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분들 보면 무조건 지지자들이 많아서인지 딴지나 클량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 딴지글을 저렇게 들고 온다고 달라지는건 아니고 직무배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할거라는 내용은 어제부터 나왔죠. 그리고 여당은 윤총장이 국회로 나오는거 자체가 부담이라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게 할겁니다. 이낙연이 국정감사한다고 하는데 결국 증인으로 윤총장이 나와야 하기때문에 그리 좋은 카드도 아닌..
22
Updated at 2020-11-25 13:40:42
네네
왜 다른 글에서 질문하는 거에는 대답 안 하시고 여기다 새 덧글이나 달고 계신지요. 숫자는 근거도 없는 숫자 갖다 붙여놓고는 방역천국 일본이라며.
'여기분들' 이래 가면서 님은 어디 분이길래.
14
2020-11-25 14:12:55
예리하시네요. "여기 분들" 하시는 거 보니 원정 나오신거 고백하시는 듯. 검찰도 법관들 사찰한거 고백인줄도 모르고 고백하던데. 그쪽은 부지불식간에 고백하는게 트렌드인가 봐요.
5
2020-11-25 16:13:07
댓글을 써도 좀 글 방향에 맞게 쓰시지
다음이나 네이버가시면 동료들 많으실겁니다.
25
2020-11-25 12:48:20
이래서 법사위원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군요.
9
2020-11-25 12:49:19
애잔하기도 지겹다. 그 나이처먹고 쪽이라는 걸 달고사는지.
니는 내가 언젠가 그랬다. 스스로의 잘못으로 사람과 귀신의 미움을 모두 받을 거라고. 분수를 모르는 넘이 너무 나댔다는 거다.
6
2020-11-25 12:50:26
아니 그럼 윤짜 빠꾸하는 사진 특종으로 찍어야지 기레기샊들 뭐하냐???
11
2020-11-25 12:51:18
윤짜가 국회 나와 대선출마 선언하려다 실패한 날
3
2020-11-25 12:54:40
징계와 직무배제라 징계절차가 끝날때까지는 법적으로 대응을 못하지 않을까요. 상관이 관련 규정에 의거 일못하니깐 점검 후 풀어주겠다는 데...일하기 해달라고 법으로 가능한건지
1
2020-11-25 14:06:05
직무배제도 행정처분인데, 사인이면 권리침해가 있어야 다툴 수 있는 것이죠. 위법하다고(지 생각으로) 항상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직무배제가 인사처분인지 애매하기는 하네요. 기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파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직무배제는 장관의 권한이면, 법원이라도 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요건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행정법 공부한지 25년이 지났으므로 근거는 없습니다.
3
2020-11-25 13:03:21
짜장 배달 중이라던데...
위원장의 산회~~~
0
2020-11-25 13:08:13
햐아~ 고놈 참! 이걸 그냥...
3
2020-11-25 13:25:39
월급은 받지만 책상은 없는 그런 상태군요. 일반 직장인의 경우 생계에 문제만 없다면 열받아서 사표 던지고 나올각인데...
바보들의 합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