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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직무배제명령 팩트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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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7
2020-11-28 18:29:05

1. "판사사찰"문건에 관하여

가. 문건은 중요재판에서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여 재판에 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나. 문건에는 총 37명의 판사에 대해 기재되어있고, 32명의 판사에 대하여 출신학교, 주요판결, 세평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의 5명의 판사에 대해서만 언론에서 문제삼는 특이사항 각 기재되어있다.

다. 단 1명의 판사만이 가족관계가 기재되어있고 그 내용은 특정검사와 가족관계가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제척,회피등의 문제로 검사와 가족관계가 있으면 알아둬야한다.)

라. 단 1명의 판사에 대하여만 "우리법연구회이나 합리적이다"라고 기재되어있다.
참고로, 기재 당시 수많은 언론들이 해당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편파적일것이란 비판을 하던 상황이었다.
P.s."(언론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편파적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지만 사실은) 합리적이다"라고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원페이지에 내용이 다 들어가는 보고서라는걸 한번이라도 써본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것.

마. 단 1명의 판사에 대하여 농구를 잘한다고 기재되어있다.

바. 단 2명의 판사에 대하여만 "OO공판기일에서 특별히 존재감이 없었다"고 기재되어있다. 그 기일에서 성향을 드러내지 않아 파악이 되지않았다는 의미이다.

사. 나머지 32명 판사에 대하여 전부 재판의 진행스타일에 대한 검사들, 또는 법조계의 세평만이 기재되어있고 특히 몇년도 변회 우수법관이라는 사항이 기재되어있다.

아. 세평 기재 이유에 관해서는, 장관의 잦은 인사조치로 공소유지를 해야하는 검사들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이전에 공판기일에 출석한 검사들과 그 다음 부임한 검사들이 서로 친분이 있다면 전화로든 뭘로든 물어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사들간에 재판부에 관한 느낌과 정보가 단절된다.

2.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에 관하여.

수많은 법률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처분"얘기를 하나 행정소송법에 가처분이라는 제도는 없다. 행정소송법 특유의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을 뿐이고, 피보전권리가 상당수준 소명되지않는한 기각이 원칙인 가처분제도와 달리, 집행정지제도는 사후적으로 금전적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용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블라인드 펌글
판단은 자유
생각 좀 해보자는 의미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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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0
2020-11-28 18:36:47

블라인드 펌글을 팩트라고 말씀이하시면서
전달하시는 이유는 뭐죠??

WR
3
2020-11-28 18:44:21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걸 공유하기 위함이네요

27
2020-11-28 18:50:26

그럼 첨부터 그런 시각이라고 하시지 마치 팩트라는 제목을 다는건 아니지 않나요??

11
2020-11-28 18:57:12

특정 시각이 팩트라는거 참 코미디네요.ㅎ

8
2020-11-28 19:07:47

그냥 무시가 답입니다

29
2020-11-28 18:39:38

그래서 담당검찰은 저 문건을 작성할 직무권한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저게 검사님들 '족보'였다고 치죠. 그럼 저 문건엔 이름,재판성향,참고해야할점 딱 3가지만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저건 선을 넘었어요.

양승태씨가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WR
3
2020-11-28 18:44:02

어떤 부분이 선을 넘은걸까요??

11
2020-11-28 18:59:03

법에 따라 판사기 판단해야하는걸 성향에 맞게 재판을 받겠다는건 쉽게 말해 분식회계를 하겠다는거 아닌가요?ㅋ
분칠하겠다는거죠.

9
2020-11-28 19:04:20

저 문건에 판사의 학벌,개인사,개인성향 등등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재판에 참고해서 쓸려고 했다는 윤석렬씨 말대로라면요.

저 문건은 재판외의 상황에서도 쓸려고 만든겁니다. 이건 족보 만들어보거나 본 사람은 단번에 알수 있어요.

26
2020-11-28 18:41:25

 팩트가 한국와서 참 고생해요.

4
2020-11-28 18:41:43

게임오버...30일 판사결정을 판사 맘대로 하라 하세요.
2일날 정직,면직 당할거니까요..

WR
2
2020-11-28 18:45:35

네 궁극적인 목적은 해임이고 나머지는 다 명분을 만들기 위한 쇼인걸 아시는군요

15
2020-11-28 18:50:24

답을 정해놓고 댓글 다시는군요

9
2020-11-28 18:54:12

당연하죠. 명분이 제일 중요하죠. 검찰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불법사찰로 얻은 정보로 여론 만들고 그걸 명분 삼아 판사를 갈아치웠죠. 검찰은 모든 명분과 증언이 불법으로 쌓았다면 추미애와 이 정부는 정도를 걷고 있죠. 차근차근..

18
2020-11-28 18:44:31

단 2명의 판사에 대하여만 "OO공판기일에서 특별히 존재감이 없었다"고 기재되어있다. 그 기일에서 성향을 드러내지 않아 파악이 되지않았다는 의미이다.

무슨 변명을 이리 친절하게... 이게 무슨 팩트인가요 해설이나 변명이라고 하면 모를까

9
2020-11-28 18:50:05

지난 글 보시면 왜 이런 글을 퍼오는지 아실겁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밖에 나가서 태극기나 흔들라고 하고^^

5
Updated at 2020-11-28 18:53:49

땅콩 사태때만 해도 블라인드 참 좋은 앱이었는데, 요즘엔 믿거블이라고하죵 ㅋㅋ ‘믿고 거르는 블라인드’

6
2020-11-28 18:55:33

닉네임이 특이해서 기억이 잘 나는데
참 열심입니다.

3
2020-11-28 18:56:13
애초에 이 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오기는 한 건지부터 불확실한데 굳이 내용을 가지고 시간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3
2020-11-28 18:58:35

블라인드라고 해도 별거 없어요~ㅎㅎ 예전에야 회사 뒷담화용으로 좋았지, 요즘엔 뭐하는 앱인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지웠어요 ㅎㅎ

6
2020-11-28 18:59:01

요즘은 행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팩트라고 하나보죠?

저는 그걸 보통 '자위'라고 하는데....

암튼 팩트가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이 많네요.

7
2020-11-28 18:59:50

언제부터 뇌피셜이 팩트가 된건지...

7
2020-11-28 19:05:31

블라인드가 팩트로 둔갑하는 꼴을 다 보넹.

4
2020-11-28 19:07:19

직무범위에 해당하지않는 불법사찰문건 지시및 작성후 배포는 직권남용 유죄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
2020-11-28 19:14:50

 37명이 적혀있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일까요?

6
2020-11-28 19:22:07

저격은 아니구요..혹시 이분 좋아하시나요? 

 

7
2020-11-28 19:22:30

팩트라는 단어부터 다시 배우고 오세요.

에휴

5
2020-11-28 19:24:52

1. 리스트를 어디서 어떻게 본겨? 그리고 의미없는게 그 자체가 바로 사찰

 

2. 직위해제도 아니고 직무배제인데 과연 소송 대상이 되는가? 금방 본징계 나올텐데 직무배제의 소의 이익이 있는가? 각하 가능성이 더 높아보임

9
2020-11-28 19:27:38

원문 글 다 팩트라고 봐도 '사찰'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찰이 아니면 도대체 사찰이 뭔지 궁금하네요.

4
Updated at 2020-11-28 19:30:46

TEMPLE ?

2
2020-11-28 19:37:04

큰 가르침 감사합니다~~~ ㅎㅎ.

4
2020-11-28 19:37:53

팩트는 대체 어떠 뜻인걸까요.
팩트란?
팩트의 현대적의미가 사전적의미에서 굉장히 변질된것인가.
ㅋㅋㅋ

2
Updated at 2020-11-28 19:42:32
그런 단어 많죠
표창장 감찰무마 하명수사 적폐 국기문란 알권리 언론의자유
공정 정의 기자 검찰 의사 ...
3
2020-11-28 19:39:50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530

정말로 집행정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 보세요. 

이 사건 직무배제에 있어서 윤석렬 개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뭔가요?

권한을 맘대로 휘두르는거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윤석렬에게 소송상 다툴 권리가 없습니다. 

1
2020-11-28 20:01:12

팩트가 한국 와서 고생이 많네요.

누굴 바보로 아나.

4
2020-11-28 20:30:35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팩트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나 보네~

3
2020-11-28 20:34:19

사찰도 아니고 그리 당당하다면서  일회성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라고 핑계대는건 또 뭐래요?

정당하고 적법한거면 지속적으로 해온  정상업무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 

WR
2020-11-28 20:53:37

못 보던 아이디가 많이 생겼네요 ㅎㅎ

1
2020-11-28 21:32:07

이게 윤총장측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쓴 글인가요?

그렇다면 업무정지와 징계가 필연적이네요.

1
2020-11-28 21:33:49

세평이 사찰이란 말이요.
단1명, 단2명 하는데 그걸 변명이라고? 쯧..

2020-11-29 18:11:42

팩트가 한국와서 참 고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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