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일단 징계심의위에서는 윤총장의 징계는 통과될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586&aid=0000018631
현재 시행 중인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나 법학교수, 학식이나 경륜이 풍부한 사람으로 각 1인,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로 2인으로 총 7명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징계위에 참석할 수도 없고, 윤 총장이 의결 과정에서도 기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반수 의결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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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원래 당연히 위원장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본인이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사건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라는 것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본인을 제외한 6명의 위원끼리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만약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대상자인 추 장관은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렸듯 추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외부인사 3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차관 1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기피신청을 한다 해도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이 구성을 보니 일단 윤총장은 징계는 받을것으로 보이고,
좀 더 의식확장을 해보자면 앞으로 공수처도 저렇게 되겠죠.
이러고 정권바뀌면 공수처는 정권의 개라고 적폐딱지 하나 더 붙겠네요.
추미애가 쏘아올린 공이 앞으로 어느쪽으로 떨어질지 흥미진진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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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긴 정권의 개라면 많이 사랑해 주고 싶은 애완견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지는 나중에 보자고요.
앞으로 검새들을 포함한 적폐들이 어떻게 될 지 정말 흥미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