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법률조언] 임차인과의 수도요금 분쟁
이런 문제로 글쓰기 싫은데 이왕 언급한 김에 올립니다.
저는 임차인과 수도요금으로 분쟁중입니다.
진행 과정을 보면
1. 상가 건물을 7월 26일 매입
2. 상가 건물은 임차인만 사용중
3. 임차인은 현재 4개월치 수도요금을 미납상태임(20만원이며 구입하기 전부터 미납)
4. 8월 30일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수리함.
5. 임차인은 자신은 월 2만원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
일방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지난 주에 4만원 입금,
3일전 11월달 요금이라고 2만원 추가 입금. (총 6만원)
6. 임차인은 나머지는 누수로 인한 것이니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주장.
7. 사용 내역
8. 임차인은 단수로 인해 영업을 못할 경우 임대인을 영업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함.
대략 이런 상황이고, 진행 상황은 추잡하고 낯부끄러운 내용도 있어서 생략합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 수도요금을 확인해보면 월 평균 2만원 이상 사용하였고,
- 6~9월까지는 다른 달보다 더운 날인데 물을 더 사용했을 것이다.
- 4~6월달 요금이 적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30%할인받은 금액이다.
-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 또한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돈을 입금한 후 모든 책임을 임대인에게 떠 넘기는 행위는 인정 못한다.
- 나는 최소 10~12만원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다
이정도입니다.
수도요금으로 미납되어 영업정지를 먹으면 임대인이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그리고 일방적인 임차인의 주장을 수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요,
이 문제로 법률구조공단에 예약을 한 상태긴 한데 다음 주에나 가야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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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막무가내군요
주공님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