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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법률조언] 임차인과의 수도요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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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3 08:58:35

이런 문제로 글쓰기 싫은데 이왕 언급한 김에 올립니다.

저는 임차인과 수도요금으로 분쟁중입니다. 

진행 과정을 보면 

1. 상가 건물을 726일 매입

2. 상가 건물은 임차인만 사용중

3. 임차인은 현재 4개월치 수도요금을 미납상태임(20만원이며 구입하기 전부터 미납)

4. 830일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수리함.

5. 임차인은 자신은 월 2만원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

    일방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지난 주에 4만원 입금,

     3일전 11월달 요금이라고 2만원 추가 입금. (6만원)

6. 임차인은 나머지는 누수로 인한 것이니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주장.

7. 사용 내역

 

8. 임차인은 단수로 인해 영업을 못할 경우 임대인을 영업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함.

 

대략 이런 상황이고, 진행 상황은 추잡하고 낯부끄러운 내용도 있어서 생략합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 수도요금을 확인해보면 월 평균 2만원 이상 사용하였고,

- 6~9월까지는 다른 달보다 더운 날인데 물을 더 사용했을 것이다.

- 4~6월달 요금이 적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30%할인받은 금액이다.

-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 또한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돈을 입금한 후 모든 책임을 임대인에게 떠 넘기는 행위는 인정 못한다.

- 나는 최소 10~12만원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다

이정도입니다.

 

수도요금으로 미납되어 영업정지를 먹으면 임대인이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그리고 일방적인 임차인의 주장을 수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요,

이 문제로 법률구조공단에 예약을 한 상태긴 한데 다음 주에나 가야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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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12-03 09:01:01

임차인이 막무가내군요

주공님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0-12-03 09:02:33

7 8 9월이 정상요금이고

이후는 비정상요금 같네요

고로 임차인 주장도 일리는 있어보입니다

WR
Updated at 2020-12-03 09:06:41

12월 요금은 나오지 않았고요, 수도요금은 8.15~9.15일 사용한게 11월 요금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0월,11월 요금은 누수로 인해 50% 감면받은 금액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의 수도요금이 적고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맘에 안든다는겁니다.

매번 이런식으로 자기 주장만 하니... 하~ 

2020-12-03 09:06:16

그럼 소송으로 가자고 하세요
소액소송으로 하고 지는쪽이 법정비용물기로 하고요
저런놈은 만만치 않다는걸 알려줘야 찍소리 못합니다
전자소송말고 법원에 서류제출 하는걸로 하고요 조정은 하지 마세요
판사가 판단해줄겁니다
법원 왔다갔다 하기시작하면 본인 스스로가 안합니다
저런놈은 귀찮게 해야돼요
이런건 변호사도 필요없어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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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09:08:51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물어볼려고요. 

2020-12-03 09:17:59

이런건 법률지식 필요없고 소장 양식에 따라 원하는바만 주장하면 됩니다

2020-12-03 09:21:31

 9월고지분부터 누수가 시작되어 11월까지 이어진것처럼 보이네요.

수도관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은 누가 내야하는지 법적인걸 알아보면 되겠네요.

서로 억울할수도 있겠단 생각도 듭니다. 수도관 누수공사도 끝났고 기간도 길지않으니 서로 금액을 나눠서 내는것도 방법이되지 않을까합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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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09:24:01

제 입장에선 금액보다는 임차인의 행동이 마음에 안들어서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해도 샹욕에 고소/고발한다고 가버리고,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끝이라고 해버리니.

참.... 

2020-12-03 09:31:37

전 글을보니 좀 골치아프시겠단 생각도 들었네요. 뭔가 확실한 범죄라도 있어야 내보내기 쉬울텐데 그것도 아닌것같고 신경은 자꾸쓰이니 차후라도 문제꺼리가 있으면 확실한 법적자문을 구하셔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2020-12-03 09:41:33

글쓰신분이 바라는 12만원 부담과 임차인 6만원 부담 사이의 간극이 6만원 인거 같은데.....


저같으면 그냥 내고 맙니다. 이런걸로 머리 쓰고 신경쓰고 고민하면 나중에 약값이 더 나올거 같다라구요.

WR
Updated at 2020-12-03 09:46:20

오르곤님 말처럼 저 정도는 제가 부담해도 됩니다.

문제는 항상 저런 식으로 주장하고 해결할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많아요.

그냥 이건 지금 발생한 사건중 하나의 에피소드라는게 문제죠. 

Updated at 2020-12-03 09:50:11

7월에.매입해서 5개월도 안되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문제도 있었나요?


그럼 임차인이 문제가 있는거 같네요....

상가는 주인이 신경 덜 써도 된다는게 메리트인데.......원룸은 주거 공간이라 신경이 좀 많이 쓰이구요

WR
Updated at 2020-12-03 09:56:43

-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 (양도/양수를 받으면 기존 계약서가 유효함, 즉 안써도 되는데도 계속 주장함)

- 계약서에 나온 특약사항을 없애줘라. 안그러면 사인 못한다.  

-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라.( 제가 구입전 발생한 일)

- 임차인을 만나보지도 않고 상가건물을 왜 샀냐? 즉,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샀냐...

등등... 많아요. 진행사항까지 따지면...

남들이 보면 웃기지만 당사자가 되면 웃기지도 않아요. 

2020-12-03 09:59:22

원룸은 골치아픈 세입자가 한명이라고 10분의 1인데...

아무튼 그런 사정이 있으시다면..ㅡ단호하게 처리해야겠네요. 안그러면 계속 그럴거 같으니....

2020-12-03 09:51:20

변호사랑 상의하시고 법무적으로 해결해야죠.

2020-12-03 12:14:25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일이 크게 번질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쌍방의 말을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건 여기서 무의미한 경우이고 임대인 임차인사이의 이런 간극을 완충해 줄수 있는 역할이 부동산 중개인이죠.

저같은 경우 연락을 하더라도 절대로 직접 얘기하지 않고 꼭 중개인한테 얘기하고 중개인이 전달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순간의 단어선택이 감정을 상할수가 있죠. 나는 아니다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중요한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게 변수인것이죠.

대부분 재계약이나 소소한 문제 처리를 중개인에 위임하면 수수료가 발생해서 직접 하는데

어느정도 수고비정도 들더라도 중개인을 통하는게 좋습니다.

일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개인을 바꾸더라도 똘똘한 중개인 만나는게 복입니다. 

사실 이런 소액같은경우 분쟁거리 건도 아니고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같은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별관심 보이지도 않고 쌍방끼리 잘 처리하라고 권고만 할뿐이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쓰는게 좋습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 기간 만료후

계약서 갱신없으면 오히려 임차인한테 유리합니다.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후 3개월이내에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글내용으로만 봐서는 상식적으로 임차인이 오바하는 것 같고.....

이미 감정썩인 상태에서 반전이 없다면 새로운 임차인 구하시길 권해드려요. 대신 그 진행절차는 정식대로 하시고 중개인 선임해서 일 잘처리하면 알아서 챙겨준다는 사인 보내면 몸달아서 잘 처리해줍니다.

대부분 겪어봤던 중개인중 케바케이지만 남자 보다는 여자들이 일처리 깔끔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서 보내고 잘 처리하고 앞으로는 코로나가 일상화될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임차인이 어떤 업종을 받아야 할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쨋거나 보증금만 확실히 줄수 있고 금전만 갖고 있다면 님이 최종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보증금에서 수도료 까고 줄수도 있겠지만

넓은 식견으로 바라보고 님이 그깟 수도료 본인이 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가정하에 

생각한번 해보세요.

이런거는 새로운 임차인을 맞더라도 또 발생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 보일러 전부교체, 누수 공사비 전액등 귀찮아서라도 제가 다 처리했는데

사람 사는게 다 거기서 거기인지라 알아서 시설물 깨끗하게 쓰고 재연장해서 사용하더라구요.

하찮은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WR
2020-12-03 12:20:44

원래 계획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상가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제가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연장은 없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만약 자신을 내보내고 싶다면 8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 / 월 35만원) 

저는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없다. 그냥 당신이 사용해라라고 통보했고, 이 건을 가지고 저를 강제로 내쫒았다고 협박죄로 고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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