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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웃기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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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한방에 이해하는 옵티머스 수사의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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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8 12:43:53

 

 

이런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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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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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8 11:23:05

훌륭하신 검새들의 선택적 수사. 받아 묵었으니 대충대충 한 것인데, 이들은 몇번이나 이런 식의 수사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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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11:29:17

이 비슷한걸 당해서,,,ㅂㄷㅂㄷ

변호사가 제3자와 공모해서 사기를 쳐서...그거 회복하느라고 얼마나 쫒아다녔는지..

그거 해결후 서울 비방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 제출했더니...2달지나서 온 내용이 변호사가 잘못한거는 맞는데 너 님의 경제적 피해가 없어서 그냥 협회장 경고로 처분함...이라고 어이없는 결과가...ㄷㄷㄷ

내 경제적 피해 복구는 내가 자력으로 한거라고해도 피해본게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에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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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11:32:29

 

직무유기죄

 

 ]

요약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2조).

공무원의 범위는 널리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공무집행을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82도3065).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불문한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97도675).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2조).

[네이버 지식백과] 직무유기죄 [職務遺棄罪] (두산백과)

 

Updated at 2020-10-28 12:46:12

본문도 좀 말이 안되는게 단순히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정부기관이 검증안된 작은 운용사에 700억이 넘는 돈을 넣은것입니다. 옵티머스가 성장하고 2조 수준의 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던건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보수적인 정부기관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 운용사는 정부돈을 굴릴정도니 괜찮은 회사다 라는 이미지가 쌓이는거죠. 옵티머스는 그전까지는 적자수준의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 운용사였습니다. 전파진흥원 투자를 받으면서 갑자기 세를 불려 피해가 커진 셈이니 전파진흥원과 옵티머스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규명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DP에서는 검찰잘못으로만 몰아가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 부실수사를 한거면 처벌받는게 마땅한거고

그와는 별개로 진짜 본질은 옵티머스로 인해 누가 이들을 취했나 이걸 밝히는겁니다.

검찰이 부실수사 했다고 검찰이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물론뇌물받았다면 처벌해야하는거구요.

부실수사를 의뢰했거나 수사를 무마하게 만든 세력, 그리고 이 폰지사기로 이득을 본 자가 진짜 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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