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직무배제명령 팩트랍니다
1. "판사사찰"문건에 관하여
가. 문건은 중요재판에서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여 재판에 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나. 문건에는 총 37명의 판사에 대해 기재되어있고, 32명의 판사에 대하여 출신학교, 주요판결, 세평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의 5명의 판사에 대해서만 언론에서 문제삼는 특이사항 각 기재되어있다.
다. 단 1명의 판사만이 가족관계가 기재되어있고 그 내용은 특정검사와 가족관계가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제척,회피등의 문제로 검사와 가족관계가 있으면 알아둬야한다.)
라. 단 1명의 판사에 대하여만 "우리법연구회이나 합리적이다"라고 기재되어있다.
참고로, 기재 당시 수많은 언론들이 해당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편파적일것이란 비판을 하던 상황이었다.
P.s."(언론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편파적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지만 사실은) 합리적이다"라고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원페이지에 내용이 다 들어가는 보고서라는걸 한번이라도 써본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것.
마. 단 1명의 판사에 대하여 농구를 잘한다고 기재되어있다.
바. 단 2명의 판사에 대하여만 "OO공판기일에서 특별히 존재감이 없었다"고 기재되어있다. 그 기일에서 성향을 드러내지 않아 파악이 되지않았다는 의미이다.
사. 나머지 32명 판사에 대하여 전부 재판의 진행스타일에 대한 검사들, 또는 법조계의 세평만이 기재되어있고 특히 몇년도 변회 우수법관이라는 사항이 기재되어있다.
아. 세평 기재 이유에 관해서는, 장관의 잦은 인사조치로 공소유지를 해야하는 검사들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이전에 공판기일에 출석한 검사들과 그 다음 부임한 검사들이 서로 친분이 있다면 전화로든 뭘로든 물어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사들간에 재판부에 관한 느낌과 정보가 단절된다.
2.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에 관하여.
수많은 법률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처분"얘기를 하나 행정소송법에 가처분이라는 제도는 없다. 행정소송법 특유의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을 뿐이고, 피보전권리가 상당수준 소명되지않는한 기각이 원칙인 가처분제도와 달리, 집행정지제도는 사후적으로 금전적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용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블라인드 펌글
판단은 자유
생각 좀 해보자는 의미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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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펌글을 팩트라고 말씀이하시면서
전달하시는 이유는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