에요 그자리는 사실 화단때문에도 그렇고 모든 차들이 달리는 구간입니다.

게다가 꺾어지기전에 신호대기선이 있죠 그래서 신호 안걸릴까봐 달리는 구간 입니다.  차와 자전거가 같이 달리면 차는 당연히 자전거에 무리 갈까봐 피해갑니다. 저역시 피하려고 추월한거고요 자전거는 앞만보고 달리기 때문에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월한 차를 보고 놀랄수는 있겠지만 중요한건 자전거는 최대한 자전거 도로에서 인도에 가까운거리를 달려야 하는거죠 차들 씽씽 달리는 차선으로 들어오면 어떤차들이라도 피하려고 할겁니다.

 

더이상 교과서 같은 이야기엔 대화를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2
2020-10-28 04:08:14

알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운전하시는 분이니 나름 상황 판단을 하신 결과겠죠.

언제나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2
Updated at 2020-10-27 18:04:40

근데 자전거 횡단보도 문제는 그냥 내려서 건너면 돼요;;

타고 못건너가는거지

WR
2020-10-27 18:05:35

제말이 그겁니다.
위험할거 같다 싶음 횡단보도로 끌고 가야죠

2020-10-28 09:50:58

차도 신호에 걸릴 것 같으면 달릴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는 내려서 차를 밀고 가면 횡단보도에서 치여 죽는 사람은 없어질거 같은데요

2020-10-28 12:32:23

자전거 횡단가능 표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법적으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널 경우 보행자 통행방해로 범칙금 3만원 처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는 자전거 운전자 과실 100%로 판단합니다.


14
2020-10-27 17:29:09

자전거... 전용도로없으면 차선주행이 원칙아니었나요?
말씀하신도로상황은 잘모르겠으나 저같은경우 비교적 작은길에선 차선주행하고 교차로가 너무크거나하면 내려서 끌고 횡단보도건너지만,
법적으로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면 안될겁니다.

WR
1
2020-10-27 17:36:05

내려서 끌고가면 이런말도 안하겠죠
그게 귀찮으니 차선을 타고 가는거겠죠

16
Updated at 2020-10-27 17:31:04

해당구간은 자전거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에서는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없다고 자전거가 인도로 올라가면 불법입니다.

자전거도 한눈팔고 주행하면 안되지만, 자동차도 한눈팔면 자동차 운전자가 잘못하는거죠. 

WR
1
2020-10-27 17:39:14

그자리가 여러차선이 나오는 3거리 지역입니다 정지신호에도 무시하고 차선으로 나오는 자전거가 가끔있죠
그런데 정지신호 안걸리려고 좀 밟는구간이기도 합니다 횡단보도가 2개가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데는 차도 신호 안지키면 위험합니다

13
2020-10-27 17:41:00

차도 위험한데, 자전거는 더 위험하니... 자동차가 조심하고 배려해줘야겠죠. 

확인해보니 '자전거우선도로'입니다. 살살 봐주세요~ ^^

 

WR
2020-10-27 17:42:34

여기보다 뒤에 꺽어지는 부분 입니다
이구간이 위험한구간이죠

11
2020-10-27 17:46:22

이전부터 계속 자전거우선도로가 맞습니다. -_-;;

꺾이는 구간입니다.

 

WR
Updated at 2020-10-27 17:50:38

저앞의 육교근처에서 상황이 벌어졌죠 화단 때문에 막히거든요

11
2020-10-27 17:50:17

이전부터 저 육교를 지나 그 앞쪽까지 쭉 '자전거우선구간'입니다. ㅠㅠ

WR
1
Updated at 2020-10-27 17:52:02

우선구간일지라도 차는 자전거가 뒤에.있어서 안보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내서 오른쪽에서 훅들어와서 당황했죠 게다가 제차는 승합이라 무지 큽니다 ㅜㅜ

15
2020-10-27 17:52:47

앞으로는 자전거가 훅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안전운전해주세요. 

자전거가 달리는 구간이니 자동차들이 양보하라고 만들어 놓은 구간입니다. 

합법적인 자전거 운행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자동차 운전자와 자동차들입니다. 

WR
2020-10-27 17:54:17

무슨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저자리가 신호대기선앞이라 신호 안걸릴려고 무지 밟습니다 ㅡㅡ;; 자전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11
2020-10-27 18:11:31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시... 

특이 사항이 없다면 자동차 과실 90%, 자전거 과실 10%이 기준이라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WR
1
2020-10-27 18:15:46

그래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근처에 있음 차선을 바꿔요 그건 오래된 습관이 됐어요 얼마전 상황도 그것때문에 얼른 피한거죠

23
Updated at 2020-10-27 17:31:29

본문의 내용처럼 예를 든다면,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 아닌가요?

왜? 대책없이 과속하고,
횡단 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안하며, 정지선 제대로 안지키고, 주차와 정차 금지를 위반 할까요?

WR
2
2020-10-27 17:34:26

꺾어지는 구간에서 30 40속도로 꺾죠
신호받고 얼른 벗어나려고 속도를 저정도 냅니다
그런데 차가 중량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툭 치게되면 자전거는 튕겨 나갑니다
운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안타까운게 차선에서 속도줄이면 되잖아라고만 하면 사고날리 없겠죠
요즘들어 자전거가 자동차와 속도경쟁하려고 하는데 무척 위험 합니다

10
Updated at 2020-10-27 17:33:47

저도 차선 가운데랑 횡단보도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자전거 도로 없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차도로 주행하면서 한 차로 먹는거 아닌가요?
횡단보도는 탄 상태로 건너면 안되고요.

저는 자전거 안타는 보행자인데 인도로 다니는 자전거 보면 짜증 가득입니다.
왜 인도에서 멀쩡히 잘 걷는 사람한테 비키라고 찌릉찌릉하는지..

WR
2
2020-10-27 17:35:08

횡단보도에선 자전거 끌고 가야죠
그게 정상아닌가요?

5
2020-10-27 17:38:49

자전거 도로 겸용아니면 인도에서 다닐수 있는건 약자(노인/어린이)만 자전거 타고 다닐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차도에서 차처럼 달리는게 당연한겁니다. 

찌릉찌릉하면 걸어다니는사람도 짜증나죠. 

WR
1
2020-10-27 17:40:16

인도에서 달리라는게.아니라 횡단보도가 있고 3거리면 차를 추월할게.아니라 횡단보도에서 끌고가는게 안전할겁니다

6
2020-10-27 18:27:43

자전거가 자동차와 다르단 생각이 우선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자전거도 말도 모두 법적으로 차마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다 사고나면 차량 사고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그외에 횡단보도 측면에 자전거 통행 표시가 있으면 타고 건너도 됩니다. 

삼거리나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야 한다고 하면 차처럼 신호받는게 아니라 자전거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직각으로 건너라고 계도!합니다.   

차량 추월도 자전거는 특별히 우측에서 추월할 수있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차보다 빠를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느린환경에서 상황에 맞게 추월해도 됩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처럼 차 사이를 막 가로지르는 그런 짓만 안한다면 말이죠.    

WR
2020-10-27 18:58:27

참 답답합니다 교과서 같은 말은 저도합니다 현실은 안그래요

Updated at 2020-10-27 17:39:29

https://youtu.be/qGa5M5aJp0c
이런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0-10-27 17:43:38

완전 미친 놈이네요.

2020-10-27 17:49:16

서행의 습관화가 접촉사고 위험을 여러번 방지해 주더군요. ㅎ

WR
2020-10-27 17:44:10

비슷한데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왔죠

16
2020-10-27 17:40:00

자전거는 차량에 해당되니 차선 가운데로 가는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차선 가운데와 횡단보도를 같이 언급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WR
1
2020-10-27 17:41:23

자전거를 차량과 동급이라고 생각하시고 도로주행하면 잔소리 엄청 들을겁니다

16
2020-10-27 17:42:33

법대로 하면,

잔소리를 엄청 들으니 문제군요.........

 

WR
1
2020-10-27 17:43:05

실제로 위험합니다

3
2020-10-27 17:44:17

그러니....

법을 어기고 인도로 가는군요 ㅠㅠ

 

13
2020-10-27 17:59:56

자전거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거 아닙니까?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모르면서 운전을 하고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위협을 하고 욕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WR
1
2020-10-27 18:02:53

그러면 굳이 속도내서 앞서있는 자동차를 추월해서 앞으로 오는건 무슨 심보입니까 그것도 자동차책임인가요? 아무리 합법이라고 해도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면 사고 안나잖아요

6
2020-10-27 18:04:51

자전거나 킥보드가 한국에서 타기 어려운게 바로 이거 때문이죠.

 

법대로 하면 타는 사람 생명이 위험하고,

내 안전을 위해서 인도로 가면 반대로 행인을 위협하는 위험물이 되버리고.

WR
1
2020-10-27 18:08:23

본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다른사람이 알아서 피하겠지 하다간
사고 날거예요 저구간은 오토바이타도 겁나는 구간이예요 오른쪽에서 만나는 차선도 나오거든요

2020-10-27 18:31:46

 독일은 일반 도로내에~ 자전거 도로가 따로있고 신호도 따로 있고 자전거 신호가 먼저.....

궁금하신분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을것같기도 하네요

티비에서 나온적있습니다.

2020-10-27 20:42:01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도로들도 적지 않아요.

뭔가 인도에 동시 통행 가능하게 해둔 적도 있지만 애매한 곳도 많고, 인도 겸용이 명시되지 않지만 자전거 도로 표기가 사라지는 구간에서는 결국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시 특히나 자전거 타는 사람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위험하게 운전하면 바로 실격입니다.

11
2020-10-27 18:34:37

강자와 약자가 같이 있는 상황에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 줘야 하잖을까요?

법으로 차도를 같이 사용해야 하는데 너는 나한테 부딛히면 크게 다치니 니가 조심해라 하시면 약자가 강자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글에는 차와 부딛히면 자전거가 크게 다친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부딛히면 다치니 알아서 피해가라 라는 생각이 있다고 느낀 것은 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짜피 함께 사용해야 하는 도로라면 강자가 배려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WR
1
2020-10-27 18:59:20

배려해서 추월한거죠
그걸 못참고 자전거가 앞으로 온거고요

11
2020-10-27 19:04:58

배려해서 추월하셨다면 자전거가 위협을 안느끼게 안전하게 추월을 해 주셨으면 자전거 운전자가 항의했을까요?

세상 어떤 정신나간 자전거 라이더가 차가 자기 추월했다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항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WR
2020-10-27 19:09:05

꺾어지는 구간에서 서로 꺾다가는 위험하겠다 생각에 오른쪽 뒤에 있어서 얼른 앞으로 추월한겁니다 나름 안전운전 한겁니다 자전거가 차처럼 사이드미러가 있는것도 아니고 직진만 하니 본인생각만 해서 그렇죠

3
2020-10-27 19:27:01

댓글만 보면 자전거는 절대선이고.. 자동차는절대 악이네요..

WR
1
2020-10-27 19:31:57

그게 웃긴거죠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네요 ㅎㅎ

4
2020-10-27 21:08:24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지만

1.도로위에서는 탈것의 종류 따라서 이용자의 도로이용권리를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2.상대적으로 안전한 탈것에 탄 사람이 안전하지 못한 탈것에 탄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이 두가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WR
1
Updated at 2020-10-27 21:25:13

누가 차별했나요? 차가오는데도 니가 알아서 비키겠지 하고 덤비는 자전거가 문제지요

교과서 같은 이야긴 그만 하시자고요

1
2020-10-28 10:05:25

님이 차별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도로에서의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한것 뿐입니다.

교과서의 이야기는 그게  바람직한 것이고 정답이니까 교과서에 있는겁니다.

4
Updated at 2020-10-27 21:21:03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법이 이렇네요...

저는 자전거를 놀 때 말고는 안타는데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전거들 차도로 다니는것이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자전거타고가다 뒤에오는 차에 치어 사망하신분도 계시고요...

 

그걸 떠나서 자전거 자체가 위험합니다.

골절환자들 은근 자전거사고가 많습니다. 

WR
1
2020-10-27 21:24:49

자전거와 킥보드 정말 안전한곳에서만 탔음 좋겠습니다. 

저도 오토바이 가끔 탑니다만 차도는 겁나서 못들어갑니다 길 가장자리에서 졸졸졸 다닙니다.

오늘 댓글들 나눠보니 자전거 타시는분들은 권리주장하고 싶으신가본데 차가 얼마나 위험한건지

다 나같이 운전하지 않는데 어디서 들이받힐지 모릅니다. 정말 위험 합니다.

 

2020-10-27 21:30:10

법이나 권리보다 생명이 우선이죠...

배려해주는것이 좋겠지만 모든 운전자들이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기면 될텐데 쉽지 않나봅니다.

WR
1
2020-10-27 21:32:10

도로환경이 좁으니까요 위험한곳엔 아예 안들어오는게 좋은데 그걸 이해 못하네요

WR
2
2020-10-27 21:25:48

교과서 같은 이야기 사양 합니다. 그만들 하십시다

3
2020-10-28 06:06:55

 그냥 지나가게 냅두시고 서행하는게 서로에게 편한것같습니다. 사고가 날것같아서 속도를 내어 추월한거는 자동차속도에 대한 자신감일뿐 안전을 위한거라 여겨지지 않네요.

아주 예전에  자전거타고 도로 가생이를 달리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뒷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와서

그 자동차는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사라졌고 저는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아키라란 만화영화의 가네다 바이크씬처럼 쫙하고 10미터를 자전거가 앞으로 미끌어졌네요. 스파크만 났으면 딱 그장면입니다. 다행히 멋지게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치지않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지만 사실은 정말 아찔한 장면이었죠.

만약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였다면 뒤에서 따라오다가 골목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갔을텐데 자전거다보니

저정도면 속도를 좀 내면 충분히  앞질러서 사고없이 우회전할수 있다고 생각했을테죠. 내리막길이라 자전거 속도도 제법되었고 신호같은건 있지도 않은곳이었는데 말이죠.

그녀석은 분명 내가 미끄러진것 알았을텐데 그냥 내뺐네요!

물론, 전적으로 자동차만의 잘못이 아닌경우도 아주 많을겁니다. 그러나 좀더 교통약자를 보호하는건

당연한거 아니겠습니다까.

3
2020-10-28 07:23:47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쉬운 긴 글들었습니다. 어차피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에선 약자입니다. 자전거를 즐겨 타지만 차도로 불가피할 경우 외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자가용 운전 시에는 주위의 자전거라이더들을 충분히 배려해 줍니다. 다만, 역주행은안했으면 좋겠어요^^;

2
2020-10-28 10:23:55

저도 자전거를 운동삼아 가끔씩 타고 주로 출퇴근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느낀점은 제가 운전하면서 앞에 자전거가 가고 있으면 이정도면 되겠지 하고
어느정도(2차선 도로에서 차가 중앙선에 반쯤 걸치게) 간격을 두고 추월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다보면 그 정도 간격을 두고 추얼하는것도 위협적으로
느껴질때가 있죠. 특히 상대의 속도가 빠를때 더욱 그렇습니다.
운전자는 충분히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추월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전거를 탐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느낄수 있습니다.
서로의 탈것이 다르고 느끼는 위협의 체감이 다르니까요.
만약 승용차 운전자가 대형화물차가 자신을 고속으로 추월해 지나가면
어느정도 간격이 있다해도 운전하면서 위협을 느낄겁니다.
더구나 자동차와 달리 노출된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더 위협적으로 느낄수 있습니다.

1
2020-10-28 11:51:40

교통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개가 차운전을 하면 개처럼 운전을 하는것이고

자전거를 타면 개처럼 킥보드를 타도 개처럼 하는 것이고

정치를 하면 개판정치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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