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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공공장소 실내 턱스크.. 이건 어디다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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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11:24:11

 과태료가 10만원이란건 알겠는데.. 

당췌 어디다 신고하면 누가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경찰은 아니라는군요. 그렇다면 지자체 공무원인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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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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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11:30:32

앱이 있는걸로 아는데 단순히 턱스크나 코스크를 했다고 고발하는게 아닌 바로 쓰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았을 경우라서 단순히 보인다고 고발하는건 어려울겁니다. 만약 실내나 공공장소라면 담당데스크나 관리자가 있을거라 그쪽에 이야기하면 아마 전체적인 안내방송을 하는 방식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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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5 11:37:18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시군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의한 단속이므로 서울의 경우 구청에서 담당합니다만, 

신고접수체계는 그닥 잡혀있지 않을겁니다. -_-;;

 

"안썼네요? 벌금!!!"이 아니라 "쓰세요! 경고드렸는데 안쓰시나요? 그럼 벌금!!!"식이라서 신고 자체가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WR
3
2020-11-25 11:39:47

그러니까요. 이게 공공장소에서 쓰라고 하면 그 때 뿐이니까.. 이런 전혀 의미없는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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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11:44:36

눈가리고 아웅 성격이 강하죠. 지난번에 이 문제로 몇군데 전화걸어서 물어보니 대부분 "글세요. 저희도 잘 모르는데... 저희는 단속권한은 없고요..."식이더군요.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분의 역할은 하겠죠.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긴 하고요. 

업체에서의 발생을 줄이는 것은 효과가 있고, 업체가 이 규정을 잘 지키면 당연히 개인도 따라갈수밖에 없겠죠. 다만 거리에서 개인을 단속하는 효과는 전혀 없을 겁니다. 

2020-11-25 14:58:04

그런 같잖은건 왜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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