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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가 승인 받고 들어온 안내견 교육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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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30 03:00:29


강아지 기죽어서 축쳐진게 보여서 불쌍하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실망스럽네요
롯데는 안내견 거부는 불법이라는걸 직원들한테 교육도 안시키는지 피해사례가 한두건이 아닌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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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2
2020-11-30 02:52:10

정작 일본에선 저런식으로 장사 안할텐데...

12
2020-11-30 02:58:02

이러니 롯데 불매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145060

   

16
Updated at 2020-11-30 03:07:29

안내견 표정을 보니 오가는 대화의 정확한 내용은 모를지라도

분위기는 정확하게 읽고 있는게 보이네요...

5
2020-11-30 03:12:03

롯데가 직원 교육에 문제 많습니다.

30
Updated at 2020-11-30 09:56:44

아니요
롯데가 그냥 문제 많습니다

1
2020-11-30 09:59:12 (118.*.*.72)

롯데가 직원교육을 아주 잘해서 직원이 롯데한거 같은데요?

8
2020-11-30 06:42:50

워낙에 롯데마트 안다니지만 마트상품권 할인 판매 뜨면 몇번 갔었는데 이제 그것도 안해야겠네요 불매밖에 답이 없는 기업입니다

6
2020-11-30 07:10:03

자전거 법규도 그렇고
안내견 법규도 그렇고
개무식한 것들이 더 큰소리 치더군요.
앗 개야 미안해.

4
2020-11-30 07:26:28

저희 동네에서 교육중이 아닌 개를 막는 걸 봤습니다.

3
2020-11-30 07:51:22

예전에 모 롯데백화점에서 구두 사서 집에 왔는데 좌우 사이즈를 잘못 줬더라구요. 다음날 오전에 교환하러 갔더니 등 돌리며 개시도 안했는데 아침부터 짜증난다나....그 이후로 롯데백화점은 다신 안갑니다.

6
Updated at 2020-11-30 08:23:08

안내견은 일반인이 교육중이라도 거부하면 300만이하 벌금이라네요.

즉 일반인이 교육을 위해 데리고 다니는것도 똑같이 취급합니다.

 

교육을 해야 제대로 안내할수 있을테니 당연한거겠죠.

 

2
2020-11-30 09:01:05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하시는 분이 법 제목과 몇조 몇항의 내용이며 위반시 300만원 벌금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걸 녹화하는 것도 대응 방법이겠네요.

2
Updated at 2020-11-30 09:13:03

궁금해 관련 법을 찾아 봤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과 제90조 3항의 3에의거한 것이네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90조(과태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 1. 26., 2018. 12. 11.>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 1. 26., 2018. 12. 1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1. 26., 2012. 10. 22., 2015. 6. 22., 2015. 12. 29., 2017. 2. 8., 2017. 12. 19.>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삭제 <2015. 12. 29.>
3의3. 삭제 <2015. 12. 29.>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ㆍ재운영ㆍ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1. 26., 2015. 6. 22.>
⑤ 삭제 <2012. 1. 26.>
[제89조에서 이동 <2012. 1. 26.>]

6
Updated at 2020-11-30 08:25:06

친구라고 기업 이미지 광고하던데 개는 말고 돈 되는 사람만 친구인가봐요.

2
Updated at 2020-11-30 09:21:38

국민소득만 세계 10위면 뭐하나요. 교통질서나 장애인 인식은 세계 170위보다도 떨어지는데...

1
2020-11-30 09:47:03

저 기업은 모를 겁니다.

아니 모른체할 겁니다.

 

장애인과 함께 방문한 안내견

그리고 교육 중인 안내견

에 대해 배려하고 법을 준수하면

당장 눈에 보이고 이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이미지와 그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요.

 

상처받은 일반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안내견은 앞으로 교육받아 임무를 잘 해내길 기원합니다.

이 와중에... 귀엽고 참 고맙고 대견합니다.

 

1
2020-11-30 10:36:40

 일반 애완견이랑 안내견 구분도 못하나 개만도 못한 것들

2
2020-11-30 10:47:49

롯데가 롯데했네요.
썩을

1
2020-11-30 12:01:02

롯데는 가급적 안 가고 안 사는걸로.

2020-11-30 12:12:38

300만원은 받았나요?

2020-11-30 13:57:50

뭐 이럴 땐 다들 롯데 성토 하다가도 롯데마트에서 통큰치킨 한번 쏘면 100미터씩 줄 서는 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Updated at 2020-11-30 23:44:07

다 떠나서 코로나 시국임. 개는 마스크도 안함. 코로나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알수가 없음. 그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염이 될수도 있는지 모름.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 개가 털에 어떤 전염 물질을 가지고 다니는지 알수가 없음. 주인의 실수로 줄을 놓쳐 아이를 물어 죽일수도 잇음. 개가 언제 어디서 눈이 돌지 아무도 모름. 개에게 물린 사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에서 일어남. 또 개털 알러지 있는 분들에게 생명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음. 실내에 애완동물이든 짐승이든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여러사람 공유하는 실내에 동물은 아니라고봄. 또 롯데를 떠나서 일방의 피해를 주장하나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함.

Updated at 2020-12-01 01:20:00 (122.*.*.69)

뭔 개소리... 롯데가 법을 안지킨건 명잭하구만...

그리고 그런 논리면 자동차도 타지마세요.

잘가다가 엔진에서 불나고 내가 잘 운전해도 음주 차량이 들이 받고 또 트럭에서 물건 낙하하고 공사구간에서 크레인이 쓰러지고져 사고나 죽고 얼마나 위험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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