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나홀로 전자소송 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ㅜ.ㅜ
전에 한 번 문의 했었는데요.
알바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해 인터넷 검색으로 한딴한땀 나홀로 전자소송 중입니다 ^^;
작년 11월에 소장접수하고 약 20일만에 이행권고가 결정났는데 벌써 일년이 넘게 흘렀네요
그 사이에 4월에 법원에서 만나 3개월 분할지급하기로 조정성립되어서 끝났구나 했는데
계속 미루고 지급이 안되어 결국 7월에 DP 분들 조언대로 재산명시 소송을 진행했구요..
지난달 23일이 재산명시 기일인데 20일에 채무자가 기일연기신청을 했네요.
재상명시 기일 연기는 확실한 지급계획이나 채권자 동의 없이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얘기도 없이 연기신청문에는 기일전에 지급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11월 말까지 지급할 테니 재산명시 기일을 한번 연기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출이 되어있네요.
물론 아직까지 저에게 용역비 지급은 안된 사항이구요
기일도 지난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법원에서는 뭐 온게 아직 없습니다.
소송 한번 하면 몇년씩 하는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결국 연기신청문 내용도 안지킨게 되는데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법원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겟네요 ^^;
재산명시를 기일에 제출하지 않으면 20일 이하 감치 등 처벌이 꽤 엄하던데 기일 3일 남겨 놓고 되도않는 사유로 연기를 신청했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어차피 급여외 소득이라 이자 붙여가며 천천히 받고말지 생각 하다가도 하는 짓거리가 경우가 없어서 무슨 액션이라도 취해 고달프게 할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디피는 법조계 분들도 계신거 같던데 지난번 처럼 피와 살이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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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이 일주일 지났다고 법원에서 뭐 연락오고 하진않아요. 보통 2주정도가 기본이더라구요.
재산명시랑 별개로 승소 판결문 가지고 채무불이행 등재도 하세요. 그거 생각보다 타격이 쎕니다. 신불이랑 거의 동급이거든요.
그외에 승소 판결문가지고 사무실 집기나 집의 가구 가전제품등에 대해서 유체동산 압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