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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벌금과 추징금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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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5:44:13

뇌물 89억
횡령 252억

추징금 57.8억
벌금 130억

뇌물+횡령 보다 추징금+벌금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100억 해먹고 30억 걸리면 20억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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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10-29 16:41:23

이건 자세히 들어가면 계산이 좀 복잡한데,

벌금과 추징금은 성격이 좀 달라요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고,

추징금은 부당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라서요

뇌물의 경우도 법적으로 뇌물로 인정되는 범위와 추징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횡령죄의 경우는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피해자가 있는 재산범죄라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거든요.

이걸 국가가 추징금으로 가져가 버리면 피해자는 피해회복이 안되잖아요.

WR
2020-10-29 17:00:19

그럼 뇌물 걸린거 보다 적게 추징하는게 우리나라 법이란거군요.

Updated at 2020-10-29 17:13:24

좀 다릅니다.

예컨대 10억짜리 도자기를 뇌물로 받았다면 받는 순간에 10억 뇌물죄가 성립하지만

이걸 가지고 있다가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돌려줘 버렸다면 재판시점에는 보유한 부당이익이 없기 때문에 추징을 할 수 없죠. 그런개념이에요. 

그렇다고 그 도자기를 그냥 두는건 아니고 돌려받은 사람으로부터 몰수합니다.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하는데 이 경우는 돌려받은 사람한테 추징하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받는 공무원은 10억 뇌물죄로 처벌받지만 추징은 안당하는거구요.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때 하는 거라서 몰수가 가능하면 몰수를 하지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WR
2020-10-29 17:21:02

결국엔 받은거보다 더 추징을 하지 않는군요.
회사지분 10억 받아서 일감 몰아주고 상장해서 100억 만들고 10억 돌려주면 끝.
징벌적 추징은 국회에서 안하겠죠?

2020-10-29 17:45:24

죄에 대한 형벌은 징역과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범죄이익을 넘어서는 징벌적 추징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커요

애초에 추징이라는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몰수할 수 없을때 몰수가액을 추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지분 자체가 몰수될테고, 몰수가 불가능할경우 지분의 재판시 가액인 100억원이 추징됩니다. 

WR
2020-10-29 18:02:53

여겨서 의견차이를 좁혀도 아무 의미 없지만...
이중처벌 금지원칙이라는게 가치관에따라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범죄이익보다 적게 빼앗으니 경제범죄가 끊이질 않는것 같아보이네요.

2020-10-30 11:21:05

그래서 돈은 빼돌리고 몸으로 때우는 

처음부터 계힉적인 경제사범도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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