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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사법부 결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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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8:07:31

오늘 법원의 결정은
"검찰총장은 징계 또는 탄핵에 의해서만
면직이 가능한데, 업무배제는 사실상 면직과 다름없고,
이것은 적법한 절차인 징계 후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징계 전의 업무배제에 대한 것을 의미한 것이기에, 내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하라로 의미로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예상처럼
직무정지 가처분은 거의 인용되구요
직무정지가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하는건데
이걸 잘 모르는 국민들 상대로
이제 모든 언론 기래기와 사이트 활동하는
모든 아이디가 밖으로 나올정도로
추미애 장관 공격할거라 했기에
지금이 딱 그 상황

내일 징계까지 무슨 또
재미난 이벤트가 있을지 구경하면 됩니다




님의 서명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늘 불편하죠
그 진실을 덮기 위해 거짓을 말할때마다 진실에 빚이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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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0-12-01 18:08:05

내일 징계가 내려질거라고 생각합니다

2
2020-12-01 18:09:20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2045&gubun=44&cbub_code=&scode_kname=%BF%EC%B8%AE%B9%FD%BF%F8%20%C1%D6%BF%E4%C6%C7%B0%E1&searchWord=&currentPage=

판결문 전문입니다.

2020-12-01 18:17:16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5
Updated at 2020-12-01 18:37:10

그렇죠, 인용문을 보면, 직무정지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정지가 실제로 필요한 조치이냐를 따진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니 징계위에서 결정하라는 주문 정도로 읽혀지네요.

이런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겠다는 경우의 수에 들어온 결정이라 놀랍지도 않은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오늘 마치 윤씨의 직무정지효력 집행 정지 결정이 직무정지명령의 위법성을 따진 것으로 판단하는 글들이 쏟아지네요. 신들이 나셨는데, 샴페이 터뜨리기에는 성급한 발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승전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저라면 차분하게 징계위 기다려 보겠습니다.

1
2020-12-01 18:33:31

김칫국 맘껏 쳐마시게 놔두세요. 

6
Updated at 2020-12-01 18:37:58

그러나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히 지난 세월동안 자행해왔던
검새판새들의 공작질의
전형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언론 기레기들의 공조도요.
추장관이 이를 모를 리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내일 작살을 내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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