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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일단 징계심의위에서는 윤총장의 징계는 통과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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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3:03: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586&aid=0000018631

현재 시행 중인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나 법학교수, 학식이나 경륜이 풍부한 사람으로 각 1인,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로 2인으로 총 7명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징계위에 참석할 수도 없고, 윤 총장이 의결 과정에서도 기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반수 의결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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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원래 당연히 위원장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본인이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사건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라는 것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본인을 제외한 6명의 위원끼리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만약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대상자인 추 장관은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렸듯 추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외부인사 3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차관 1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기피신청을 한다 해도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이 구성을 보니 일단 윤총장은 징계는 받을것으로 보이고,

좀 더 의식확장을 해보자면 앞으로 공수처도 저렇게 되겠죠.

이러고 정권바뀌면 공수처는 정권의 개라고 적폐딱지 하나 더 붙겠네요.

추미애가 쏘아올린 공이 앞으로 어느쪽으로 떨어질지 흥미진진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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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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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7 13:07:43

이렇게 생긴 정권의 개라면 많이 사랑해 주고 싶은 애완견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지는 나중에 보자고요.

앞으로 검새들을 포함한 적폐들이 어떻게 될 지 정말 흥미진진입니다.^^

 

7
2020-11-27 13:11:58

일반 회사면 징계면직에 형사고발까지해야할 사안인데
더욱 엄정해야할 국가기관이 근무자가 잘못한 일을 가벼이 해석하시네요.

6
2020-11-27 13:15:51

기본적으로 검찰이나 공수처를 정권이 입맛대로 이용하는 단체로 생각하시는것 처럼 읽혀집니다. 그런 정권들도 분명 있었지만 아닌 정권들도 있었지요.

2
2020-11-27 22:03:39

지금은 딱 그런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2020-11-28 01:00:54

현정권이 이명박근혜 정부였다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탈탈 털게 내버려두고 청와대와 정부 정책에 검찰이 태클을 거는데 가만히 뒀을까요? 장모와 처가 문제가 많은데 가만히 두고요?

9
2020-11-27 13:19:19

그렇게 운영하는 정권이면 이렇게 절차 지켜가며
어렵게 공수처 만들고 징계하지 않겠죠.
채동욱 처럼 국정원하고 언론하고 짜서 날려버리거나 정권 시녀처럼 부리거나..

3
2020-11-27 13:27:09

징계가 된다면 법대로 규정대로 징계 되겠죠.

징계위원회가 누구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Updated at 2020-11-27 15:10:26

행정, 입법의 권력기관은 정권과 세력이 바뀌면 입장과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 권력을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합법이면 불만, 부당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여당이 과반이면 입법부에서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은 정권의 책임이며 선거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 입니다.

 

결론은 투표를 잘 하자!  

3
2020-11-27 13:48:37

ㅋㅋ예

1
Updated at 2020-11-27 13:59:34

 그리되면  환영합니다.

일단은 하고 봅시다..벌레 무서워 된장을 안담아서는 안되겠죠..

2
2020-11-27 14:04:10

님 논리대로라면

윤춘장도

이동재-한동훈 사건 조사 국면에서

그 비스무리한거 했죠

 

2020-11-27 18:36:44

검찰개혁으로 공수처가 나온건데,
검찰개혁이 대통령이나 현정권을 잡으라는게 아니라, 검찰에 독점된 권한을 분산시켜 상호견제하려는게 주목적입니다

2
2020-11-27 22:05:23

대통령 현정권도 잘못이있으면 잡아야죠
무슨소립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요
공수처 뭔지 모르시는거 같은데요 ㅋㅋ

Updated at 2020-11-27 23:47:10

어짜피 지금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이라는 '정권의 개'가 있는데 공수처 하나 더 있는게 야당한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공수처 있건없건 정권 바뀌면 검찰에서 힘 떨어진 민주당과 문대통령을 탈탈 털지, 공수처 있으면 털고, 공수처 없으면 안 털꺼라 생각하시나요?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하면 현정권이 힘있을때도 잘 수사 할까요?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특검의 경우는 노무현 대동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에 들어갔지만 곰탕집에서 만나서 특곰탕 한그릇씩먹고 혐의없음으로 끝났죠

공수처 있으면 갑자기 사법부의 판사들의 비리를 잘 잡아낼까요? 어짜피 재판은 지금의 사법부의 판사들이 하는데요?

결국 달라지는건 공수처는 방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목적입니다

1
2020-11-27 23:47:57

뭔소린지 이해가 안되네
그냥 공수처라 하지 말고 검사위의 우리편 검사나 만드세여 ㅋㅋ

Updated at 2020-11-27 23:58:48

지금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의 검사가 더 대통령쪽 검사라는 근거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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