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단한 판사 사찰이 무혐의 때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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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03:21:01
윤석열이 한것은 사찰이 아니라, 조사입니다.
사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적인 언플이죠. 판사가 재판에 대한 선택권이 있듯이, 검찰도 마찬가지로 판사 선택권이 있어요.
그럼 대체 왜 판사 선택권이 검찰에게 존재하는가? 판사가 가진 정치적인 사상, 학연과 지연, 인종주의등 다양한 이유로 어떤 판사는 이 재판에 부적합하다는 검토를 검사도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찰이라고 언플하는것 부터가 잘못된거죠. 정말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까지 침범한 것이라면 판사가 검찰들 손을 들어주지 않죠. 이미 양승태 사건에서 나왔는데 말이죠.
왜 양승태는 사찰이고, 윤석열은 조사인가? 그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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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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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재판에서 판사사찰에 대해 무혐의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소도 안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건 유죄건 때릴수 없죠. 이 재판은 행정재판입니다.
춘장측 주장에 대해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