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행실 바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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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5:07:3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는 2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미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음주운전 습벽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이씨의 나이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앞으로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할 것 같다"며 "보는 눈이 많으면 행실을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므로 본인의 행위에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다.
우와~~~~ 아주 그냥 훈훈하고 너그러우신 판사님이네요
어휴 아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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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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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 무슨 교무실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