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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기사]정바비 사건, 최종범 사건과 비교해보니 ‘촬영 각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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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0 07:46:18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5106

...(선략)...

지난 5월 유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인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 씨(본명 정대욱)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해 11월 18일 검찰로 송치했다.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밝혔지만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을 밝혔다. 

...(중략)...

A 씨는 지난 4월 사망했다. A 씨의 부친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술에 약을 탔다” “나한테 더 못할 짓 한 걸 뒤늦게 알았다. 아무 것도 못하겠고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 등 지인에게 고통을 호소한 카톡 메시지를 발견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시작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 씨는 ‘카톡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인 ‘피해자 진술’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없었던 데다 약물 투여 여부 등을 가릴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고인의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지만 피해자 진술을 갈음할 만큼의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증거 불충분에 의한 불기소 의견 사건 송치’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당연히 정 씨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중략)...

 다음은 정 씨의 ‘검찰송치 관련 입장’ 뒷부분이다. 

“다만 기소의견을 낸 부분은 원래의 고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향후 검찰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최근 몇 년 새 연예계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구하라-최종범 사건이다. A 씨와 달리 고 구하라 씨는 리벤지 포르노 협박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아 피해자 진술을 했다. 그렇지만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최종 판결까지 보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물손괴와 상해 협박 강요죄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지만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구하라 씨와 최종범 씨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 검색하고 필요할 경우 사진을 삭제해 왔다”며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음에도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역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정 씨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피해자 A 씨와 관련된 민감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경찰 수사를 통해 확보됐지만 A 씨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무죄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정 씨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까닭 역시 이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하라 씨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갖는 증거 능력으로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에서는 무죄가 나왔다”며 “이번 사건은 여전히 가장 결정적인 피해자 진술이 없는 터라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결까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끝)...










[요약]
(1) 최종범 케이스
→ 피해자 구하라가 생전에 증언까지 하고 결국 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내용은 '무죄' 판결이 났다.

(2) 정바비 케이스
→ 이 건은 심지어 피해자 A씨의 증언도 없기에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분야 사람들은 시작도 하기 전 부터 절레절레 하고 있는 상황.





[결론]
연인관계/또는 협박&강요 등으로 인해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입증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님의 서명
끄앙숨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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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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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08:09:02

연인사이가 아닐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상당한 증거능력을 갖는반면, 연인사이일 경우 성폭력 자체가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네요.

WR
2020-11-20 09:12:35

심지어 정바비 케이스의 경우 이걸 연인관계로 봐야 하는 건가 의문이 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튼 둘이 연인이었으니 연인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봐야댐' 수준의 과정이 나오고 있져

2020-11-20 08:47:51

촬영각도와는 상관없지 않나요?
아무리 읽어도 각도에 따라 성범죄가 될수 있다는 이야긴 안나오는데..

WR
Updated at 2020-11-20 09:13:17

...(선략)...

이번 사건을 단독 보도한 MBC는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증거에 대해 “촬영 각도 등을 볼 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과 사진들”이라며 “정 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문제의 영상과 사진을 경찰 수사를 앞두고 삭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분명 정 씨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고인과 관련된 민감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유무죄 판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게다가 정 씨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다. 이런 까닭에 MBC가 촬영 각도 등을 볼 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후략)...

기사 제목과 달리 실제 말씀 해 주시는 내용은 단독 보도한 MBC의 주장일 뿐 이져.

대한민국 특성상 저렇게 어그로 잘 끌리는 제목을 써야 기사를 봐주는 지라...

기사 제목 무시하고 제가 발췌한 부분만 읽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드앗.

2020-11-20 09:37:20

아 ..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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