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들어가 있으면 업무배제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은 받아주는 경우가 많으며 애초에 예상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기레기와 어그로들은 판결이나 법원의 역할 등 본질을 숨기고 마치 모든 것을 판결한 것 처럼 아무말이나 하고 있구요.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은 내일 징계위원회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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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7:58:39
검찰 중립성 몰각? 이게 뭔소리인가요?
저 법기술자들은 왜 항상 글을 어렵게 쓰는지..
지들만 통하는 언어 인가.....??? 그럼 뭐 대단하게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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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8:01:40
어느 분야나 해당 집단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지요. 그냥 익숙해서 쓰는 것일 뿐일겁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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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8:04:22
검사는 법에 의해 직이 보장되는 신분이라 징계전에 직무배제가 되는건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의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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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1 18:03:31
행정부가 검찰총장에게 한 직무배제 자체가 해임과 같고 그건 검찰의 중립성에도 문제가 된다는겁니다. 죄가 있다면 당연히 해임이 가능하나 지금 나와있는 죄라는거 자체가 확인된게 없이 심증만 있는 경우가 많고 윤총장은 반론권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니 이런식이라면 섣불리 행동을 한 추장관이 권력남용으로 역공을 받을수 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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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8:03:46
네....추장관이 역공을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역공을 받아야 마땅 하다는 건가요?
4
2020-12-01 18:07:48
절차대로 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하는걸 권력남용이라고하죠. 그 판단이 맞더라도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거라...
3
2020-12-01 18:08:56
결정문 보시면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본안에서 따지라고 써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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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1 18:11:19
재판부도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직권남용입니다.
3
2020-12-01 18:19:04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도 직무집행정지와 관련있는 것입니다. 징계사유(사찰, 검언유착, 수사방해, 감사받지 않은 것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도 그렇지
판사라는 자가
지 업무를 다를 사람에게 떠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