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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나홀로 전자소송 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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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2:13:12

전에 한 번 문의 했었는데요. 

알바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해 인터넷 검색으로 한딴한땀 나홀로 전자소송 중입니다 ^^;

 

작년 11월에 소장접수하고 약 20일만에 이행권고가 결정났는데 벌써 일년이 넘게 흘렀네요

그 사이에 4월에 법원에서 만나 3개월 분할지급하기로 조정성립되어서 끝났구나 했는데 

계속 미루고 지급이 안되어 결국 7월에 DP 분들 조언대로 재산명시 소송을 진행했구요..

지난달 23일이 재산명시 기일인데 20일에 채무자가 기일연기신청을 했네요.

 

재상명시 기일 연기는 확실한 지급계획이나 채권자 동의 없이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얘기도 없이 연기신청문에는 기일전에 지급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11월 말까지 지급할 테니 재산명시 기일을 한번 연기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출이 되어있네요.

물론 아직까지 저에게 용역비 지급은 안된 사항이구요 

기일도 지난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법원에서는 뭐 온게 아직 없습니다.

소송 한번 하면 몇년씩 하는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결국 연기신청문 내용도 안지킨게 되는데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법원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겟네요 ^^;

재산명시를 기일에 제출하지 않으면 20일 이하 감치 등 처벌이 꽤 엄하던데 기일 3일 남겨 놓고 되도않는 사유로 연기를 신청했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어차피 급여외 소득이라 이자 붙여가며 천천히 받고말지 생각 하다가도 하는 짓거리가 경우가 없어서 무슨 액션이라도 취해 고달프게 할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디피는 법조계 분들도 계신거 같던데 지난번 처럼 피와 살이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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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0-12-01 12:19:41

기일이 일주일 지났다고 법원에서 뭐 연락오고 하진않아요. 보통 2주정도가 기본이더라구요.  

재산명시랑 별개로 승소 판결문 가지고 채무불이행 등재도 하세요. 그거 생각보다 타격이 쎕니다. 신불이랑 거의 동급이거든요.

그외에 승소 판결문가지고 사무실 집기나 집의 가구 가전제품등에 대해서 유체동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2020-12-01 12:17:49

임금 떼먹는 인간들은 정말
길가다 객사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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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1 12:19:43

개인이건 사업자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면 주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세요

계좌번호까지 모르더라도 주거래은행이 어디인지 알면 그 은행에 있는 계좌 전부를 압류하는게 가능해요. 

2020-12-01 12:21:15

주거래은행 몰라도 시중은행에 대해 전부 신청하면 됩니다. 뭐 재산명시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나오니 그럴 필요도 없지만...얼마 되지도 않은건데 좀 심하긴하네요.

2020-12-01 12:24:17

그것도 가능하긴 하지면,

그러려면 각 은행별로 채권액을 분할해서 신청해야 하고 집행 가능한 은행이 확인되면 집행문도 재도부여 받아서 다시 집행해야 하고 여러가지로 일이 복잡해지지요.

하자면 못할것도 없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2020-12-01 12:19:04

이행권고가 나셨다면, 채권압류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아마, 당사자는 불편한것이 없으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것이고, 아마 소액이라 나중에 승소하셔도 채무자는 가벼운 벌금 맞고 끝날껍니다. 따라서, 민사를 진행해 두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만나셔서 3개월 분할지급관련 문서가 있으면 첨부하셔서 압류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 압류치시면 필요한 문서가 나올껍니다. 

WR
2020-12-01 12:21:13

네 조언 감사합니다.

압류는 재산명시와 관계없이도 진행이 가능한가보네요

저는 재산목록 받아서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압류 절차 진행해 보겟습니다 ^^

Updated at 2020-12-01 12:39:06

네, 가능합니다. 통장하나에만 걸어두면, 이것을 풀기위해 수수료도 들기 때문에 당사자는 매우 귀찮을껍니다. 재산명시는,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니가 어떤걸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소송할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법인이면, 자동차 번호만 아시면 자동차에도 압류걸고, 촉탁을 걸어두거나(강제 명의이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 경매처분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수수료는 몇만원선입니다. 

2020-12-01 17:06:31

자동차에 대한 동산경매는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일단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해서 끌고오는 일부터가 난망하며, 경매절차 진행과정에서 주차비용도 부담해야 하는데다가 낙찰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낙찰이 된다 한들 실제로 채권이 전부 회수되는 경우도 드물어요.

제가 앞 리플에서 간단하게만 썼는데, 주거래 은행에 압류를 넣으시라고 조언드린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그 자체로 채권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회사건 법인이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주거래은행에 대출이 걸려있기 마련인데, 압류가 들어오면 대출금에 대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므로 채무자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WR
2020-12-01 19:53:07

오늘 통화해보니 재산명시 연기가 거부되고 감치명령도 통지되어서 사태를 인지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하는데 잠시 기다려보고 아니면 압류에 들어갈까 합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

2020-12-01 12:20:02

 이게 다 법이 말랑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대부분은 소송 들어가면 소액이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힘내시고요... 1원짜리 한장까지 싹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WR
2020-12-01 12:53:57

조언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의견들 대로 최대한 귀찮게 하다가 1원 하나까지 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2020-12-01 12:54:57

https://youtu.be/7pRxmITSV6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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