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펌) 징계절차는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위헌소송 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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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4 19:48:37
이 분 말씀이 타당해 보여서 퍼왔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 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참고하라는 의미이지 형사소송법과 같은 사법의 영역이 아닌 것이라,,,
징계당사자의 소명기회를 제공해 주고 나면 절차상의 기일만 보장해 주면 되는 국가행정상의 문제라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은 기각사유로 타당해 보입니다.
오히려 직위배제 가처분신청을 이 시점에 헌법소원과 같이 제기 했다면 조금의 승산이라도 있었을텐데 너무 일찍 급하게 신청해서 복권을 받아낸것이 패착으로,,,
검사들이 변호사로 나가면 형사소송법 외의 법을 모른다더니 행정법을 잘모르는 연수원동기라는 검사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한게 너무 잘한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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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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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쳐가네요 풋~