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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펌) 징계절차는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위헌소송 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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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4 19:48:37


이 분 말씀이 타당해 보여서 퍼왔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 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참고하라는 의미이지 형사소송법과 같은 사법의 영역이 아닌 것이라,,,

징계당사자의 소명기회를 제공해 주고 나면 절차상의 기일만 보장해 주면 되는 국가행정상의 문제라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은 기각사유로 타당해 보입니다.

오히려 직위배제 가처분신청을 이 시점에 헌법소원과 같이 제기 했다면 조금의 승산이라도 있었을텐데 너무 일찍 급하게 신청해서 복권을 받아낸것이 패착으로,,,

검사들이 변호사로 나가면 형사소송법 외의 법을 모른다더니 행정법을 잘모르는 연수원동기라는 검사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한게 너무 잘한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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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20-12-04 19:46:29

이제 미쳐가네요 풋~

2
2020-12-04 19:48:47

사법절차는 철컹철컹이 수반되는 거죠.
징계는 그냥, "너 집에 가라" 이건데....

1
2020-12-04 19:51:02

제 말이.. 까막소 가라는 줄 아니봐요. 지은 죄가 많은 모양

12
Updated at 2020-12-04 19:57:57

어차피 윤서방파도 헌재에서 안될거라는건 잘 압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한 쇼일 뿐이죠
쇼, 끝은 없는 거야,,,

3
2020-12-04 20:22:37

일개 공무원이 선출직 정치인인척 하는 것 자체가...

 

개소리죠.

2020-12-04 20:23:06

다들 어렵게 해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지만 일반적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연장 혹은 연기하기 위한 최선의 절차는 징계위원 기피신청입니다.
일반적 사업체에서 진행되는 징계위원회에서는 특수한 경우룰 제외하고 대부분 기피 신청 거부됩니다.
따라서 윤총장 측도 위원회 당일 위원기피 신청하면 당연히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징계위원 기피신청의 정당성 확보 차원이 아닐까 합니다.
그냥 단순히 윤총장 변호인들 측은 향후 열릴 징계위원회를 대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Updated at 2020-12-04 20:52:45

닥그네처럼 하야하라고 할때 안해서 제대로 십자포화 맞았듯이 윤짜도 질질 끌려갈듯...남의 가족 풍지박산 낸 댓가를 톡톡히 치뤄야할듯...

1
2020-12-04 20:36:21

어차피 꿈틀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이고
기레기들에게 뿌릴 보도자료 만들려는거겠죠

2020-12-04 21:09:54

그럼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징계 절차를
한다는 건가요?

WR
Updated at 2020-12-04 21:21:56

징계는 형법에 해당하는 구속,벌금형 같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서 ,,,

따로 절차를 만든건 아니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항목이,,,형사소송법을 참고해서 징계자가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라는 권고형식이라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2020-12-04 21:52:33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이나 검찰징계법에 의하겠죠. 징계는 형사처벌과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1
Updated at 2020-12-04 21:49:09

뭔 헛소리인지.........

 

금번 징계위원회는 "검사 징계법"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검사를 징계할려면 법에 의해서 하라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근거로 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면 너무나도 당연히 위헌 판단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요? 부정하실수 있나요? 지금하는게 일반 회사나 침목 단체의 징계위원회를 하는게 아닙니다. 하물며 공무원도 징게할려면 법이나 공무원 준칙을 위반해야 처벌할수잇습니다.......

 

다망공님, 법 잘 모르시죠?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글 좀 그만 보세요.........

WR
1
Updated at 2020-12-04 22:52:58

그 검사징계법이 형법이 아니라고요,,,국가공무원법에 속한다는,,,

형법에 해당되는 사안이어야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것이구요.

검사에 대해서는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해 주기위해 함부로 징계를 못주게 내규를 좀더 강화한 형식인 검사징계법으로 다소의 보호막을 쳐 준것,,,

징계를 하는데 일반적인 공무원 보다 좀더 까다롭게 별도의 징계내규를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될겁니다.

징계책임자가 징계를 내리면서 질이 너무 나쁘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형사처벌 해 달라고 별도로 형사고발을 하는것이구요.,,,이런 사유일때 부터 형법에 적용 되는겁니다.

Updated at 2020-12-04 22:55:47

다망공님.......

 

법이라구요. 형법이 아니면 헌법적 가치를 무시해도 되나요? 하위법은 절대 상위법의 가치를 넘을수 없다가 대한민국 헌법 체계입니다. 님의 논리면 검사징계법은 법도 아닌게 됩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법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 더 이야기하는게 아무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혹시 법조계에 아는 분이 있으면 지금 저와 나눈 대화를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런 택도 없는 글 좀 고만 찾아 읽으세요. 일도 도움이 안되는 글입니다. .....

WR
1
Updated at 2020-12-04 23:11:30

헌법소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구제노력(각종 소송)을 했는데도 안됐을 경우 제기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행정소송 까지 한 후 헌법에 기대는 것이라는거죠.

그래서 이용구차관이 윤석렬이 악수를 둔 것이라고 한거구요.

소송에서 마지막에 써야 할 것을 벌써 들고 나와서 의아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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