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녹음에 대한 처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데
애초에 당사자간의 녹음이 처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간의 대화는 비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랑 B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A가 말한 내용이 B에게 비밀인가요? A가 직접 말했는데?
이미 대화의 내용은 대화가 이루어진 순간 비밀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녹음을 B가 녹음해서 C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A가 C에게 직접 해당내용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C에게는 비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녹음을 유포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인 것입니다.
현재 법으로도 A와 B간의 대화를 A나 B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걸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이것을 유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판사가 이정도 녹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녹음파일 자체는 합법이나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한 것이 되어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2020-11-23 02:22:15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4
2020-11-23 01:08:43
당사자간의 대화인지, 형사, 민사인지도 구분 안 하고 얘기를 하니 말이 통할 리가...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이고 | https://www.lawtimes.co.kr/… 이것들은 민사인데 말이죠. ![]() WR
10
2020-11-23 01:11:32
저는 그것보다 애초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걸 활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진짜 열번은 말한 것 같은데 왜 못 알아듣는 지 궁금합니다. 한국말로 이보다 쉽게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ㅜ ![]() 2
2020-11-23 01:33:56
여러 사례를 찾아봐도 위법하다고 나오는데 합법으로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님이 주장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제3자가 녹음할경우 위법이라 되어 있어 당사자는 해당안되지만 음성권에는 위반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 WR
15
Updated at 2020-11-23 01:38:14
손해배상의 청구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면 간통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 2
2020-11-23 01:39:39
여러 법률전문가들이 위법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비전문가인 님이 합법으로 해석한다면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WR
13
2020-11-23 01:41:55
객관은 판례를 대략 10개는 가져와서 헛발질한 본인이 갖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인용, 판례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인용 그냥 아무거나 던지기만 하시는 투척식 화법 계속 사용하실 거면 굳이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 2
2020-11-23 01:46:14
본인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셔도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님이 주장한 당사자가 참여한 비밀녹음이 합법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할것 같네요. ![]()
2020-11-23 10:42:25
실무상으로는, 비밀녹음의 위법성이 직접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는 예외적인 사례들을 제외하면, 대화 당사자간의 비밀녹음에 관해서는 증거능력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는 드물고, 제기되더라도 재판부에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더 드뭅니다. ![]() 2
2020-11-23 10:37:15
"범죄"와 "불법"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여러 불법행위중 성문법에 '범죄'로 규정된 것만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 모든 행위가 '적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은 당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닐 뿐입니다. ![]() 3
2020-11-23 01:41:55
이 글이 아닌 다른 글의 덧글에는 합법으로 주장하셨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정당한 행위로 보기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론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사유가 있어야만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2
2020-11-23 01:55:15
네 님의 말대로 정당한 경우에만 위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참여한 비밀 녹음은 합법이다" 라는 말은 틀린 것이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의 뜻은 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
Updated at 2020-11-23 09:10:23
1.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4번으로 민사도 아닌 형사로 판사한테 줘 털린게 바로 그 유명한 삼성 X파일 사건이져 ㄷㄷㄷ... ![]() 9
Updated at 2020-11-23 06:48:44
음.. 다른글들에서도 쭉 봤는데 이게 법률용어다보니 와닿지 않아 자꾸 반복되는면이 있는듯 합니다. ![]() 2
2020-11-23 07:01:21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세요. ![]()
2020-11-23 08:55:46
아 뭔가 어려운 내용이네요;; ![]() 1
2020-11-23 09:03:04
음성녹음되는 CCTV는 불법입니다. ![]()
2020-11-23 09:27:26
헉 그런가요;;;; ![]()
Updated at 2020-11-23 09:35:20
결국 판사 마음이라는거네요.? 어휴 증거는 판사가 정한다. 하면 될 것을.....
저번 부산 지하상가 남녀 폭력 사건의 경우, 때린 남자는 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냥 풀려나고, 정작 동영상 유포자만 처벌받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는데.........
증거를 채택하니 마니 , 위법이니 마니 그헣게 자기딴에 논리적으로 일반인을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 돌고돌아 이상한 해석을 내놓는 판사들 많은거 같아요.. ![]() 3
2020-11-23 10:57:09
음...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 사안은 좀 달라요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규범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게 더 정확할겁니다. 소유권 생명권 이런건 수천년 전부터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살인이나 절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범죄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민사관계에 있어서도, 계약법의 큰 틀은 로마시대 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초상권이나 개인정보관리통제권 같은건 역사가 아주 짧아요 그러다보니 연구도 부족하고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명확하게 권리성이 인정되는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한세대 전까지만 해도 공중전화에 전화번호부가 비치되어 있었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요새 그런짓을 했다가는 콩밥먹기 십상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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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죠.
사실은 갑을 관계에서 을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이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는 녹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