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직원이 고의로 휠을 훼손한 타이어뱅크 광주상무지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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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9 22:10:07
고객의 타이어 휠을 훼손한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건물 중 일부는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소유주는 타이어뱅크 본사.
불법 증축이 처음 적발된 것은 2013년 12월이였는데 관할 구청에서 여러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타이어뱅크는 최근까지 5차례 걸쳐 회당 6백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만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어뱅크 본사에서 앞으로 건축물의 원상복구보다는 이행강제금만 내는 것으로 퉁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관할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 철거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https://youtu.be/A6SttlIMvL8
님의 서명
♤Memento 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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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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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22:32:29
어쩐지.ㅡㅡㅋ 본사가 저 정도면.... 7
Updated at 2020-10-29 23:14:41
처가쪽이 타뱅 단골인데 차량 3대가 바로 그 휠이예요 ㅠㅠ 심지어 모닝에까지 정말! 정말! #^%}*#^}£~*~들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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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이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불법건축물이.주로 옥탑방이ㅡ많은데.....그걸 강제로 부수진.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